爭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2개
-
계쟁 권리
(係爭權利)
:
소송 당사자들이 다투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
🌏 係: 걸릴 계 爭: 다툴 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권한 쟁의
(權限爭議)
: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가족 쟁의
(家族爭議)
:
‘집안싸움’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집안싸움: 집안사람들끼리 하는 싸움.)
🌏 家: 집 가 族: 겨레 족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쟁송
(爭訟)
:
1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2
서로 다투어 송사함.
🌏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소극적 쟁의
(消極的爭議)
:
권한 쟁의의 하나. 어떤 사항에 대하여 관계 관청들이 서로 자기 관청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쟁의이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계쟁물
(係爭物)
:
소송에서, 다투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
🌏 係: 걸릴 계 爭: 다툴 쟁 物: 만물 물 -
부정 경쟁 방지법
(不正競爭防止法)
: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막아서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1998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競: 다툴 경 爭: 다툴 쟁 防: 막을 방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계쟁하다
(係爭하다)
: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하여 당사자끼리 법적인 방법으로 다투다.
🌏 係: 걸릴 계 爭: 다툴 쟁 -
적극적 쟁의
(積極的爭議)
:
특정 사항에 대한 관할권이 서로 자기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여 발생하는 쟁의.
🌏 積: 쌓을 적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쟁의권
(爭議權)
:
근로자가 노동 조건 따위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하여서 동맹 파업 따위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적극적 권한 쟁의
(積極的權限爭議)
:
특정 사항에 대한 관할권이 서로 자기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여 발생하는 쟁의.
🌏 積: 쌓을 적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계쟁
(係爭)
: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하여 당사자끼리 법적인 방법으로 다툼. 또는 그런 다툼.
🌏 係: 걸릴 계 爭: 다툴 쟁 -
가정 쟁의
(家庭爭議)
:
‘집안싸움’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집안싸움: 집안사람들끼리 하는 싸움.)
🌏 家: 집 가 庭: 뜰 정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법정 투쟁
(法廷鬪爭)
:
재판을 통하여 자기주장이나 행위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호소하는 투쟁.
🌏 法: 법도 법 廷: 조정 정 鬪: 싸움 투 爭: 다툴 쟁 -
헌법 쟁의
(憲法爭議)
: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 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 정부와 국회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 따위이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쟁소
(爭訴)
:
1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2
서로 다투어 송사함.
🌏 爭: 다툴 쟁 訴: 하소연할 소 -
일반 경쟁 계약
(一般競爭契約)
:
경쟁 계약 가운데 경쟁 참가자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계약. 입찰, 경매 따위가 있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競: 다툴 경 爭: 다툴 쟁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직권 쟁의
(職權爭議)
: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계쟁 사실
(係爭事實)
:
소송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원인이 되는 사실.
🌏 係: 걸릴 계 爭: 다툴 쟁 事: 일 사 實: 열매 실 -
공판 투쟁
(公判鬪爭)
:
형사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자기의 주장이나 요구를 내세우며 선전 및 선동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鬪: 싸움 투 爭: 다툴 쟁 -
상속 쟁의
(相續爭議)
: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다투는 일.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민중 쟁송
(民衆爭訟)
: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 소송이나 주민들의 소청(訴請) 따위인데, 행정 법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한다.
🌏 民: 백성 민 衆: 무리 중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주관 쟁의
(主管爭議)
: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 主: 주인 주 管: 피리 관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소극적 권한 쟁의
(消極的權限爭議)
:
권한 쟁의의 하나. 어떤 사항에 대하여 관계 관청들이 서로 자기 관청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쟁의이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노동 쟁의 조정법
(勞動爭議調停法)
:
예전에,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 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法: 법도 법 -
쟁점
(爭點)
:
1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
2
소송 당사자 사이에 쟁송(爭訟)의 중심이 되는 내용.
🌏 爭: 다툴 쟁 點: 점찍을 점 -
쟁의단
(爭議團)
: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쟁의 행위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드는 단체.
🌏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團: 둥글 단 -
민중적 쟁송
(民衆的爭訟)
: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 소송이나 주민들의 소청(訴請) 따위인데, 행정 법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한다.
🌏 民: 백성 민 衆: 무리 중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경쟁 계약
(競爭契約)
:
계약을 체결할 때에 여러 사람을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을 맺는 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매매, 청부 따위 계약을 맺을 때 원칙적으로 택하는 방법으로 입찰이나 경매 따위가 있다.
🌏 競: 다툴 경 爭: 다툴 쟁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객관적 쟁송
(客觀的爭訟)
: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일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행정 기관의 심판 제도. 민중 쟁송과 기관 쟁송이 있다.
🌏 客: 손님 객 觀: 볼 관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당선 쟁송
(當選爭訟)
:
당선의 효력에 관한 불복의 의사 표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異議) 신청, 소청(訴請), 소송 따위가 있다.
🌏 當: 마땅할 당 選: 가릴 선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시심적 쟁송
(始審的爭訟)
: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제1차적인 행정 행위가 쟁송(爭訟)의 형식을 거쳐 행하여지는 경우의 절차.
🌏 始: 비로소 시 審: 살필 심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