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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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범죄
(集團犯罪)
: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같은 방향의 같은 목표를 향하여 집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소요죄 따위가 있다.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고범
(故犯)
: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故: 옛 고 犯: 범할 범 -
공범하다
(共犯하다)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다.
🌏 共: 함께 공 犯: 범할 범 -
실행 중지범
(實行中止犯)
:
범죄를 실행한 뒤에 범인이 그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자의로 방지한 범죄 사실. 또는 그런 범인. 예를 들면 사람에게 독약을 먹인 다음에 독살의 의사를 중지하고 해독제를 먹인 경우이다.
🌏 實: 열매 실 行: 다닐 행 中: 가운데 중 止: 그칠 지 犯: 범할 범 -
상습범
(常習犯)
: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상해, 강도, 공갈, 도박, 방화, 사기, 절도, 폭행, 협박 따위가 있다.
🌏 常: 항상 상 習: 익힐 습 犯: 범할 범 -
단행범
(單行犯)
:
단 한 번의 위법 행위로 이루어진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單: 홑 단 行: 다닐 행 犯: 범할 범 -
결과범
(結果犯)
:
일정한 외부적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까지를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 살인죄, 상해죄 따위이다.
🌏 結: 맺을 결 果: 열매 과 犯: 범할 범 -
자수범
(自手犯)
:
정범(正犯) 자신이 직접 저질러야만 성립하는 범죄. 위증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준강간죄 따위이다.
🌏 自: 스스로 자 手: 손 수 犯: 범할 범 -
국내범
(國內犯)
:
나라의 영역 안에서 저지르는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범인.
🌏 國: 나라 국 內: 안 내 犯: 범할 범 -
격지범
(隔地犯)
:
행위와 결과 사이에 공간적인 거리가 있는 범죄.
🌏 隔: 막을 격 地: 땅 지 犯: 범할 범 -
우범 소년
(虞犯少年)
: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虞: 생각할 우 犯: 범할 범 少: 적을 소 年: 해 년 -
실범
(實犯)
:
실제로 죄를 저지른 사람.
🌏 實: 열매 실 犯: 범할 범 -
중범하다
(重犯하다)
:
거듭 죄를 범하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犯: 범할 범 -
조발성 범죄
(早發性犯罪)
:
범죄인이 맨 처음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인생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범죄. 연령 기준은 18세, 22세, 25세 따위로 학자에 따라 다르다.
🌏 早: 일찍 조 發: 필 발 性: 성품 성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결효미수범
(缺效未遂犯)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缺: 이지러질 결 效: 본받을 효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犯: 범할 범 -
범죄 소년
(犯罪少年)
: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少: 적을 소 年: 해 년 -
관행범
(慣行犯)
: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상해, 강도, 공갈, 도박, 방화, 사기, 절도, 폭행, 협박 따위가 있다.
🌏 慣: 버릇 관 行: 다닐 행 犯: 범할 범 -
계속 항해범
(繼續航海犯)
:
연속 항해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航: 배 항 海: 바다 해 犯: 범할 범 -
착수 중지범
(着手中止犯)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자기의 의사에 따라 그 행위를 중지한 미수범.
🌏 着: 붙을 착 手: 손 수 中: 가운데 중 止: 그칠 지 犯: 범할 범 -
부대범
(附帶犯)
:
기소된 범죄에 덧붙은 범죄.
🌏 附: 붙을 부 帶: 띠 대 犯: 범할 범 -
신분범
(身分犯)
:
행위 주체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형(刑)의 가감 요건이 되는 범죄. 위증죄, 수뢰죄, 존속 살해죄, 직권 남용죄 따위이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犯: 범할 범 -
선거 범죄
(選擧犯罪)
: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불납부범
(不納付犯)
: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納: 들일 납 付: 줄 부 犯: 범할 범 -
상태범
(狀態犯)
:
1
우발범 따위에 대하여 사용되는 위험성 범죄. 이에는 위험한 상습범 따위가 있다.
2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완료되어 그 후에 계속되는 위법 상태에 대하여서는 독립한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범죄. 이에는 절도죄, 사기죄 따위가 있다.
🌏 狀: 형상 상 態: 모양 태 犯: 범할 범 -
격시범
(隔時犯)
:
행위와 결과 사이에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는 범죄.
🌏 隔: 막을 격 時: 때 시 犯: 범할 범 -
도범
(盜犯)
:
도둑질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盜: 도둑 도 犯: 범할 범 -
소년범
(少年犯)
:
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사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犯: 범할 범 -
범죄 구성 요건
(犯罪構成要件)
: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정형(定型)에 해당하는 요건.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범죄 단체
(犯罪團體)
: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團: 둥글 단 體: 몸 체 -
범죄 예측
(犯罪豫測)
:
어떤 사람이 앞으로 행할 듯한 범죄나 비행을 미리 헤아리는 일.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豫: 미리 예 測: 잴 측 -
범인 은닉죄
(犯人隱匿罪)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犯: 범할 범 人: 사람 인 隱: 숨을 은 匿: 숨길 닉 罪: 허물 죄 -
회사 범죄
(會社犯罪)
:
회사 제도를 남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따위가 있다.
🌏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누범하다
(累犯하다)
:
1
형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다.
2
거듭 죄를 짓다.
🌏 累: 묶을 누 犯: 범할 범 -
경범죄
(輕犯罪)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
🌏 輕: 가벼울 경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공동 정범
(共同正犯)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
풍속 범죄
(風俗犯罪)
:
성도덕에 벗어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 간통, 음행 매개, 음화의 제조ㆍ반포 따위가 있다.
🌏 風: 바람 풍 俗: 풍속 속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미신범
(迷信犯)
:
미신적인 수단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자. 미운 사람을 죽이려고 인형에 못을 박거나 굿을 하는 일 따위인데, 불능범으로서 처벌하지 아니한다.
🌏 迷: 미혹할 미 信: 믿을 신 犯: 범할 범 -
실력범
(實力犯)
:
흉기나 폭력을 쓰는 범행. 또는 그런 범인.
🌏 實: 열매 실 力: 힘 력 犯: 범할 범 -
우편 범죄
(郵便犯罪)
:
우편 사업이나 그 일을 맡긴 사람의 이익을 침해(侵害)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불능범
(不能犯)
:
행위의 성질로 보아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로서 성립하지 않아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 무당에게 굿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일 따위이다.
🌏 不: 아닐 불 能: 능할 능 犯: 범할 범 -
동참 범인
(同參犯人)
:
함께 계획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
🌏 同: 같을 동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犯: 범할 범 人: 사람 인 -
거동범
(擧動犯)
: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 주거 침입죄, 음란죄, 위증죄 따위가 있다.
🌏 擧: 들 거 動: 움직일 동 犯: 범할 범 -
면식범
(面識犯)
: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인 사건의 범인.
🌏 面: 낯 면 識: 알 식 犯: 범할 범 -
유괴범
(誘拐犯)
:
사람을 속여서 꾀어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誘: 꾈 유 拐: 속을 괴 犯: 범할 범 -
위험범
(危險犯)
:
실질적인 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이나 가치가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것만으로도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방화죄, 위증죄 따위이다.
🌏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犯: 범할 범 -
진정 부작위범
(眞正不作爲犯)
: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만 구성 요건이 성립하는 범죄. 다중 불해산죄, 퇴거 불응죄 따위가 있다.
🌏 眞: 참 진 正: 바를 정 不: 아닌가 부 作: 지을 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犯: 범할 범 -
결효범
(缺效犯)
: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缺: 이지러질 결 效: 본받을 효 犯: 범할 범 -
범장하다
(犯贓하다)
:
1
장물(臟物)임을 알면서도 사고팔다.
2
벼슬아치가 옳지 않은 짓을 하여 재물을 탐하다.
🌏 犯: 범할 범 贓: 장물 장 -
포탈범
(逋脫犯)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逋: 달아날 포 脫: 벗을 탈 犯: 범할 범 -
사범
(私犯)
:
채권(債權)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私: 사사로울 사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