淫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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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 매개죄
(淫行媒介罪)
: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淫: 음란할 음 行: 다닐 행 媒: 중매 매 介: 끼일 개 罪: 허물 죄 -
간음죄
(姦淫罪)
:
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姦: 간사할 간 淫: 음란할 음 罪: 허물 죄 -
간음 권유죄
(姦淫勸誘罪)
: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姦: 간사할 간 淫: 음란할 음 勸: 권할 권 誘: 꾈 유 罪: 허물 죄 -
공연 음란죄
(公然淫亂罪)
: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인 도덕 감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然: 그럴 연 淫: 음란할 음 亂: 어지러울 란 罪: 허물 죄 -
음란죄
(淫亂罪)
:
여러 사람 앞에서 음탕하고 난잡한 짓을 하거나, 그런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벌여 놓거나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淫: 음란할 음 亂: 어지러울 란 罪: 허물 죄 -
간음범
(姦淫犯)
:
간음죄에 해당하는 범행.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姦: 간사할 간 淫: 음란할 음 犯: 범할 범 -
혼인 빙자 간음죄
(婚姻憑藉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2년 폐지되었다.
🌏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憑: 기댈 빙 藉: 깔개 자 姦: 간사할 간 淫: 음란할 음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