案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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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
(京案)
:
1
조선 시대에, 서울의 각 관아에 두었던 노비의 등록 장부.
2
인물을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기 위하여 서울 관아의 관원과 개성부, 강화부, 수원부 따위의 유수(留守)에 대하여 기록한 책.
🌏 京: 서울 경 案: 책상 안 -
유안
(儒案)
:
조선 시대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 따위에 있던 유생(儒生)의 명부.
🌏 儒: 선비 유 案: 책상 안 -
부사안
(副司案)
:
조선 시대에, 액정서에 속하여 궁중의 필연(筆硯)을 맡아보던 종칠품 잡직.
🌏 副: 버금 부 司: 맡을 사 案: 책상 안 -
노안
(奴案)
:
조선 시대에, 종의 이름을 적어 놓았던 장부.
🌏 奴: 종 노 案: 책상 안 -
향교안
(鄕校案)
:
조선 시대에, 향교에 있던 유생(儒生)의 명부(名簿).
🌏 鄕: 시골 향 校: 학교 교 案: 책상 안 -
전안
(廛案)
:
조선 시대에, 시전(市廛)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판매를 허가한 사람과 물종(物種)을 등록한 문서.
🌏 廛: 가게 전 案: 책상 안 -
장오인녹안
(贓汚人錄案)
:
관아의 재산이나 백성의 재물을 부정하게 차지한 죄 따위로 처벌받은 관리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책.
🌏 贓: 장물 장 汚: 더러울 오 人: 사람 인 錄: 기록할 녹 案: 책상 안 -
입안
(立案)
:
1
조선 시대에, 관아에서 어떠한 사실을 인증(認證)한 서면(書面).
2
어떤 안(案)을 세움. 또는 그 안건.
🌏 立: 설 입 案: 책상 안 -
공장안
(工匠案)
:
조선 시대에, 관아에 딸린 공장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
🌏 工: 장인 공 匠: 장인 장 案: 책상 안 -
조세안
(租稅案)
:
결세를 적은 장부.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案: 책상 안 -
선생안
(先生案)
:
각 관아에서 전임(前任) 관원의 성명, 직명, 생년월일, 본적 따위를 기록한 책.
🌏 先: 먼저 선 生: 날 생 案: 책상 안 -
도안
(都案)
:
조선 시대에, 병조의 도안청에서 군적의 변동 사항을 등록하여 두던 대장.
🌏 都: 도읍 도 案: 책상 안 -
도안빗
(都案빗)
:
조선 시대에, 병조에 속한 관아의 하나. 금군(禁軍) 별기병의 보포(保布)를 관리하였다.
🌏 都: 도읍 도 案: 책상 안 -
무녀안
(巫女案)
:
조선 시대에, 활인서에 속한 무당의 대장(臺帳). 무녀의 신공(身貢)인 신포세를 받기 위하여 만들었다.
🌏 巫: 무당 무 女: 계집 녀 案: 책상 안 -
제안
(除案)
:
죄나 허물이 있는 벼슬아치의 이름을 녹명안(錄名案)에서 빼어 버리던 일.
🌏 除: 덜 제 案: 책상 안 -
정안
(正案)
:
조선 시대에 작성하던 공천(公賤)의 등록 원부. 장예원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만들었으며 의정부, 장예원, 사등시, 본도(本道), 본읍(本邑) 등에서 한 부씩 보관하였다.
🌏 正: 바를 정 案: 책상 안 -
수조안
(收租案)
:
관찰사가 가을에 도내(道內)의 결세(結稅) 예정액을 호조(戶曹)에 보고하던 장부책.
🌏 收: 거둘 수 租: 구실 조 案: 책상 안 -
부거안
(赴擧案)
:
조선 시대에, 과거 응시자의 이름을 적던 책.
🌏 赴: 나아갈 부 擧: 들 거 案: 책상 안 -
관안
(官案)
:
1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의 이름과 벼슬을 적은 책. 벼슬아치들의 성적을 매겨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삼았다.
2
각 관아의 이름과 그곳에 속한 벼슬 이름을 적은 책.
🌏 官: 벼슬 관 案: 책상 안 -
위안
(位案)
:
관리의 품위(品位)를 기록하던 문서.
🌏 位: 자리 위 案: 책상 안 -
자녀안
(姿女案)
:
조선 시대에, 양반집 여자로서 품행이 나쁘거나 세 번 이상 개가한 여자의 소행을 적어 두던 문서. 이 안에 올려지면 집안의 불명예가 됨은 물론 자손의 과거(科擧), 임관(任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 姿: 맵시 자 女: 계집 녀 案: 책상 안 -
공안
(供案)
:
조선 시대에, 죄인을 문초한 내용을 적은 문서.
🌏 供: 이바지할 공 案: 책상 안 -
선두안
(宣頭案)
:
조선 시대에,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노비의 원적부(原籍簿). 20년마다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쳤다.
🌏 宣: 베풀 선 頭: 머리 두 案: 책상 안 -
거안
(擧案)
:
1
밥상을 듦.
2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벼슬아치가 임금이나 상관에게 자신의 명함을 올리던 일. 또는 그 명함.
🌏 擧: 들 거 案: 책상 안 -
별안군
(別案軍)
:
조선 순조 때에 둔 군대. 호련대를 개편한 것이다.
🌏 別: 다를 별 案: 책상 안 軍: 군사 군 -
유청안
(有廳案)
:
유청군의 군적(軍籍).
🌏 有: 있을 유 廳: 관청 청 案: 책상 안 -
실안제조
(實案提調)
:
관제로는 해당 관아와 무관하면서도 그 관아의 일을 늘 지휘하고 감독하던 벼슬아치. 의정부의 찬성(贊成)과 참찬(參贊)이 주로 맡아보았다.
🌏 實: 열매 실 案: 책상 안 提: 끌 제 調: 고를 조 -
교안
(敎案)
:
아편 전쟁 후, 중국에서 일어난 반기독교 운동. 아편 전쟁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한 서구 열강들이 선교사와 교회를 보호하여 교회의 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대대적인 구교 운동이 일어났으며, 1900년의 의화단 운동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 敎: 가르칠 교 案: 책상 안 -
안패
(案牌)
:
하급 관청에서 소송을 판결한 문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그 문안을 다시 베껴 써서 상사에게 보내고, 그 원본은 승정원에 보내어 뒷날 증빙의 자료로 삼았다.
🌏 案: 책상 안 牌: 패 패 -
결안정법
(結案正法)
:
사형에 처하는 문안을 만들어 사형을 집행하던 일.
🌏 結: 맺을 결 案: 책상 안 正: 바를 정 法: 법도 법 -
도안색
(都案色)
:
조선 시대에, 병조에 속한 관아의 하나. 금군(禁軍) 별기병의 보포(保布)를 관리하였다.
🌏 都: 도읍 도 案: 책상 안 色: 빛 색 -
문안
(文案)
:
조선 시대에, 친군영에 속한 벼슬.
🌏 文: 글월 문 꾸밀 문 案: 책상 안 -
기안
(妓案)
:
관아에서 기생의 이름을 기록하여 두던 책.
🌏 妓: 기생 기 案: 책상 안 -
내외 진신안
(內外縉紳案)
:
조선 후기에, 내직과 외직 관리의 명단과 그 봉급을 기록한 표. 관청별로 구분하고, 각 관청은 다시 관직별로 세분하여 성명과 품계를 기록하였다. 1책.
🌏 內: 안 내 外: 바깥 외 縉: 붉은 비단 진 紳: 큰 띠 신 案: 책상 안 -
외안
(外案)
:
조선 시대에, 지방 관부(官府)의 노비 대장.
🌏 外: 바깥 외 案: 책상 안 -
전안
(田案)
:
조선 시대에,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논밭을 측량하여 만든 토지 대장. 농민층의 토지 소유 상황, 농가 소득 정도, 계층 분화의 정도 따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논밭의 소재지, 자호(字號), 위치, 등급, 형상, 면적, 사표(四標), 소유주 따위가 기록되어 있다.
🌏 田: 밭 전 案: 책상 안 -
모안
(募案)
:
군인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작성하던 기록이나 대장(臺帳).
🌏 募: 모을 모 案: 책상 안 -
노인정 개혁안
(老人亭改革案)
:
갑오개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개혁안. 고종 31년(1894)에 신정희, 김종한 등이 민영준의 별장인 노인정에 모여, 일본 공사(公使) 참석하에 갑오개혁에 앞서 개혁의 강령 제목과 그 시행 방법을 논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전문 5조로 되어 있다.
🌏 老: 늙을 노 人: 사람 인 亭: 정자 정 改: 고칠 개 革: 가죽 혁 案: 책상 안 -
이안
(吏案)
:
군아에 갖추어 두던 아전의 명부.
🌏 吏: 벼슬아치 이 案: 책상 안 -
책안
(冊案)
:
책봉문을 놓던 상(床).
🌏 冊: 책 책 案: 책상 안 -
향안
(鄕案)
:
향족(鄕族)의 명부(名簿).
🌏 鄕: 시골 향 案: 책상 안 -
속안
(續案)
:
조선 시대에, 관아에 종사하는 천인(賤人)을 등록한 장부. 3년마다 한 번씩 고치어 작성하였다.
🌏 續: 이을 속 案: 책상 안 -
사안
(司案)
:
조선 시대에, 액정서에 속한 정칠품의 잡직.
🌏 司: 맡을 사 案: 책상 안 -
도류안
(徒流案)
: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처할 사람의 이름 및 형량 따위를 적은 책.
🌏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流: 흐를 류 案: 책상 안 -
결안
(結案)
:
사형할 죄로 결정한 문서.
🌏 結: 맺을 결 案: 책상 안 -
양안
(量案)
:
조선 시대에,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논밭을 측량하여 만든 토지 대장. 농민층의 토지 소유 상황, 농가 소득 정도, 계층 분화의 정도 따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논밭의 소재지, 자호(字號), 위치, 등급, 형상, 면적, 사표(四標), 소유주 따위가 기록되어 있다.
🌏 量: 헤아릴 양 案: 책상 안 -
거안하다
(擧案하다)
:
1
밥상을 들다.
2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벼슬아치가 임금이나 상관에게 자신의 명함을 올리다.
🌏 擧: 들 거 案: 책상 안 -
찬안
(饌案)
:
진연(進宴) 때에 임금에게 바치던 음식 또는 그 음식상.
🌏 饌: 반찬 찬 案: 책상 안 -
시안
(市案)
:
조선 시대에, 한성부에 갖추어 둔 장거리 가게 대장.
🌏 市: 시장 시 案: 책상 안 -
품안
(品案)
:
벼슬아치의 이름을 품계의 차례대로 기록한 책.
🌏 品: 물건 품 案: 책상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