緣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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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권
(緣故權)
:
일반적으로, 재산의 임대권 및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재산을 불하(拂下)할 때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국유, 공유 재산을 대부받거나 차지한 사람이 수의 계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들이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권리.
🌏 緣: 인연 연 故: 옛 고 權: 권세 권 -
연루하다
(連累하다/緣累하다)
: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되다.
🌏 連: 잇닿을 련 잇닿을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 緣: 인연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 -
가연고
(假緣故)
:
임시로 법률상의 관계 또는 인연을 맺는 일.
🌏 假: 거짓 가 緣: 인연 연 故: 옛 고 -
내연 관계 장애
(內緣關係障礙)
:
이미 동거 생활을 한 무효혼이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축첩 관계에서 생기는 혼인 장애.
🌏 內: 안 내 緣: 인연 연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
연루
(連累/緣累)
: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됨.
🌏 連: 잇닿을 련 잇닿을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 緣: 인연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 -
내연
(內緣)
:
1
은밀하게 맺은 연고.
2
법적인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형식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 內: 안 내 緣: 인연 연 -
연좌제
(緣坐制)
: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 緣: 인연 연 坐: 앉을 좌 制: 억제할 제 -
연루되다
(連累되다/緣累되다)
: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이 되다.
🌏 連: 잇닿을 련 잇닿을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 緣: 인연 연 累: 묶을 루 묶을 누 벌거벗을 라 벌거벗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