護 🌏한자(사자성어) 💡法 한자 34개
護:
보호할 호
총획:21
부수:言
국어사전에서 🌏한자 "護 (보호할 호)" 단어 중에서, 한자 '法 (법도 법)' 관련 단어는 34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분야
끝 글자
시작 글자
-
근로 보호법
(勤勞保護法)
: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을 포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재해 구호법
(災害救護法)
: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 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災: 재앙 재 害: 해로울 해 救: 구원할 구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호신법
(護身法)
:
1
몸을 보호하는 방법.
2
밀교에서, 모든 마장(魔障)을 없애고, 마음과 몸을 보호하여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법. 인(印)을 맺고 다라니를 왼다.
🌏 護: 보호할 호 身: 몸 신 法: 법도 법 -
사법 보호
(司法保護)
:
‘갱생보호’의 전 용어. (갱생 보호: 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온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사회에서 보호하는 일. 보호의 방법은 직접 보호와 관찰 보호가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
사법 보호 사업
(司法保護事業)
:
범죄자나 범죄의 우려가 있는 비행자(非行者)를 갱생시키기 위하여 자유 사회의 안에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事: 일 사 業: 업 업 -
호법하다
(護法하다)
:
1
법을 수호하다.
2
불법을 지키다.
3
염불 기도로 요괴나 질병을 물리치다.
🌏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어업 자원 보호법
(漁業資源保護法)
:
1953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주변의 관할 수역을 정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군사 기밀 보호법
(軍事機密保護法)
: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機: 틀 기 密: 빽빽할 밀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구호법
(救護法)
: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방법.
🌏 救: 구원할 구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갱생 보호법
(更生保護法)
:
예전에,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갱생 보호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했던 법.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更: 다시 갱 生: 날 생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군기 보호법
(軍機保護法)
: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軍: 군사 군 機: 틀 기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인신 보호법
(人身保護法)
:
1679년 영국 의회가 찰스 이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을 금하고 인권 보장의 확립을 위하여 규정한 법률.
🌏 人: 사람 인 身: 몸 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변호사법
(辯護士法)
:
변호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자격, 직무, 권리, 의무, 징계와 변호사 협회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士: 선비 사 法: 법도 법 -
호법선신
(護法善神)
:
불법을 수호하는 신. 범천, 제석천, 사천왕, 십이 신장, 십육 나한, 이십팔 부중 따위이다.
🌏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善: 착할 선 神: 귀신 신 -
호법
(護法)
:
1
법을 수호함.
2
불법을 지킴.
3
염불 기도로 요괴나 질병을 물리치는 일. 또는 그런 법력.
🌏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鳥獸保護및狩獵에關한法律)
:
예전에, 야생 동물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야생 동식물과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鳥: 새 조 獸: 짐승 수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근로자 보호 입법
(勤勞者保護立法)
:
산업 재해, 질병, 실업, 노령 따위에 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者: 놈 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수난 구호법
(水難救護法)
:
조난당한 선박과 인명의 구호 및 표류물, 침몰품 따위의 인양과 이에 따르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구호 업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인명이나 재산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水: 물 수 難: 어려울 난 救: 구원할 구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노동 보호법
(勞動保護法)
:
노동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없애거나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근로보호법’보다 적용 대상이 넓다. 근로 기준법, 구빈법(救貧法), 사회 보험, 실업 구제에 관한 법 따위가 있다. (근로 보호법: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을 포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야생 동식물 보호법
(野生動植物保護法)
:
야생 동식물과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野: 들 야 生: 날 생 動: 움직일 동 植: 심을 식 物: 만물 물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미성년자 보호법
(未成年者保護法)
:
예전에,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도ㆍ육성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따위를 금지하던 법률. 1999년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者: 놈 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간호법
(看護法)
:
환자를 간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
🌏 看: 볼 간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가축 보호법
(家畜保護法)
:
‘가축법’의 전 용어. (가축법: 가축의 개량, 증식, 사육 따위에 관한 일을 정한 법률. 가축 인공 수정, 가축 시장, 가축 도살, 가축 공제 사업, 가축 보호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家: 집 가 畜: 가축 축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보호 법익
(保護法益)
: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살인죄에서 사람의 생명, 절도죄에서 재물의 소유권 따위이다.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益: 더할 익 -
문화재 보호법
(文化財保護法)
:
문화재를 보호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호법천동
(護法天童)
:
삼보(三寶)를 지키기 위하여 수행인을 옹호하거나 영지(靈地)를 지키는 동자 차림의 귀신.
🌏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天: 하늘 천 童: 아이 동 -
주택 임대차 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賃借人)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住: 살 주 宅: 집 택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호법
(護法)
:
‘다르마팔라’의 음역어. (다르마팔라: 인도의 학승(530~561). 법상종의 근본 교리인 유식(唯識)에 통달하였다. 저서에 ≪성유식론(成唯識論)≫이 있다.)
🌏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호법동자
(護法童子)
:
삼보(三寶)를 지키기 위하여 수행인을 옹호하거나 영지(靈地)를 지키는 동자 차림의 귀신.
🌏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童: 아이 동 子: 아들 자 -
군사 시설 보호법
(軍事施設保護法)
:
중요한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군사 시설 보호법’, ‘해군 기지법’, ‘군용 항공 기지법’ 등을 통합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생활 보호법
(生活保護法)
:
예전에, 늙거나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보호 방법을 규정하던 법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生: 날 생 活: 살 활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축법호
(竺法護)
:
중국 서진(西晉)의 승려(?~?). 스승인 축고좌(竺高座)를 따라 서역을 순력(巡曆)하고 불전(佛典)을 장안(長安)으로 가져와 번역하여 중국 초기 불교의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는 데 힘썼다.
🌏 竺: 나라 이름 축 法: 법도 법 護: 보호할 호 -
호법신
(護法神)
:
불법을 수호하는 신. 범천, 제석천, 사천왕, 십이 신장, 십육 나한, 이십팔 부중 따위이다.
🌏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神: 귀신 신 -
소비자 보호법
(消費者保護法)
: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 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소비자 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消: 꺼질 소 費: 쓸 비 者: 놈 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