絕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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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거절
(履行拒絕)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
🌏 履: 신 이 行: 다닐 행 拒: 막을 거 絕: 끊을 절 -
절대권
(絕對權)
:
1
절대적인 권리.
2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 법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 인격권, 무체 재산권 따위가 있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權: 권세 권 -
지불 거절 증서
(支拂拒絕證書)
:
‘지급거절증서’의 전 용어. (지급 거절 증서: 어음이나 수표 금액의 지급이 거절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
🌏 支: 지탱할 지 拂: 떨칠 불 拒: 막을 거 絕: 끊을 절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지급 거절 증서
(支給拒絕證書)
:
어음이나 수표 금액의 지급이 거절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
🌏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拒: 막을 거 絕: 끊을 절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지불 거절
(支拂拒絕)
:
‘지급거절’의 전 용어. (지급 거절: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소지인이 기간 안에 인수인, 지급인, 지급 담당자에게 지급 제시를 하였는데도 제시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거절되는 일.)
🌏 支: 지탱할 지 拂: 떨칠 불 拒: 막을 거 絕: 끊을 절 -
거절 사정
(拒絕査定)
:
특허 출원을 심사한 뒤에 그것을 거절하기로 하는 결정.
🌏 拒: 막을 거 絕: 끊을 절 査: 사실할 사 定: 정할 정 -
절혼
(絕婚)
:
1
약혼을 깨뜨림.
2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 絕: 끊을 절 婚: 혼인할 혼 -
절대적 무인 행위
(絕對的無因行爲)
: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도 유효하게 되지 못하는 출연(出捐) 행위.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無: 없을 무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절대 농지
(絕對農地)
:
어떠한 경우에도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땅.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農: 농사 농 地: 땅 지 -
절대적 항변
(絕對的抗辯)
:
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모든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거절 증서
(拒絕證書)
: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지불이나 인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나 집행관에게 청구하여 작성하게 하는 공정 증서.
🌏 拒: 막을 거 絕: 끊을 절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절대적 무효
(絕對的無效)
: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의 무효.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
절혼하다
(絕婚하다)
:
1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다.
2
약혼을 깨뜨리다.
🌏 絕: 끊을 절 婚: 혼인할 혼 -
폐절가
(廢絕家)
:
상속인이 없어 가계가 끊어진 집.
🌏 廢: 폐할 폐 絕: 끊을 절 家: 집 가 -
지급 거절
(支給拒絕)
: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소지인이 기간 안에 인수인, 지급인, 지급 담당자에게 지급 제시를 하였는데도 제시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거절되는 일.
🌏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拒: 막을 거 絕: 끊을 절 -
절대 권리
(絕對權利)
: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보호 법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 인격권, 무체 재산권 따위가 있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절대적 부정기형
(絕對的不定期刑)
:
부정기형에서, 상한과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 단계에서 석방 시기를 결정하는 형. 현재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不: 아닌가 부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刑: 형벌 형 -
절대적 불능범
(絕對的不能犯)
:
범죄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이 쓰는 수단이 처음부터 범행에 전혀 사용될 수 없는 경우.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不: 아닐 불 能: 능할 능 犯: 범할 범 -
절대적 법정형
(絕對的法定刑)
:
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르게 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엄격히 규정한 형.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
절대다수법
(絕對多數法)
:
의결(議決)이나 선거에서, 가결이나 당선을 위하여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법.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多: 많을 다 數: 셀 수 法: 법도 법 -
절대적 증거 능력
(絕對的證據能力)
:
형사 소송법에서, 자백의 임의성(任意性)과 같이 항상 일정한 조건에 달려 있는 증거 능력.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절대 의무
(絕對義務)
:
권리와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게 되는 의무. 국가에 대한 국민의 납세 의무, 병역 의무 따위가 있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절대적 친고죄
(絕對的親告罪)
: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분 관계와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친고죄. 강간죄, 사자(死者)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親: 친할 친 告: 아뢸 고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