納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8개
-
신고 납입
(申告納入)
: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진 신고하고, 그 신고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納: 들일 납 入: 들 입 -
연납하다
(延納하다)
:
1
납입 기한을 연기하다.
2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납입하다.
3
납세 의무자가 한꺼번에 납부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일정 기간 안의 연부(年賦)로서 납세의 유예를 인정하다.
🌏 延: 끌 연 納: 들일 납 -
신고 납세
(申告納稅)
: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납세 의무자의 자진 신고에 따라 확정하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따위 주요 직접세에 적용된다.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
불납부범
(不納付犯)
: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納: 들일 납 付: 줄 부 犯: 범할 범 -
납입 고지
(納入告知)
:
세금이나 세입에 관하여 납입할 사람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나 기일, 장소 따위를 알리는 일.
🌏 納: 들일 납 入: 들 입 告: 아뢸 고 知: 알 지 -
납세제
(納稅制)
: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한 제도.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
가납 재판
(假納裁判)
: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 假: 거짓 가 納: 들일 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납액
(納額)
:
일정한 세율과 과세 표준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의 금액.
🌏 納: 들일 납 額: 이마 액 -
체납 처분비
(滯納處分費)
:
체납 처분에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ㆍ공매에 따른 비용 및 통신비.
🌏 滯: 막힐 체 納: 들일 납 處: 곳 처 分: 나눌 분 費: 쓸 비 -
연대 납세 의무
(連帶納稅義務)
:
몇 사람의 납세 의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납세의 의무. 이 의무자로는 공동 사업자가 있다.
🌏 連: 잇닿을 연 帶: 띠 대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세납자
(稅納者)
: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稅: 세금 세 納: 들일 납 者: 놈 자 -
가납세
(假納稅)
: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의 액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에 대한 당국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우선 내는 세금.
🌏 假: 거짓 가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
제납하다
(齊納하다)
:
재판 관계 문서를 모두 제출하다.
🌏 齊: 가지런할 제 納: 들일 납 -
납세 신고 제도
(納稅申告制度)
:
주로 소득세와 관련하여,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세무서에서는 자진 신고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겨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申: 납 신 告: 아뢸 고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신고 납세 제도
(申告納稅制度)
: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납세 의무자의 자진 신고에 따라 확정하는 제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따위 주요 직접세에 적용된다.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신고 납부
(申告納付)
: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진 신고하고, 그 신고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納: 들일 납 付: 줄 부 -
불납촉관
(不納促關)
: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
🌏 不: 아닐 불 納: 들일 납 促: 재촉할 촉 關: 빗장 관 -
납부금 제도
(納付金制度)
: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조세를 매기지 않고, 이익금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국고에 바치게 하는 제도.
🌏 納: 들일 납 付: 줄 부 金: 쇠 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조세 체납 처분
(租稅滯納處分)
:
독촉을 받고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행정 행위.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滯: 막힐 체 納: 들일 납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중간 예납
(中間豫納)
:
1
법인세에서,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그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세금을 전년도 납세액에 준하여 미리 납부하는 일.
2
소득세에서,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이 1기분과 2기분의 세금을 전년도 납세액에 준하여 미리 납부하는 일.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豫: 미리 예 納: 들일 납 -
제납
(齊納)
:
재판 관계 문서를 모두 제출함.
🌏 齊: 가지런할 제 納: 들일 납 -
과오 납금
(過誤納金)
: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였거나 또는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세금. 이는 다른 세금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 過: 지날 과 誤: 그릇할 오 納: 들일 납 金: 쇠 금 -
체납 처분
(滯納處分)
:
독촉을 받고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행정 행위.
🌏 滯: 막힐 체 納: 들일 납 處: 곳 처 分: 나눌 분 -
납본 제도
(納本制度)
:
저작권의 보호 따위를 위하여,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
🌏 納: 들일 납 本: 근본 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납세 의무
(納稅義務)
:
국민 의무의 하나.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이다.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제이차 납세 의무자
(第二次納稅義務者)
: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대신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
🌏 第: 차례 제 二: 두 이 次: 버금 차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세납제
(稅納制)
: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한 제도.
🌏 稅: 세금 세 納: 들일 납 制: 억제할 제 -
물납세
(物納稅)
:
현물로 납부하는 세금.
🌏 物: 만물 물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
예정 납세 제도
(豫定納稅制度)
:
전년도의 납세 실적을 기초로 세액의 일부를 전납(前納)하고 연도 말의 확정 신고로 전납 세금과의 차액의 과부족을 청산하는 제도. 주로 소득세에 적용한다.
🌏 豫: 미리 예 定: 정할 정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연납
(延納)
:
1
납입 기한을 연기함.
2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납입함.
3
납세 의무자가 한꺼번에 납부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일정 기간 안의 연부(年賦)로서 인정하는 납세의 유예.
🌏 延: 끌 연 納: 들일 납 -
가납 판결
(假納判決)
: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 假: 거짓 가 納: 들일 납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추가 납부 가산세
(追加納付加算稅)
:
공개 법인이 과세 표준의 수정(修正) 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에 가산되는 세액.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納: 들일 납 付: 줄 부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
수납 기관
(收納機關)
:
조세나 그 밖의 수입금을 받아 거두어들이는 행정 기관. 원칙적으로 출납 공무원이 되며, 예외적으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가 된다.
🌏 收: 거둘 수 納: 들일 납 機: 틀 기 關: 빗장 관 -
납세 주체
(納稅主體)
: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主: 주인 주 體: 몸 체 -
국세 체납 처분
(國稅滯納處分)
:
국세 징수법에 의거한,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公賣)에 부쳐서 독촉 수수료, 연체금, 미납 국세 금액에 충당한다. 지방세의 체납 처분도 이러한 예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세체납처분’이라고도 한다. (조세 체납 처분: 독촉을 받고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행정 행위.)
🌏 國: 나라 국 稅: 세금 세 滯: 막힐 체 納: 들일 납 處: 곳 처 分: 나눌 분 -
납세자
(納稅者)
:
1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
2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者: 놈 자 -
납부 불이행 가산세
(納付不履行加算稅)
: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더 매기는 세금.
🌏 納: 들일 납 付: 줄 부 不: 아닐 불 履: 신 이 行: 다닐 행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
납세 의무자
(納稅義務者)
: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