觸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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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 규정적 지정
(抵觸規定的指定)
:
국제 사법에서 준거법 자체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것. 섭외적 사법 관계에서 법률 행위 자체를 지배한다.
🌏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規: 법 규 定: 정할 정 的: 과녁 적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
저촉 원칙
(抵觸原則)
:
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외국 사이의 법률에 대한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일방적 저촉 규정과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하는 완전 저촉 규정이 있다.
🌏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저촉법적 지정
(抵觸法的指定)
:
국제 사법에서 준거법 자체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것. 섭외적 사법 관계에서 법률 행위 자체를 지배한다.
🌏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
일방적 저촉 규정
(一方的抵觸規定)
:
국제 사법에서, 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국과 외국의 법률 규정이 서로 어긋날 때 국내법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경우만을 규정한 것. 프랑스 민법 제3조가 그 예이다.
🌏 一: 하나 일 方: 모 방 的: 과녁 적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規: 법 규 定: 정할 정 -
저촉 규정
(抵觸規定)
:
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외국 사이의 법률에 대한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일방적 저촉 규정과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하는 완전 저촉 규정이 있다.
🌏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規: 법 규 定: 정할 정 -
저촉 규범
(抵觸規範)
:
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외국 사이의 법률에 대한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일방적 저촉 규정과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하는 완전 저촉 규정이 있다.
🌏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規: 법 규 範: 법 범 -
국적 저촉
(國籍抵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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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적극적 저촉과 어느 쪽의 국적도 가지지 않는 소극적 저촉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
불완전 쌍방적 저촉 규정
(不完全雙方的抵觸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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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 규정의 하나. 국제 사법에서, 국내법과 외국법의 적용 관계를 규정할 때에, 외국법의 적용을 단지 내국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규정이다.
🌏 不: 아닐 불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雙: 쌍 쌍 方: 모 방 的: 과녁 적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規: 법 규 定: 정할 정 -
촉법소년
(觸法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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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觸: 닿을 촉 法: 법도 법 少: 적을 소 年: 해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