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 🌏한자(사자성어) 💡대 시작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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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력
(大統曆)
:
중국 명나라의 누각박사 원통(元統)이 만든 역법. 명나라에서 반포된 것은 1368년인데, 이 역법은 1384년에 역원을 홍무 17년으로 고쳐 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때 받아들여 효종 때까지 사용하였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曆: 책력 력 -
대통
(大統)
:
임금의 계통.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
(對共産圈輸出統制委員會)
:
소련 진영에 전략 긴급 자원이 수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던 기구. 1951년에 국제 연합 총회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제 통제 기관이다.
🌏 對: 대답할 대 共: 함께 공 産: 낳을 산 圈: 우리 권 輸: 나를 수 出: 날 출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대통령 긴급 조치
(大統領緊急措置)
:
유신 헌법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재정적ㆍ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던 특별한 조치.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부, 국회, 법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措: 둘 조 置: 둘 치 -
대통령
(大統領)
: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한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
대통일 이론
(大統一理論)
:
자연계의 네 종류의 힘 가운데 중력을 뺀 전자력, 약한 힘, 강한 힘을 게이지 이론으로 통일하려는 이론.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一: 하나 일 理: 다스릴 이 論: 논의할 론 -
대통령 선거법
(大統領選擧法)
:
예전에,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하게 선거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
대통령 거부권
(大統領拒否權)
:
대통령이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각 책임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拒: 막을 거 否: 아닐 부 權: 권세 권 -
대통령상
(大統領賞)
:
대통령의 이름으로 주는 상.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賞: 상줄 상 -
대총통
(大總統)
:
중화민국 원년(1912)부터 1925년까지 사용한 국가 원수의 칭호. 뒤에 총통으로 고쳤다.
🌏 大: 큰 대 總: 거느릴 총 統: 거느릴 통 -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
:
1461년에 중국 명나라의 이현(李賢) 등이 편찬한 지리책. 중국 전역(全域)과 조공국(朝貢國)의 지리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90권 60책의 활자본.
🌏 大: 큰 대 明: 밝을 명 一: 하나 일 統: 거느릴 통 志: 뜻 지 -
대통만세력
(大統萬歲曆)
:
조선 후기의 역서. 1777~1903년의 음력 간지(干支)와 매년 12삭(朔)의 크고 작은 것, 이십사절기의 일시를 대통수(大統數)로 추산하여 편찬하였다. 2책.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萬: 일만 만 歲: 해 세 曆: 책력 력 -
대통령실
(大統領室)
:
대통령 직속 보좌 기관으로 대통령의 경호와 국정 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08년 2월 행정 조직 개편 때 대통령 경호실과 대통령 비서실이 통합되어 신설되었다가 2013년 3월 폐지되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室: 집 실 -
대청일통여도
(大淸一統輿圖)
:
1863년에 중국 청나라의 호임익(胡林翼)이 편찬한 지도. 청나라의 판도를 중심으로 전 아시아에 걸친 강역(疆域)의 지도이며, 이연소와 왕사역이 수정하였다. 31권.
🌏 大: 큰 대 淸: 맑을 청 一: 하나 일 統: 거느릴 통 輿: 수레 여 圖: 그림 도 -
대청일통지
(大淸一統志)
:
중국 청나라의 판도를 상세히 기록한 지리책. 1743년에 서건학(徐乾學), 진덕화 등이 356권으로 편찬ㆍ간행한 제1차 본과 1784년에 화신(和珅) 등이 424권으로 간행한 제2차 본 및 1842년에 목창아(穆彰阿) 등이 560권으로 완성한 제3차 본이 있다.
🌏 大: 큰 대 淸: 맑을 청 一: 하나 일 統: 거느릴 통 志: 뜻 지 -
대국통
(大國統)
:
신라 때에 둔 승관(僧官)의 비상직(非常職). 국통 위에 두어 전국의 불교를 지도하고 총괄하게 하였다.
🌏 大: 큰 대 國: 나라 국 統: 거느릴 통 -
대통령 선거인단
(大統領選擧人團)
:
5공화국 때에, 국민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으로 구성되었던 조직.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選: 가릴 선 擧: 들 거 人: 사람 인 團: 둥글 단 -
대통령 권한 대행
(大統領權限代行)
: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 대통령의 자리가 비거나,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무총리 또는 법률에 정한 국무 위원의 순으로 대행한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代: 대신할 대 行: 다닐 행 -
대통령 비서실
(大統領秘書室)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대통령의 직무 보좌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08년 2월 행정 조직 개편 때 대통령 경호실과 대통령 비서실이 통합되어 대통령실이 되었다가 2013년 3월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로 분리되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秘: 숨길 비 書: 글 서 室: 집 실 -
대통령 경호처
(大統領警護處)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를 맡아본다. 2017년 7월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警: 경계할 경 護: 보호할 호 處: 곳 처 -
대통령령
(大統領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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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令: 명령할 령 -
대통령 중심제
(大統領中心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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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中: 가운데 중 心: 마음 심 制: 억제할 제 -
대통령제
(大統領制)
: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制: 억제할 제 -
대통령 경호실
(大統領警護室)
: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에 설치했던 중앙 행정 기관. 2017년 7월에 대통령 경호처로 이름이 바뀌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警: 경계할 경 護: 보호할 호 室: 집 실 -
대공산권 수출 통제 조정 위원회
(對共産圈輸出統制調整委員會)
:
소련 진영에 전략 긴급 자원이 수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던 기구. 1951년에 국제 연합 총회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제 통제 기관이다.
🌏 對: 대답할 대 共: 함께 공 産: 낳을 산 圈: 우리 권 輸: 나를 수 出: 날 출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대통령 책임제
(大統領責任制)
: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