賃 🌏한자(사자성어) 💡교통 분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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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기준 운임
(重量基準運賃)
:
화물 수송의 운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화물의 중량에 따라 결정하는 운임 체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量: 헤아릴 량 基: 터 기 準: 법도 준 運: 운전할 운 賃: 품팔이 임 -
구간제 운임
(區間制運賃)
:
철도나 버스의 노선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그 구간 단위로 셈하는 운임.
🌏 區: 구역 구 間: 사이 간 制: 억제할 제 運: 운전할 운 賃: 품팔이 임 -
암운임
(暗運賃)
:
운임 결정 기준의 하나로 화주(貨主)에 따라 운임을 차등 책정하는 일. 불공정한 운임 체계이지만 국가의 경제 정책에 따라 정당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출 화물에 대하여서는 운임을 싸게 하고 수입 화물에 대하여서는 운임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 따위이다.
🌏 暗: 어두울 암 運: 운전할 운 賃: 품팔이 임 -
연환불운임
(延還拂運賃)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송 기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에 수송료의 일부를 화주에게 돌려주는 방식.
🌏 延: 끌 연 還: 돌아올 환 拂: 떨칠 불 運: 운전할 운 賃: 품팔이 임 -
무차별 운임
(無差別運賃)
:
화주, 화물, 운송 구간 따위의 운송 부담력에 관계없이 주로 톤과 킬로미터를 단위로 하는 운임 제도.
🌏 無: 없을 무 差: 어그러질 차 別: 다를 별 運: 운전할 운 賃: 품팔이 임 -
표정운임
(表定運賃)
:
일정한 내용이나 형태를 가진 운송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양식의 일람 표지를 만들어 운임을 제시하는 형태의 운임. 승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기종점, 이용 수단, 운송 대상 따위가 유사한 경우에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 表: 겉 표 定: 정할 정 運: 운전할 운 賃: 품팔이 임 -
철도 운임
(鐵道運賃)
:
철도 편으로 손님이나 짐을 운송하는 데 대한 요금. 여객 운임과 화물 운임이 있다.
🌏 鐵: 쇠 철 道: 길 도 運: 운전할 운 賃: 품팔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