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20개
-
관용 여권
(官用旅券)
:
국가의 공적인 일로 해외에 출장가거나 여행할 때 발급되는 여권.
🌏 官: 벼슬 관 用: 쓸 용 旅: 나그네 여 券: 문서 권 -
고정 협정 병용 제도
(固定協定竝用制度)
:
관세율에 고정 세율과 협정 세율을 함께 적용하는 제도.
🌏 固: 굳을 고 定: 정할 정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竝: 아우를 병 用: 쓸 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농지 전용
(農地轉用)
: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 부지로 돌려쓰는 일. 농업 생산 유지를 위하여 법적으로 통제한다.
🌏 農: 농사 농 地: 땅 지 轉: 구를 전 用: 쓸 용 -
자유 임용
(自由任用)
:
임용권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임용할 때, 객관적인 채용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任: 맡길 임 用: 쓸 용 -
국토 이용 관리법
(國土利用管理法)
:
예전에, 국토 건설 종합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 이용 계획의 입안 및 결정, 토지 거래의 규제와 토지 이용의 조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國: 나라 국 土: 흙 토 利: 이로울 이 用: 쓸 용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
평생 고용 제도
(平生雇用制度)
:
기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하는 제도.
🌏 平: 평평할 평 生: 날 생 雇: 품팔 고 用: 쓸 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준용
(準用)
:
1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
2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 準: 법도 준 用: 쓸 용 -
소송 비용
(訴訟費用)
: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 따위를 포함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
공용 수용
(公用收用)
: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收: 거둘 수 用: 쓸 용 -
사용 절도
(使用竊盜)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승낙 없이 일시 사용하는 행위.
🌏 使: 부릴 사 用: 쓸 용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
실용신안 등록
(實用新案登錄)
:
실용신안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특허청에 원서를 제출하여 등록 원부에 실용신안권 설정을 등록하는 일.
🌏 實: 열매 실 用: 쓸 용 新: 새로울 신 案: 책상 안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등기용지
(登記用紙)
: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된 한 벌의 용지. 한 필(筆)의 토지, 한 동(棟)의 건물마다 독립하여 작성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用: 쓸 용 紙: 종이 지 -
방조 인용
(傍照引用)
:
적용할 만한 법조문이 없을 때에 비슷한 다른 법조문을 끌어다 적용하는 일.
🌏 傍: 곁 방 照: 비출 조 引: 끌 인 用: 쓸 용 -
상업 사용인
(商業使用人)
:
특정한 상인에게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회사원, 은행원, 지배인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使: 부릴 사 用: 쓸 용 人: 사람 인 -
공용 지역
(公用地域)
:
공법에서,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에 가하는 제한. 또는 그런 제한을 가한 구역.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地: 땅 지 域: 지경 역 -
사인 도용
(私印盜用)
:
다른 사람의 도장을 훔쳐 사용하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盜: 도둑 도 用: 쓸 용 -
법률 적용
(法律適用)
:
추상적인 법 규범을 개개의 현실적인 생활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適: 갈 적 用: 쓸 용 -
실용 특허
(實用特許)
:
실용적인 고안에 대하여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제작, 판매의 권리를 허가하는 일.
🌏 實: 열매 실 用: 쓸 용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
인적 신용
(人的信用)
:
사람의 사회적 신분, 지위, 자격, 영업 따위에서 발생하는 신용. 또는 금전의 대부에서 본인이나 제삼자를 신뢰하여 무담보로 대부하는 신용.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信: 믿을 신 用: 쓸 용 -
상표 전용권
(商標專用權)
: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商: 장사 상 標: 표 표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사인 위조 부정 사용죄
(私印僞造不正使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대물 신용
(對物信用)
:
담보물 따위와 같이 물적인 것에 바탕을 둔 신용. 질권, 저당권에서의 신용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信: 믿을 신 用: 쓸 용 -
적용 하천
(適用河川)
:
예전에 하천법에서,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을 통틀어 이르던 말.
🌏 適: 갈 적 用: 쓸 용 河: 강물 하 川: 내 천 -
공용 부담
(共用負擔)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共: 함께 공 用: 쓸 용 負: 짐질 부 擔: 멜 담 -
의장 전용권
(意匠專用權)
:
공업 소유권의 하나. 의장을 등록한 사람이 가지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말하며 의장권의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意: 뜻 의 匠: 장인 장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토지 수용
(土地收用)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는 일.
🌏 土: 흙 토 地: 땅 지 收: 거둘 수 用: 쓸 용 -
전용 사용권
(專用使用權)
: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남의 등록 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사인 위조 사용죄
(私印僞造使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전용권
(專用權)
:
특정한 물건이나 장소를 특정한 사람만 쓰고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길 점용
(길占用)
:
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
🌏 占: 차지할 점 用: 쓸 용 -
인지 사용 청구권
(鄰地使用請求權)
: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경계 안이나 근방에서 담을 쌓거나 수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접한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鄰: 이웃 인 地: 땅 지 使: 부릴 사 用: 쓸 용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사인 도용죄
(私印盜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훔쳐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盜: 도둑 도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신용 보증 기금법
(信用保證基金法)
:
신용 보증 기금으로 담보 능력이 미약한 개인이나 기업의 각종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 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信: 믿을 신 用: 쓸 용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基: 터 기 金: 쇠 금 法: 법도 법 -
통상 사용권
(通常使用權)
:
어떤 상품의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등록 상표 사용권. 통상 사용권자는 등록의 범위 내에서 그 등록 상표를 상표권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공용 제한
(公用制限)
:
공법에서,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에 가하는 제한.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원용하다
(援用하다)
:
1
자기의 주장이나 학설을 세우기 위하여 문헌이나 관례 따위를 끌어다 쓰다.
2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사실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주장하다. 소멸 시효, 증거, 항변 따위에 관한 일이 있다.
🌏 援: 도울 원 用: 쓸 용 -
준용되다
(準用되다)
:
1
표준으로 삼아져 적용되다.
2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이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되다.
🌏 準: 법도 준 用: 쓸 용 -
강제 수용
(強制收用)
: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收: 거둘 수 用: 쓸 용 -
원용
(援用)
:
1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사실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주장하는 일. 소멸 시효, 증거, 항변 따위에 관한 것이 있다.
2
자기의 주장이나 학설을 세우기 위하여 문헌이나 관례 따위를 끌어다 씀.
🌏 援: 도울 원 用: 쓸 용 -
용익권
(用益權)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用: 쓸 용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토지 수용법
(土地收用法)
:
예전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2002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收: 거둘 수 用: 쓸 용 法: 법도 법 -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주의
(一不動産一登記用紙主義)
:
부동산 등기부를 만들 때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하나의 등기 용지에 기재하도록 하는 태도.
🌏 一: 하나 일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一: 하나 일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用: 쓸 용 紙: 종이 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電: 번개 전 氣: 기운 기 用: 쓸 용 品: 물건 품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
실용신안권
(實用新案權)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 무체 재산권의 성질을 띤 사권(私權)이며, 권리의 존속 기간은 10년이다.
🌏 實: 열매 실 用: 쓸 용 新: 새로울 신 案: 책상 안 權: 권세 권 -
의용하다
(依用하다)
:
다른 나라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법률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일 따위이다.
🌏 依: 의지할 의 用: 쓸 용 -
전용 자동차도
(專用自動車道)
:
자동차 운송업자가 그 사업용 자동차만이 다니도록 마련한 자동차 도로.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道: 길 도 -
사용세
(使用稅)
:
소비세의 하나. 유흥 음식세, 통행세, 입장세, 전기세 따위가 있다.
🌏 使: 부릴 사 用: 쓸 용 稅: 세금 세 -
백투백 신용장
(back to back信用狀)
:
구상 무역에서, 두 나라가 물자를 교환하는 경우에 물품 매매의 형식을 위하여 양국에서 동시에 개설하는 신용장.
🌏 信: 믿을 신 用: 쓸 용 狀: 형상 상 문서 장 -
상호 전용권
(商號專用權)
:
남이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대인 신용
(對人信用)
:
민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물이나 지위 따위를 믿어 담보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신용.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信: 믿을 신 用: 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