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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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량화정
(參良火停)
:
통일 신라 시대에 둔 십정의 하나.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설치했던 군대이다.
🌏 參: 석 삼 인삼 삼 良: 어질 량 火: 불 화 停: 머무를 정 -
화약방
(火藥房)
:
조선 시대에, 액정서에 속하여 대궐 안의 화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
🌏 火: 불 화 藥: 약 약 房: 방 방 -
진화
(秦火)
:
중국의 시황제가 유학(儒學)과 제자백가의 서적을 불태운 일.
🌏 秦: 벼 이름 진 火: 불 화 -
장군화통
(將軍火筒)
:
고려 시대에, 쇠촉의 날개가 달린 대전(大箭)을 쏘던 화포. 한쪽 구멍이 막혀 있으며 아가리로 화약을 다져 넣고 심지를 박은 다음 대전을 꽂고 화약을 폭발시켜 쏘는데, 적의 성루, 성문, 성벽, 배, 포 따위를 파괴하는 데 썼다.
🌏 將: 장수 장 軍: 군사 군 火: 불 화 筒: 통 통 -
이화혜정
(伊火兮停)
:
통일 신라 시대에 둔, 십정(十停)의 하나. 지금의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에 설치했던 군대이다.
🌏 伊: 저 이 火: 불 화 兮: 어조사 혜 停: 머무를 정 -
수성금화도감
(修城禁火都監)
:
조선 시대에, 궁성과 도성, 도로 따위의 수축과 궁성, 관아, 각 방(坊)의 소방(消防)을 맡아보던 관아. 세종 8년(1426)에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을 합쳐서 만들었다. 성종 때 수성금화사로 고쳤다.
🌏 修: 닦을 수 城: 재 성 禁: 금할 금 火: 불 화 都: 도읍 도 監: 볼 감 -
봉화간
(烽火干)
:
조선 시대에, 봉수(烽燧)에서 봉홧불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
🌏 烽: 봉화 봉 火: 불 화 干: 방패 간 막을 간 물가 간 범할 간 구할 간 간섭할 간 관섭할 간 약간 간 -
원화전
(元火田)
:
양전(量田)할 때, 원양안에 화전(火田)으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
🌏 元: 으뜸 원 火: 불 화 田: 밭 전 -
화포장
(火砲匠)
:
총, 포, 화약 따위를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 火: 불 화 砲: 돌쇠뇌 포 匠: 장인 장 -
화약계
(火藥契)
:
관아에 화약을 공물(貢物)로 바치던 계.
🌏 火: 불 화 藥: 약 약 契: 맺을 계 -
수성금화사
(修城禁火司)
:
조선 시대에, 궁성과 도성, 도로 따위의 수축과 궁성, 관아, 각 방(坊)의 소방(消防)을 맡아보던 관아. 성종 때 수성금화도감을 고친 것이다.
🌏 修: 닦을 수 城: 재 성 禁: 금할 금 火: 불 화 司: 맡을 사 -
비화가야
(非火伽倻)
:
육 가야 가운데 지금의 창녕 지역에 있던 나라.
🌏 非: 아닐 비 火: 불 화 伽: 절 가 倻: 땅 이름 야 -
화염문
(火炎文)
:
타오르는 불꽃을 묘사한 무늬.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 火: 불 화 炎: 불탈 염 文: 글월 문 꾸밀 문 -
소화자
(小火者)
:
앞으로 환관이 될, 나이가 어린 고자.
🌏 小: 작을 소 火: 불 화 者: 놈 자 -
금화판
(禁火板)
:
조선 시대에, 소방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신분증으로 발급하던 널판. 방(坊)이나 이(里)의 통(統)을 단위로 통수(統首)에게 주었는데, 불이 나면 이들이 주민을 인솔하여 진화하게 하였다.
🌏 禁: 금할 금 火: 불 화 板: 널빤지 판 -
화붕
(火棚)
:
조선 시대에, 대궐에서 불놀이를 하기 위하여 무대 모양으로 만든 대(臺).
🌏 火: 불 화 棚: 시렁 붕 -
화빈장
(火鑌匠)
:
조선 시대에, 중앙 관아에 속하여 쇠붙이를 단련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 火: 불 화 鑌: 강철 빈 匠: 장인 장 -
천자 화포
(千자火砲)
:
화포의 하나. 그 전에는 400∼500보밖에 나가지 못하던 화살을 1,300보나 나가게 하였으며 네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는 경우에도 1,000보씩 나갔다.
🌏 千: 일천 천 火: 불 화 砲: 돌쇠뇌 포 -
화속전
(火續田)
:
땅이 나빠서 농사를 해마다 지을 수 없던 화전(火田).
🌏 火: 불 화 續: 이을 속 田: 밭 전 -
거화하다
(擧火하다)
:
1
횃불을 켜다.
2
예전에, 원통한 일이 있을 때에, 밤에 산 위에 올라가 횃불을 켜서 들고 그 사정을 하늘에 하소연하다.
3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직접 아뢰고자 하는 사람이 남산 위에 횃불을 켜서 그 뜻을 알리다.
... (총 4개의 의미)
🌏 擧: 들 거 火: 불 화 -
봉화
(烽火)
:
나라에 병란이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올리던 불. 전국의 주요 산정(山頂)에 봉화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토끼 똥을 태운 연기로, 밤에는 불로 신호를 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올리는 횟수가 달랐다.
🌏 烽: 봉화 봉 火: 불 화 -
화아지
(火兒赤)
:
고려 충렬왕이 태자로서 원나라에 갔을 때 뚤루게(禿魯花)가 되었던 사람을 이르던 말. 충렬왕이 즉위한 후 번(番)을 짜서 숙위(宿衛)하게 하였다.
🌏 火: 불 화 兒: 아이 아 赤: -
봉홧둑
(烽火둑)
:
봉화를 올리던 둑. 전국에 걸쳐 여러 개가 있었는데, 특히 남산은 각 지방의 경보(警報)를 중앙에 전달하는 국방상 중대한 임무를 전담하는 곳으로 다른 곳과 달리 다섯 개나 있었다.
🌏 烽: 봉화 봉 火: -
낭화
(狼火)
:
나라에 병란이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올리던 불. 전국의 주요 산정(山頂)에 봉화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토끼 똥을 태운 연기로, 밤에는 불로 신호를 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올리는 횟수가 달랐다.
🌏 狼: 이리 낭 火: 불 화 -
화통군
(火㷁軍)
: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화통으로 무장한 기술 병종(兵種).
🌏 火: 불 화 㷁: 화통 통 軍: 군사 군 -
음리화정
(音里火停)
:
통일 신라 시대에 둔, 십정(十停)의 하나.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에 설치하였던 군대이다.
🌏 音: 소리 음 里: 마을 리 火: 불 화 停: 머무를 정 -
화금령
(火禁令)
:
조선 시대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화자를 처벌하던 법령. 태종 17년(1417)에 호조의 건의로 ≪대명률≫ <실화조>에 규정된 것을 인용하였다.
🌏 火: 불 화 禁: 금할 금 令: 명령할 령 -
구화패
(救火牌)
:
조선 시대에, 한성부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증명패.
🌏 救: 구원할 구 火: 불 화 牌: 패 패 -
화산대
(火山臺)
:
조선 시대에, 대궐에서 불놀이를 하기 위하여 무대 모양으로 만든 대(臺).
🌏 火: 불 화 山: 뫼 산 臺: 돈대 대 -
화약통
(火藥筒)
:
병사들이 쓰던 무기의 하나. 화약을 넣어 차고 다니던 쇠 통을 이른다.
🌏 火: 불 화 藥: 약 약 筒: 통 통 -
금화령
(禁火令)
:
조선 시대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화자를 처벌하던 법령. 태종 17년(1417)에 호조의 건의로 ≪대명률≫ <실화조>에 규정된 것을 인용하였다.
🌏 禁: 금할 금 火: 불 화 令: 명령할 령 -
관화
(觀火)
:
1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벌이던 불꽃놀이.
2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
🌏 觀: 볼 관 火: 불 화 -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
(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
:
고려 시대에, 고자(鼓子)가 빼앗은 논밭을 찾아 주던 임시 관아. 충숙왕 7년(1320)에 두었다.
🌏 火: 불 화 者: 놈 자 據: 의거할 거 執: 잡을 집 田: 밭 전 民: 백성 민 推: 옮길 추 考: 상고할 고 都: 도읍 도 監: 볼 감 -
화약색
(火藥色)
:
조선 후기에, 훈련도감에 속하여 화약의 제조와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
🌏 火: 불 화 藥: 약 약 色: 빛 색 -
포도화
(葡萄火)
:
‘화포희’를 달리 이르는 말. 불꽃 모양이 포도와 같다 하여 이르는 말이다. (화포희: 궁중에서,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하던 놀이. 임금과 문무 이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참석하였으며, 왕비와 비빈(妃嬪) 및 궁중의 나인들도 구경할 수 있었다.)
🌏 葡: 포도 포 萄: 포도 도 火: 불 화 -
화통도감
(火㷁都監)
:
고려 우왕 3년(1377)에 설치한, 화약과 화통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 관아. 최무선의 건의로 설치되었으며, 창왕 1년(1389)에 군기시에 흡수되었다.
🌏 火: 불 화 㷁: 화통 통 都: 도읍 도 監: 볼 감 -
개화
(改火)
:
조선 시대에, 궁중과 지방의 각 관아에서 보관하던 불씨를 계절마다 새 불로 갈아 주던 행사. 해마다 서울에서는 내병조(內兵曹)가, 지방에서는 고을의 수령이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때와 6월의 토왕일(土旺日)에 나무를 비벼 새 불씨를 만들어 각 궁전과 관아, 그리고 대신들의 집에 나누어 주었다.
🌏 改: 고칠 개 火: 불 화 -
관화
(爟火)
:
1
한데다가 장작 따위를 모으고 질러 놓은 불.
2
나라에 병란이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올리던 불. 전국의 주요 산정(山頂)에 봉화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토끼 똥을 태운 연기로, 밤에는 불로 신호를 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올리는 횟수가 달랐다.
🌏 爟: 봉화 관 火: 불 화 -
화속
(火贖)
:
대장(臺帳)에 오르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물리던 세.
🌏 火: 불 화 贖: 속 바칠 속 -
화포전
(火砲箭)
:
굵고 큰 화살에 불을 달아 화포로 발사하던 무기.
🌏 火: 불 화 砲: 돌쇠뇌 포 箭: 화살 전 -
거화
(擧火)
:
1
횃불을 켬.
2
예전에, 원통한 일이 있을 때에, 밤에 산 위에 올라가 횃불을 켜서 들고 그 사정을 하늘에 하소연하던 일.
3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직접 아뢰고자 하는 사람이 남산 위에 횃불을 켜서 그 뜻을 알리던 일.
... (총 4개의 의미)
🌏 擧: 들 거 火: 불 화 -
화통
(火㷁/火筒/火筩)
:
화약으로 화살이나 탄알을 내쏘는 무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火: 불 화 㷁: 화통 통 火: 불 화 筒: 통 통 火: 불 화 筩: 대통 통 전동 용 -
화인
(火印)
:
1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 목재나 기구, 가축 따위에 주로 찍고 예전에는 형벌로 죄인의 몸에 찍는 일도 있었다.
2
‘장되’를 달리 이르는 말. 관부(官府)에서 만들어 낙인을 찍어서 시장에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다. (장되: 장에서 곡식을 되는 데 쓰도록 관아에서 낙인을 찍어 공인하여 만든 되.)
🌏 火: 불 화 印: 도장 인 -
금화도감
(禁火都監)
:
조선 시대에, 소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세종 8년(1426)에 한양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곧 성문도감과 합쳐 수성금화도감으로 고쳤다.
🌏 禁: 금할 금 火: 불 화 都: 도읍 도 監: 볼 감 -
화인되
(火印되)
:
장에서 곡식을 되는 데 쓰도록 관아에서 낙인을 찍어 공인하여 만든 되.
🌏 火: 불 화 印: 도장 인 -
반화
(頒火)
:
조선 시대에, 궁중과 지방의 각 관아에서 보관하던 불씨를 계절마다 새 불로 갈아 주던 행사. 해마다 서울에서는 내병조(內兵曹)가, 지방에서는 고을의 수령이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때와 6월의 토왕일(土旺日)에 나무를 비벼 새 불씨를 만들어 각 궁전과 관아, 그리고 대신들의 집에 나누어 주었다.
🌏 頒: 나눌 반 火: 불 화 -
화초
(火鞘)
:
대나무에 구멍을 뚫고 쇠침, 마름쇠, 화약 따위를 넣은 다음 심지에 불을 당겨 적을 향하여 던지던 비상용 무기.
🌏 火: 불 화 鞘: 칼집 초 -
화덕 자리
(火덕자리)
:
선사 시대의 집터에서 난방과 음식 마련을 위하여 불을 피우던 자리. 가장자리의 바닥에 흙 또는 돌을 두르거나 깔았다.
🌏 火: 불 화 -
명화율
(明火律)
:
조선 시대에, 명화적(明火賊)을 참형에 처하여 다스리던 형률.
🌏 明: 밝을 명 火: 불 화 律: 법 율 -
권화
(權火)
:
임금이 몸소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멀리서 절을 할 때에 올리던 봉화(烽火).
🌏 權: 권세 권 火: 불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