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27개
-
고구려 와당
(高句麗瓦當)
:
국내성이나 평양 부근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때의 기와. 직선적ㆍ남성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하며, 견실하고 강건한 것이 특징이다.
🌏 高: 높을 고 句: 구절 구 麗: 고울 려 수효 려 瓦: 기와 와 當: 마땅할 당 -
당백전
(當百錢)
:
조선 시대에, 경복궁 중건으로 인한 재정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원군이 만든 화폐. 법정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화폐 가치의 폭락을 가져왔고, 고종 4년(1867)에 폐지되었다.
🌏 當: 마땅할 당 百: 일백 백 錢: 돈 전 -
당품
(當品)
:
조선 시대에, 종이품 벼슬아치를 정이품 또는 종이품에 해당하는 벼슬에, 정삼품 벼슬아치를 종이품 또는 정삼품에 해당하는 벼슬에 임명하던 일.
🌏 當: 마땅할 당 品: 물건 품 -
당평전
(當坪錢)
:
당오평으로 환산한 돈.
🌏 當: 마땅할 당 坪: 벌 평 錢: 돈 전 -
백제 와당
(百濟瓦當)
:
부여 부근과 부소산성에서 발견된 백제 때의 기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일본 아스카 시대의 와당은 모두 이를 그대로 본뜬 것이다.
🌏 百: 일백 백 濟: 건널 제 瓦: 기와 와 當: 마땅할 당 -
금오 당직
(金吾當直)
:
조선 시대에, 의금부 도사가 대궐문 근처에서 숙직하던 일.
🌏 金: 쇠 금 吾: 나 오 當: 마땅할 당 直: 곧을 직 -
전당 문기
(典當文記)
:
전당(典當)을 증명하던 문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었다.
🌏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상당직
(相當職)
:
품계에 알맞은 벼슬.
🌏 相: 서로 상 當: 마땅할 당 職: 벼슬 직 -
호대당백전
(戶大當百錢)
:
조선 시대에, 경복궁 중건으로 인한 재정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원군이 만든 화폐. 법정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화폐 가치의 폭락을 가져왔고, 고종 4년(1867)에 폐지되었다.
🌏 戶: 지게 호 大: 큰 대 當: 마땅할 당 百: 일백 백 錢: 돈 전 -
당전
(當錢)
:
조선 시대에, 경복궁 중건으로 인한 재정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원군이 만든 화폐. 법정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화폐 가치의 폭락을 가져왔고, 고종 4년(1867)에 폐지되었다.
🌏 當: 마땅할 당 錢: 돈 전 -
중서당차
(中庶當次)
:
조선 시대에, 중인(中人)이나 서얼(庶孼) 출신으로서 참하(參下)의 벼슬에 임용되던 일.
🌏 中: 가운데 중 庶: 여러 서 當: 마땅할 당 次: 버금 차 -
엽당
(葉當)
:
엽전과 당오전(當五錢)을 아울러 이르는 말.
🌏 葉: 나뭇잎 엽 當: 마땅할 당 -
간역당률
(奸譯當律)
:
조선 헌종 5년(1839)에 통역관들의 외교 문서 위조 행위 따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만든 법.
🌏 奸: 간음할 간 譯: 통변할 역 當: 마땅할 당 律: 법 률 -
당오평
(當五坪)
:
당오전의 가치가 떨어져 엽전 한 냥과 당오전 닷 냥을 같은 값으로 셈하게 된 계산.
🌏 當: 마땅할 당 五: 다섯 오 坪: 벌 평 -
당오전
(當五錢)
:
구한말에, 법정 가치를 상평통보의 5배로 쳐 발행한 화폐. 고종 20년(1883)에 만들어 고종 32년(1895)까지 사용하였다.
🌏 當: 마땅할 당 五: 다섯 오 錢: 돈 전 -
낙랑 와당
(樂浪瓦當)
:
낙랑의 기와. 중국 한나라의 기와를 본뜬 것으로 무늬 기와와 글자 기와의 두 종류가 있다. 둘레가 두껍고 중앙의 원형(圓形)을 중심으로 네 개의 줄을 그어 와당 면을 넷으로 구분하고 그 공간에 무늬나 글자를 새겨 넣었다. 주로 대동강 남쪽 기슭의 토성 벽에서 발견된다.
🌏 樂: 즐길 낙 浪: 물결 랑 瓦: 기와 와 當: 마땅할 당 -
당차
(當差)
:
신분에 따라 노역을 달리 부과함. 또는 그런 형벌.
🌏 當: 마땅할 당 差: 어그러질 차 -
당직청
(當直廳)
: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 속하여 소송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연산군 11년(1505)에 밀위청으로 고쳤으며 궁문 가까이 두었다.
🌏 當: 마땅할 당 直: 곧을 직 廳: 관청 청 -
당차하다
(當差하다)
:
신분에 따라 노역을 달리 부과하다.
🌏 當: 마땅할 당 差: 어그러질 차 -
구당
(勾當/句當)
:
1
임무나 사무를 맡음.
2
중국 송나라 때, 대도독부ㆍ유수(留守)ㆍ선무(宣撫)ㆍ전운(轉運) 따위에 두었던 벼슬.
🌏 勾: 구절 구 當: 마땅할 당 句: 구절 구 글귀 귀 當: 마땅할 당 -
당평
(當坪)
:
당오전의 가치가 떨어져 엽전 한 냥과 당오전 닷 냥을 같은 값으로 셈하게 된 계산.
🌏 當: 마땅할 당 坪: 벌 평 -
고려 와당
(高麗瓦當)
:
고려 시대 기와의 마구리. 통일 신라 시대의 다양한 막새 무늬에 비하여 가짓수도 적어지고 조각 수법도 퇴화되었다.
🌏 高: 높을 고 麗: 고울 려 수효 려 瓦: 기와 와 當: 마땅할 당 -
당백
(當百)
:
조선 시대에, 경복궁 중건으로 인한 재정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원군이 만든 화폐. 법정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화폐 가치의 폭락을 가져왔고, 고종 4년(1867)에 폐지되었다.
🌏 當: 마땅할 당 百: 일백 백 -
거관 당차
(去官當次)
:
벼슬의 연한이 차서 퇴직할 차례가 되던 일. 또는 그 차례.
🌏 去: 갈 거 官: 벼슬 관 當: 마땅할 당 次: 버금 차 -
구당사
(勾當使)
:
1
고려 시대에, 도강(渡江)을 관할하던 벼슬. 성종 12년(993)에 처음으로 압록강에 두었으며 나중에 모든 나루터에 두었다.
2
고려 시대에, 탐라(耽羅)를 관할하던 벼슬.
🌏 勾: 구절 구 當: 마땅할 당 使: 부릴 사 -
당오
(當五)
:
구한말에, 법정 가치를 상평통보의 5배로 쳐 발행한 화폐. 고종 20년(1883)에 만들어 고종 32년(1895)까지 사용하였다.
🌏 當: 마땅할 당 五: 다섯 오 -
당아산성
(當峨山城)
:
평안북도 창성군의 당아산에 있던 산성. 조선 태종 때에 쌓았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 當: 마땅할 당 峨: 높을 아 山: 뫼 산 城: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