盜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3개
-
강도 살상
(強盜殺傷)
:
강도가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殺: 죽일 살 傷: 상처 상 -
강도 살인죄
(強盜殺人罪)
: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罪: 허물 죄 -
도범
(盜犯)
:
도둑질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盜: 도둑 도 犯: 범할 범 -
사용 절도
(使用竊盜)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승낙 없이 일시 사용하는 행위.
🌏 使: 부릴 사 用: 쓸 용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
준강도
(準強盜)
: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일.
🌏 準: 법도 준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
강도 상해죄
(強盜傷害罪)
: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사인 도용
(私印盜用)
:
다른 사람의 도장을 훔쳐 사용하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盜: 도둑 도 用: 쓸 용 -
사인 도용죄
(私印盜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훔쳐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盜: 도둑 도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사후 강도죄
(事後強盜罪)
: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事: 일 사 後: 뒤 후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친족상도례
(親族相盜例)
: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 친족 사이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親: 친할 친 族: 겨레 족 相: 서로 상 盜: 도둑 도 例: 법식 례 -
특수 강도죄
(特殊強盜罪)
:
주택ㆍ건조물ㆍ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준절도
(準竊盜)
:
예전에, 자기의 소유물이지만 다른 사람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이나, 공무소(公務所)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일.
🌏 準: 법도 준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
강도 미수죄
(強盜未遂罪)
:
강도를 실행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罪: 허물 죄 -
준강도죄
(準強盜罪)
: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準: 법도 준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상습 절도
(常習竊盜)
:
상습적으로 남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형(刑)이 가중된다.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
약취 강도
(略取強盜)
:
사람을 약취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 略: 다스릴 약 取: 취할 취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
절도범
(竊盜犯)
: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犯: 범할 범 -
상습 강도
(常習強盜)
:
상습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
도품
(盜品)
:
절도나 강도에 의하여 빼앗긴 물건.
🌏 盜: 도둑 도 品: 물건 품 -
강도 치사죄
(強盜致死罪)
:
강도가 고의는 없었으나 잘못하여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강도죄
(強盜罪)
: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남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산림 절도죄
(山林竊盜罪)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의 산물을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山: 뫼 산 林: 수풀 림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절도죄
(竊盜罪)
: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강도 상해 치상죄
(強盜傷害致傷罪)
: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또는 잘못하여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致: 이를 치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강도 치상죄
(強盜致傷罪)
:
강도가 고의는 없었으나 잘못하여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致: 이를 치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약취 강도죄
(略取強盜罪)
:
사람을 약취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略: 다스릴 약 取: 취할 취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강도 살인 치사죄
(強盜殺人致死罪)
: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또는 잘못하여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강도범
(強盜犯)
: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또는 그 죄를 지은 사람.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犯: 범할 범 -
강도 강간죄
(強盜強姦罪)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가 아니며, 강도나 강간의 경우보다 처벌이 가중된다.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強: 강할 강 姦: 간사할 간 罪: 허물 죄 -
강도 예비 음모죄
(強盜豫備陰謀罪)
:
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강도의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도에 쓰일 기구의 준비, 침입 장소 탐색 따위가 있다.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陰: 응달 음 謀: 꾀할 모 罪: 허물 죄 -
해상 강도죄
(海上強盜罪)
:
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제로 빼앗거나 선박 안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른바 해적죄에 해당하며 해상 강도 상해 치상, 해상 강도 살인ㆍ치사ㆍ강간 및 상습 해상 강도의 경우에는 형(刑)이 가중된다.
🌏 海: 바다 해 上: 위 상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사후 강도
(事後強盜)
: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반항하거나, 체포를 피하고 범죄의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일. 형법에 의하면 준강도로서 강도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事: 일 사 後: 뒤 후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
산림 절도
(山林竊盜)
:
산림의 산물을 훔치는 행위.
🌏 山: 뫼 산 林: 수풀 림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