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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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죄
(常習賭博罪)
: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도박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罪: 허물 죄 -
특별 관습법
(特別慣習法)
:
한정된 지방 또는 특정인 사이의 관행과 법적 확신에 따라 이루어진 관습법.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法: 법도 법 -
상습범
(常習犯)
: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상해, 강도, 공갈, 도박, 방화, 사기, 절도, 폭행, 협박 따위가 있다.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犯: 범할 범 -
습관법
(習慣法)
:
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변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이른다.
🌏 習: 익힐 습 慣: 버릇 관 法: 법도 법 -
국제 관습법
(國際慣習法)
:
법에서 일반 관행으로 인정한 국가 사이의 관습.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法: 법도 법 -
수습 변호사
(修習辯護士)
:
사법 연수원 설치 이전에, 고등 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자로서 변호사 업무를 익히던 사람.
🌏 修: 닦을 수 習: 익힐 습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士: 선비 사 -
관습 범죄인
(慣習犯罪人)
:
전과(前科)가 많은 상습적 범죄인.
🌏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人: 사람 인 -
상습 절도
(常習竊盜)
:
상습적으로 남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형(刑)이 가중된다.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
습업 계약
(習業契約)
:
기능을 익히고자 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
🌏 習: 익힐 습 業: 업 업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상관습법
(商慣習法)
:
상거래에 관한 관행으로, 법률적인 성격을 지닌 것. 상거래에는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商: 장사 상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法: 법도 법 -
관습법
(慣習法)
:
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변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이른다.
🌏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法: 법도 법 -
습속 규범
(習俗規範)
:
습관이 된 풍속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 규범. 이 가운데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며 보통 실정법(實定法)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가진다.
🌏 習: 익힐 습 俗: 풍속 속 規: 법 규 範: 법 범 -
상습 강도
(常習強盜)
:
상습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