煙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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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제조창
(煙草製造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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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담배의 생산이나 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기관.
🌏 煙: 연기 연 草: 풀 초 製: 지을 제 造: 지을 조 廠: 헛간 창 -
금연권
(禁煙權)
: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의 피해에서 보호될 사회적 권리.
🌏 禁: 금할 금 煙: 연기 연 權: 권세 권 -
연초 전매법
(煙草專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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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연초의 경작, 제조, 판매 따위에 관하여 정하던 법률. 전매권의 정부 귀속, 엽연초의 수납, 판매 허가, 판매 가격 지정, 연초 유사품의 제조나 판매 금지, 처벌, 허가 취소, 범죄 관련 연초 몰수 따위를 규정하였다. 1988년 ‘담배 사업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煙: 연기 연 草: 풀 초 專: 오로지 전 賣: 팔 매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