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6개
-
사후 처분
(死後處分)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後: 뒤 후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존엄사
(尊嚴死)
: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견해.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칼렌 앤 퀸런의 치료 중단을 요구한 부모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에서 생겨난 말이다.
🌏 尊: 높을 존 嚴: 엄할 엄 死: 죽을 사 -
사표
(死票)
:
선거 때에,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 死: 죽을 사 票: 표 표 -
사수
(死囚)
: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 死: 죽을 사 囚: 가둘 수 -
구타 치사
(毆打致死)
:
사람을 몹시 때려 죽게 하는 일.
🌏 毆: 칠 구 打: 칠 타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
사망 신고서
(死亡申告書)
:
사망 신고를 할 때에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申: 납 신 告: 아뢸 고 書: 글 서 -
사형장
(死刑場)
: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場: 마당 장 -
직접 사인
(直接死因)
:
생명의 유지를 직접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
과실 치사상죄
(過失致死傷罪)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과실 치사죄와 과실 상해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사인 처분
(死因處分)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사망계
(死亡屆)
:
1
‘사망신고’의 전 용어. (사망 신고: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망 진단서 따위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일., 사망 신고를 할 때에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2
‘사망신고서’의 전 용어. (사망 신고서: 사망 신고를 할 때에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屆: 이를 계 -
사형하다
(死刑하다)
:
수형자의 목숨을 끊다. 교수ㆍ참수ㆍ총살ㆍ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
간접 사인
(間接死因)
:
죽음의 간접적 원인.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
안사
(安死)
: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 安: 편안할 안 死: 죽을 사 -
과실 치사
(過失致死)
:
과실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일.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
사체 영득죄
(死體領得罪)
:
사체(死體), 유골(遺骨), 유발(遺髮) 또는 관(官) 속에 장치한 물건을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죄.
🌏 死: 죽을 사 體: 몸 체 領: 거느릴 영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사형 선고
(死刑宣告)
:
공판정에서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 내용을 알리는 일.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
사형되다
(死刑되다)
:
수형자의 목숨이 끊어지다. 교수ㆍ참수ㆍ총살ㆍ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
사망하다
(死亡하다)
:
1
사람이 죽다.
2
자연인이 생명을 잃다. 법률상 자연인이 인격 곧, 일반적 권리 및 능력을 상실하고 재산적 권리 의무의 상속이 시작된다.
🌏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
사체 유기죄
(死體遺棄罪)
:
사체(死體)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성립하는 죄.
🌏 死: 죽을 사 體: 몸 체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사형 집행인
(死刑執行人)
: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人: 사람 인 -
사인 증여
(死因贈與)
:
증여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贈: 줄 증 與: 더불 여 -
상해 치사
(傷害致死)
:
고의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혀 생명을 잃게 함.
🌏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
사형수
(死刑囚)
: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囚: 가둘 수 -
상해 치사죄
(傷害致死罪)
:
고의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혀 생명을 잃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과실 치사죄
(過失致死罪)
:
과실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과실 치사나 중과실 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의 범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사인 행위
(死因行爲)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사법
(死法)
:
실제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 곧 효력을 잃은 법률을 이른다.
🌏 死: 죽을 사 法: 법도 법 -
사형 선고장
(死刑宣告帳)
:
사형 선고를 선포하는 문서장.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帳: 휘장 장 -
동시 사망의 추정
(同時死亡의推定)
:
민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하여 어느 편이 먼저 사망하였는지 확정할 수 없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
🌏 同: 같을 동 時: 때 시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推: 옮길 추 定: 정할 정 -
인정 사망
(認定死亡)
:
수재, 화재 따위의 사변이 일어나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認: 알 인 定: 정할 정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
강도 치사죄
(強盜致死罪)
:
강도가 고의는 없었으나 잘못하여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치사죄
(致死罪)
:
어떤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과실 치사죄, 폭행 치사죄 따위가 있다.
🌏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민사사
(民事死)
:
예전에 주로 유럽 지역에서, 중형에 처하여진 사람이나 수도원에 든 사람 등을 민사상으로 죽은 것으로 보아 그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던 제도.
🌏 民: 백성 민 事: 일 사 死: 죽을 사 -
강간 치사상죄
(強姦致死傷罪)
:
강간이나 강제 추행 따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姦: 간사할 간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사체 오욕죄
(死體汚辱罪)
:
사체(死體), 유골(遺骨), 유발(遺髮) 따위를 더럽히거나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死: 죽을 사 體: 몸 체 汚: 더러울 오 辱: 욕될 욕 罪: 허물 죄 -
강도 살인 치사죄
(強盜殺人致死罪)
: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또는 잘못하여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사죄수
(死罪囚)
: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囚: 가둘 수 -
사망 신고
(死亡申告)
:
1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망 진단서 따위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일.
2
사망 신고를 할 때에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안사술
(安死術)
:
1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2
안락사를 시키는 의술.
🌏 安: 편안할 안 死: 죽을 사 術: 꾀 술 -
사후 행위
(死後行爲)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後: 뒤 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사후 양자
(死後養子)
:
예전에, 자손이 없이 죽은 호주(戶主)의 뒤를 이으려고 세우던 양자.
🌏 死: 죽을 사 後: 뒤 후 養: 기를 양 子: 아들 자 -
사형
(死刑)
:
1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 또는 그 형벌. 교수ㆍ참수ㆍ총살ㆍ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2
오형 가운데 죄인의 목숨을 끊던 형벌. 일률, 효시, 교형, 참형, 사형, 육시 따위가 있었는데 그중 참형이 가장 많았다.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
사망
(死亡)
:
1
사람이 죽음.
2
자연인이 생명을 잃음. 법률상 자연인이 인격 곧, 일반적 권리 및 능력을 상실하고 재산적 권리 의무의 상속이 시작된다.
🌏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
안락사
(安樂死)
: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 安: 편안할 안 樂: 즐길 락 死: 죽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