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 🌏한자(사자성어) 4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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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범죄
(集團犯罪)
: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같은 방향의 같은 목표를 향하여 집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소요죄 따위가 있다.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범재
(犯齋)
: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키지 아니하는 일.
🌏 犯: 범할 범 齋: 재계할 재 -
고범
(故犯)
: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故: 옛 고 犯: 범할 범 -
공범하다
(共犯하다)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다.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실행 중지범
(實行中止犯)
:
범죄를 실행한 뒤에 범인이 그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자의로 방지한 범죄 사실. 또는 그런 범인. 예를 들면 사람에게 독약을 먹인 다음에 독살의 의사를 중지하고 해독제를 먹인 경우이다.
🌏 實: 열매 실 行: 다닐 행 中: 가운데 중 止: 그칠 지 犯: 범할 범 -
상습범
(常習犯)
: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상해, 강도, 공갈, 도박, 방화, 사기, 절도, 폭행, 협박 따위가 있다.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犯: 범할 범 -
단행범
(單行犯)
:
단 한 번의 위법 행위로 이루어진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單: 홑 단 行: 다닐 행 犯: 범할 범 -
결과범
(結果犯)
:
일정한 외부적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까지를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 살인죄, 상해죄 따위이다.
🌏 結: 맺을 결 果: 열매 과 犯: 범할 범 -
범장
(犯葬)
:
남의 산소 묘역에 침범하여 허락 없이 장사를 지냄.
🌏 犯: 범할 범 葬: 장사지낼 장 -
범칙
(犯則)
:
규칙을 어김.
🌏 犯: 범할 범 則: 법 칙 -
범상
(犯狀)
:
범죄가 이루어진 상황.
🌏 犯: 범할 범 狀: 형상 상 -
국내범
(國內犯)
:
나라의 영역 안에서 저지르는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범인.
🌏 國: 나라 국 內: 안 내 犯: 범할 범 -
범삼
(犯蔘)
:
산삼 채취를 금지한 것을 어김.
🌏 犯: 범할 범 蔘: 인삼 삼 -
실범
(實犯)
:
실제로 죄를 저지른 사람.
🌏 實: 열매 실 犯: 범할 범 -
중범하다
(重犯하다)
:
거듭 죄를 범하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犯: 범할 범 -
격지범
(隔地犯)
:
행위와 결과 사이에 공간적인 거리가 있는 범죄.
🌏 隔: 막을 격 地: 땅 지 犯: 범할 범 -
우범 소년
(虞犯少年)
: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虞: 생각할 우 犯: 범할 범 少: 적을 소 年: 해 년 -
범금하다
(犯禁하다)
: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범하다.
🌏 犯: 범할 범 禁: 금할 금 -
자수범
(自手犯)
:
정범(正犯) 자신이 직접 저질러야만 성립하는 범죄. 위증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준강간죄 따위이다.
🌏 自: 스스로 자 手: 손 수 犯: 범할 범 -
조발성 범죄
(早發性犯罪)
:
범죄인이 맨 처음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인생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범죄. 연령 기준은 18세, 22세, 25세 따위로 학자에 따라 다르다.
🌏 早: 일찍 조 發: 필 발 性: 성품 성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결효미수범
(缺效未遂犯)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缺: 이지러질 결 效: 본받을 효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범계하다
(犯戒하다)
:
계율을 어기다.
🌏 犯: 범할 범 戒: 경계할 계 -
범죄꾼
(犯罪꾼)
: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위범
(違犯)
:
법을 어겨 죄를 범함.
🌏 違: 어길 위 犯: 범할 범 -
범과하다
(犯科하다)
:
법을 어기다.
🌏 犯: 범할 범 科: 품등 과 -
관행범
(慣行犯)
: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상해, 강도, 공갈, 도박, 방화, 사기, 절도, 폭행, 협박 따위가 있다.
🌏 慣: 버릇 관 行: 다닐 행 犯: 범할 범 -
범필
(犯蹕)
:
임금이 행차할 때에 연(輦)이나 가교(駕轎)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앞을 지나가는 따위의 무엄한 짓을 함.
🌏 犯: 범할 범 蹕: 길 치울 필 -
재범
(再犯)
:
1
죄를 지은 뒤 다시 죄를 범함. 또는 그렇게 한 사람.
2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형이 가중된다.
🌏 再: 다시 재 犯: 범할 범 -
범접
(犯接)
:
함부로 가까이 범하여 접촉함.
🌏 犯: 범할 범 接: 접할 접 -
범죄 소년
(犯罪少年)
: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少: 적을 소 年: 해 년 -
납치범
(拉致犯)
:
사람, 항공기, 배 따위를 불법으로 데리고 가거나 끌고 간 사람.
🌏 拉: 끌고갈 납 致: 이를 치 犯: 범할 범 -
착수 중지범
(着手中止犯)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자기의 의사에 따라 그 행위를 중지한 미수범.
🌏 着: 붙을 착 手: 손 수 中: 가운데 중 止: 그칠 지 犯: 범할 범 -
범법하다
(犯法하다)
:
법을 어기다.
🌏 犯: 범할 범 法: 법도 법 -
황실범
(皇室犯)
:
황제 집안에 대한 범죄.
🌏 皇: 임금 황 室: 집 실 犯: 범할 범 -
계속 항해범
(繼續航海犯)
:
연속 항해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航: 배 항 海: 바다 해 犯: 범할 범 -
음범하다
(淫犯하다)
:
음욕(淫慾)의 계율을 어기다.
🌏 淫: 음란할 음 犯: 범할 범 -
범색
(犯色)
:
함부로 색을 씀.
🌏 犯: 범할 범 色: 빛 색 -
신분범
(身分犯)
:
행위 주체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형(刑)의 가감 요건이 되는 범죄. 위증죄, 수뢰죄, 존속 살해죄, 직권 남용죄 따위이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犯: 범할 범 -
부대범
(附帶犯)
:
기소된 범죄에 덧붙은 범죄.
🌏 附: 붙을 부 帶: 띠 대 犯: 범할 범 -
위범자
(違犯者)
:
법을 어겨 죄를 범한 사람.
🌏 違: 어길 위 犯: 범할 범 者: 놈 자 -
영범하다
(另犯하다)
:
범인이 또 다른 죄를 범하다.
🌏 另: 犯: 범할 범 -
선거 범죄
(選擧犯罪)
: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상태범
(狀態犯)
:
1
우발범 따위에 대하여 사용되는 위험성 범죄. 이에는 위험한 상습범 따위가 있다.
2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완료되어 그 후에 계속되는 위법 상태에 대하여서는 독립한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범죄. 이에는 절도죄, 사기죄 따위가 있다.
🌏 狀: 형상 상 態: 모양 태 犯: 범할 범 -
격시범
(隔時犯)
:
행위와 결과 사이에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는 범죄.
🌏 隔: 막을 격 時: 때 시 犯: 범할 범 -
불납부범
(不納付犯)
: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納: 들일 납 付: 줄 부 犯: 범할 범 -
사불범정하다
(邪不犯正하다)
: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하다. 곧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다.
🌏 邪: 간사할 사 不: 아닐 불 犯: 범할 범 正: 바를 정 -
범휘
(犯諱)
:
1
웃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름.
2
남의 비밀을 들추어냄.
🌏 犯: 범할 범 諱: 꺼릴 휘 -
범간하다
(犯姦하다)
:
강간이나 간통 따위의 죄를 범하다.
🌏 犯: 범할 범 姦: 간사할 간 -
소년범
(少年犯)
:
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사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犯: 범할 범 -
범접하다
(犯接하다)
:
함부로 가까이 범하여 접촉하다.
🌏 犯: 범할 범 接: 접할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