盜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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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도청
(右捕盜廳)
:
조선 시대에 둔, 포도청의 우청(右廳). 고종 31년(1894)에 좌포도청과 합하여 경무청으로 고쳤다.
🌏 右: 오른쪽 우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廳: 관청 청 -
좌포도청
(左捕盜廳)
:
조선 시대에 둔 포도청의 좌청(左廳).
🌏 左: 왼쪽 좌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廳: 관청 청 -
포도군사
(捕盜軍士)
:
조선 시대에, 포도청에 속한 군졸.
🌏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軍: 군사 군 士: 선비 사 -
포도부장
(捕盜部將)
:
조선 시대에, 포도청에 속하여 범죄자를 잡아들이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포도종사관의 아래이다.
🌏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部: 나눌 부 將: 장수 장 -
포도대장
(捕盜大將)
:
조선 시대에 둔, 포도청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이품으로, 좌우 포도청에 각 한 명씩 있었다.
🌏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大: 큰 대 將: 장수 장 -
포도군관
(捕盜軍官)
:
조선 시대에, 포도청에 속하여 범죄자를 잡아들이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포도종사관의 아래이다.
🌏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軍: 군사 군 官: 벼슬 관 -
금도 군영
(禁盜軍營)
:
도둑 잡는 군사들이 있던 군영.
🌏 禁: 금할 금 盜: 도둑 도 軍: 군사 군 營: 경영할 영 -
금도군관
(禁盜軍官)
:
도둑 잡는 군사들을 지휘하던 벼슬아치.
🌏 禁: 금할 금 盜: 도둑 도 軍: 군사 군 官: 벼슬 관 -
좌포도대장
(左捕盜大將)
:
조선 시대에 둔 좌포도청의 으뜸 벼슬. 종이품 무관으로 범죄자를 잡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았다.
🌏 左: 왼쪽 좌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大: 큰 대 將: 장수 장 -
적도 처단례
(賊盜處斷例)
:
조선 말기에, 도둑의 처벌에 관한 형벌법. 건양 원년(1896) 4월 1일에 법률 제2호로 공포ㆍ시행되어 광무(光武) 9년(1905) 4월에 형법대전의 제정ㆍ실시로 폐지될 때까지 약 9년 동안 시행되었다.
🌏 賊: 도둑 적 盜: 도둑 도 處: 곳 처 斷: 끊을 단 例: 법식 례 -
좌변포도대장
(左邊捕盜大將)
:
조선 시대에 둔 좌포도청의 으뜸 벼슬. 종이품 무관으로 범죄자를 잡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았다.
🌏 左: 왼쪽 좌 邊: 가 변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大: 큰 대 將: 장수 장 -
우포도대장
(右捕盜大將)
:
조선 시대에 둔 우포도청의 으뜸 벼슬. 종이품 무관으로 범죄자를 잡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았다.
🌏 右: 오른쪽 우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大: 큰 대 將: 장수 장 -
포도절목
(捕盜節目)
:
조선 시대에, 도둑을 잡아들이는 데 관련된 업무나 절차를 적은 조항.
🌏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節: 마디 절 目: 눈 목 -
포도종사관
(捕盜從事官)
:
포도청에 속하여 범죄자를 잡아들이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벼슬. 좌우 포도청에 각 세 명씩 두었는데, 포도대장의 아래, 포도부장의 위이다.
🌏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從: 좇을 종 事: 일 사 官: 벼슬 관 -
치도곤
(治盜棍)
:
1
조선 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의 하나. 가장 큰 것은 길이 5자 7치, 너비 5치 3푼, 두께 4푼이나 되며 주로 절도범 등에게 쓰였다.
2
몹시 혼남. 또는 그런 곤욕.
🌏 治: 다스릴 치 盜: 도둑 도 棍: 몽둥이 곤 -
우변포도대장
(右邊捕盜大將)
:
조선 시대에 둔 우포도청의 으뜸 벼슬. 종이품 무관으로 범죄자를 잡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았다.
🌏 右: 오른쪽 우 邊: 가 변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大: 큰 대 將: 장수 장 -
포도청
(捕盜廳)
:
조선 시대에,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한성과 경기를 좌우로 나누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을 두었다.
🌏 捕: 사로잡을 포 盜: 도둑 도 廳: 관청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