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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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강제
(統制強制)
:
경제 질서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통제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적 작용.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혈통주의
(血統主義)
:
출생 시의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
🌏 血: 피 혈 統: 거느릴 통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농수산 통계
(農水産統計)
:
농수산 행정 업무를 돕기 위하여 만드는 각종 통계. 농지, 가축 따위에 대한 농산 통계, 수산물 생산량 및 어민에 관한 수산 통계, 농촌 경제와 농작물의 생산비 및 수익성 따위에 관한 경제 통계,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유통과 소비량 따위에 관한 유통 통계가 있다.
🌏 農: 농사 농 水: 물 수 産: 낳을 산 統: 거느릴 통 計: 꾀할 계 -
대통령 긴급 조치
(大統領緊急措置)
:
유신 헌법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재정적ㆍ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던 특별한 조치.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부, 국회, 법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措: 둘 조 置: 둘 치 -
대통령
(大統領)
: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한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
주권적 통제
(主權的統制)
: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들과 사회 협동 단체, 그리고 국민의 활동에 대하여 수행하는 통제.
🌏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
경제 통제법
(經濟統制法)
:
경제를 통제하는 모든 법.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의 경제의 모순을 수정ㆍ보완하여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따위가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法: 법도 법 -
통치권
(統治權)
: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 의사를 실현하는 무조건적 권력이다.
🌏 統: 거느릴 통 治: 다스릴 치 權: 권세 권 -
통일법
(統一法)
:
국제 사회의 보편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각국의 통일된 공통법. 1930년 어음에 관한 제네바 조약과 같이 상법(商法)의 분야에서 많이 실현되었다.
🌏 統: 거느릴 통 一: 하나 일 法: 법도 법 -
대통령 선거법
(大統領選擧法)
:
예전에,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하게 선거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
대통령 거부권
(大統領拒否權)
:
대통령이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각 책임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拒: 막을 거 否: 아닐 부 權: 권세 권 -
통제법
(統制法)
:
경제나 문화를 통제하기 위한 행정 법령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주로 통제 경제에 관한 법령을 이른다.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法: 법도 법 -
민상법 통일론
(民商法統一論)
:
민법과 상법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두 법전을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이론.
🌏 民: 백성 민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 統: 거느릴 통 一: 하나 일 論: 논의할 론 -
동산 부동산 통일주의
(動産不動産統一主義)
:
국제 사법(國際私法)에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물권(物權) 관계를 소재지법(所在地法)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
🌏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統: 거느릴 통 一: 하나 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통제벌
(統制罰)
:
경제 질서에 관한 통제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과해지는 제재(制裁)로서의 벌.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罰: 벌줄 벌 -
통수권
(統帥權)
:
한 나라 전체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력.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가 관장한다.
🌏 統: 거느릴 통 帥: 주장할 수 權: 권세 권 -
통계법
(統計法)
: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제를 정비하여, 통계의 진실성과 통계 제도의 효율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統: 거느릴 통 計: 꾀할 계 法: 법도 법 -
통제 허가
(統制許可)
:
경제 질서와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일. 양곡의 수출입 허가 따위이다.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
대통령령
(大統領令)
: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令: 명령할 령 -
선하 증권에 관한 통일 조약
(船荷證券에關한統一條約)
:
선하 증권에 관한 여러 나라의 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1923년 브뤼셀 해사(海事) 외교 회의에서 체결한 조약. 유력한 해운국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따위에서는 이미 이 조약의 규정을 국내법화하고 있다.
🌏 船: 배 선 荷: 연 하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關: 빗장 관 統: 거느릴 통 一: 하나 일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통제하명
(統制下命)
:
공권력의 발동으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작위, 부작위, 급부 따위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미곡의 정부에 대한 매도 명령 따위이다.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下: 아래 하 命: 목숨 명 -
대통령 권한 대행
(大統領權限代行)
: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 대통령의 자리가 비거나,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무총리 또는 법률에 정한 국무 위원의 순으로 대행한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代: 대신할 대 行: 다닐 행 -
민상 이법 통일론
(民商二法統一論)
:
민법과 상법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두 법전을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이론.
🌏 民: 백성 민 商: 장사 상 二: 두 이 法: 법도 법 統: 거느릴 통 一: 하나 일 論: 논의할 론 -
통일 공판
(統一公判)
: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다수 피고인을 모두 합하여 재판하는 방식.
🌏 統: 거느릴 통 一: 하나 일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