破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0개
-
견련 파산
(牽連破産)
: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화의나 회사 정리가 일단 시작된 후에,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선고하는 파산.
🌏 牽: 끌 견 連: 잇닿을 련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일반 파산주의
(一般破産主義)
:
상인, 비상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태도.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파산자
(破産者)
:
파산 선고를 받고 재산에 대하여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者: 놈 자 -
사기 파산죄
(詐欺破産罪)
:
사기 파산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파산 선고가 확정됨을 조건으로 성립한다.
🌏 詐: 속일 사 欺: 속일 기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罪: 허물 죄 -
재시파산
(再施破産)
:
강제 화의가 취소되어 다시 행하여지는 파산 절차.
🌏 再: 다시 재 施: 베풀 시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파산 주임관
(破産主任官)
:
파산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선정된 판사.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主: 주인 주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파기 판결
(破棄判決)
:
상고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제이 파산
(第二破産)
:
제일 파산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같은 채무자에게 다시 개시되는 파산.
🌏 第: 차례 제 二: 두 이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파기
(破棄)
:
1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림.
2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
3
소송법에서,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 그 취소한 뒤의 처리에 따라 환송(還送), 이송(移送), 자판(自判)으로 구분된다.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
사기 파산
(詐欺破産)
:
파산 선고를 전후로 하여서 파산자나 그 주변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파산 관련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경하는 일.
🌏 詐: 속일 사 欺: 속일 기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파기 자판
(破棄自判)
: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自: 스스로 자 判: 판가름할 판 -
유죄 파산
(有罪破産)
: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만들지 아니하는 따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파산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 사기 파산과 과태 파산이 있다.
🌏 有: 있을 유 罪: 허물 죄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파산 원인
(破産原因)
:
파산 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파산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요건을 이른다. 지급 정지, 지급 불능, 채무 초과의 세 가지가 있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파산 기관
(破産機關)
: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기관. 파산 법원, 파산 관재인, 감사 위원 및 채권자 집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機: 틀 기 關: 빗장 관 -
파렴치범
(破廉恥犯)
:
도덕에 어긋나는 동기나 원인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범인. 살인죄, 강간죄 따위이다.
🌏 破: 깨뜨릴 파 廉: 청렴할 렴 恥: 부끄러워할 치 犯: 범할 범 -
일부 파산
(一部破産)
:
어떤 사람에 속하여 있는 재산의 일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파산. 특별 파산이라고도 한다.
🌏 一: 하나 일 部: 나눌 부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파기 환송
(破棄還送)
: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파산 채권자 집회
(破産債權者集會)
:
파산법에서, 파산 채권자의 의사 및 공동의 이익을 파산 절차의 실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파산 채권자들이 모여 조직한 기관.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集: 모을 집 會: 모일 회 -
소파산
(小破産)
:
예전에 파산법에 따라 파산 재단(財團)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때의 파산. 일반적인 파산에 비하여 파산 선고나 수속의 절차가 간단하다. 파산법이 폐지되고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파산 재단의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일 때를 간이 파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小: 작을 소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파훼 자판
(破毁自判)
:
‘파기자판’의 전 용어. (파기 자판: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 破: 깨뜨릴 파 毁: 헐 훼 自: 스스로 자 判: 판가름할 판 -
파산 신청인
(破産申請人)
:
파산 신청권자로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申: 납 신 請: 청할 청 人: 사람 인 -
파산법
(破産法)
:
예전에, 파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던 법률.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
파산 채무자
(破産債務者)
:
파산 선고를 받고 재산에 대하여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債: 빚 채 務: 힘쓸 무 者: 놈 자 -
파산 증수회죄
(破産贈收賄罪)
:
파산 관재인, 감사 위원, 파산 채권자, 그 대리인,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했을 때, 또 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했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贈: 줄 증 收: 거둘 수 賄: 뇌물 회 罪: 허물 죄 -
파기되다
(破棄되다)
:
1
깨뜨려지거나 찢어져서 내버려지다.
2
계약, 조약, 약속 따위가 깨져 버리다.
3
소송법에서,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취소되다.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
파산 수속
(破産手續)
:
파산 재단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민사 소송에 있어서의 절차.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手: 손 수 續: 이을 속 -
파산 관재인
(破産管財人)
: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ㆍ관리ㆍ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管: 피리 관 財: 재물 재 人: 사람 인 -
파산 폐지
(破産廢止)
:
파산 선고에 의하여 일단 개시된 파산 절차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결하는 재판. 파산 종료 원인의 하나로, 파산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와 재단(財團) 부족에 의한 폐지가 있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廢: 폐할 폐 止: 그칠 지 -
파산 장애
(破産障礙)
:
파산 선고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의 신청이나 파산 선고를 방해하는 사정. 화의 개시 결정이나 화의의 신청 따위가 있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
파렴치죄
(破廉恥罪)
: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살인죄, 강간죄, 방화죄 따위이다.
🌏 破: 깨뜨릴 파 廉: 청렴할 렴 恥: 부끄러워할 치 罪: 허물 죄 -
파산 능력
(破産能力)
: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자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자격. 자연인은 물론 사법인(私法人)도 갖는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能: 능할 능 力: 힘 력 -
파산 선고
(破産宣告)
: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파산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
파산 재단
(破産財團)
:
파산 절차에 의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총재산. 관념상 법정 재단과 현실 재단으로 구분된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가정 파괴범
(家庭破壞犯)
:
단순한 강도 범행으로 그치지 않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따위의 행위로 가정을 파괴하는 흉악범.
🌏 家: 집 가 庭: 뜰 정 破: 깨뜨릴 파 壞: 무너질 괴 犯: 범할 범 -
파산 채권
(破産債權)
:
파산 절차에서, 파산 재단으로부터 공평한 공동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 확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채권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債: 빚 채 權: 권세 권 -
파훼 환송
(破毁還送)
:
‘파기환송’의 전 용어. (파기 환송: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 破: 깨뜨릴 파 毁: 헐 훼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파기 이송
(破棄移送)
:
상고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을 환송하는 것보다도 원심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사건을 원심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일.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移: 옮길 이 送: 보낼 송 -
공용물 파괴죄
(公用物破壞罪)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 행정 주체가 사용하는 관공서, 국공립 학교, 선박, 기차, 항공기 따위를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物: 만물 물 破: 깨뜨릴 파 壞: 무너질 괴 罪: 허물 죄 -
과태 파산
(過怠破産)
:
파산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 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나 불평 따위를 일으키는 행위.
🌏 過: 지날 과 怠: 게으를 태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신파산
(新破産)
:
강제 화의에 의한 파산 절차가 끝난 뒤에 새로운 파산 원인이 생겨 다시 개시되는 파산. 강제 화의의 효력을 받지 않는 채권자는 신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강제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종전의 채권에 관하여 신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
🌏 新: 새로울 신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파산 법원
(破産法院)
:
파산 절차의 개시 및 종결, 파산 관재인과 감사 위원의 선임ㆍ감독, 채권자 집회의 소집과 지휘 따위의 파산 절차의 정당한 진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법원.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파기하다
(破棄하다)
:
1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리다.
2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리다.
3
소송법에서,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다.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
상인 파산주의
(商人破産主義)
:
상인에 대하여서만 파산을 인정하고, 상인이 아닌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빚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게 하는 태도.
🌏 商: 장사 상 人: 사람 인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국제 파산
(國際破産)
:
한 나라에서 선고한 파산의 효력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는 일. 우리나라 파산법은, 우리나라에서 선고한 파산만을 인정하여 파산자의 재산 가운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고, 외국에서 선고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파산
(破産)
:
1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의 절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면 선고된 후는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된다.
2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파산 신청권자
(破産申請權者)
: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채권자, 채무자, 법인체의 이사(理事) 따위가 있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申: 납 신 請: 청할 청 權: 권세 권 者: 놈 자 -
파산 범죄
(破産犯罪)
:
파산 절차 중에,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 사이의 공평을 깨뜨리거나, 파산 절차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사기 파산죄, 과태 파산죄, 파산 증수회죄(贈收賄罪), 설명 의무 위반 따위이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파산 절차
(破産節次)
:
파산 재단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민사 소송에 있어서의 절차.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과태 파산죄
(過怠破産罪)
:
파산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 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나 불평 따위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過: 지날 과 怠: 게으를 태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罪: 허물 죄 -
파산 채권자
(破産債權者)
:
파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파산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