案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9개
-
법률안
(法律案)
:
1
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2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案: 책상 안 -
국민 제안
(國民提案)
: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따위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提: 끌 제 案: 책상 안 -
언안
(讞案)
:
형사 사건과 관련된 서류.
🌏 讞: 평의할 언 案: 책상 안 -
법안
(法案)
: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 法: 법도 법 案: 책상 안 -
결안죄인
(結案罪人)
: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 結: 맺을 결 案: 책상 안 罪: 허물 죄 人: 사람 인 -
본안 판결 청구권설
(本案判決請求權說)
: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 소권을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실용신안 등록
(實用新案登錄)
:
실용신안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특허청에 원서를 제출하여 등록 원부에 실용신안권 설정을 등록하는 일.
🌏 實: 열매 실 用: 쓸 용 新: 새로울 신 案: 책상 안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회부안
(回附案)
: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발의된 의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 상임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의 심사에 부쳐진 의안.
🌏 回: 돌아올 회 附: 붙을 부 案: 책상 안 -
실용신안권
(實用新案權)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 무체 재산권의 성질을 띤 사권(私權)이며, 권리의 존속 기간은 10년이다.
🌏 實: 열매 실 用: 쓸 용 新: 새로울 신 案: 책상 안 權: 권세 권 -
국민 발안
(國民發案)
: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따위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發: 필 발 案: 책상 안 -
본안 심리
(本案審理)
:
소원(訴願) 또는 심사 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수리하였을 경우에 심사 청구의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심리.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포괄 법안
(包括法案)
:
몇 가지의 개별 법안을 모아서 하나로 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
🌏 包: 쌀 포 括: 묶을 괄 法: 법도 법 案: 책상 안 -
노동 법안
(勞動法案)
: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관계를 규정한 법안.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法: 법도 법 案: 책상 안 -
실용신안 특허
(實用新案特許)
:
실용적인 고안에 대하여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제작, 판매의 권리를 허가하는 일.
🌏 實: 열매 실 用: 쓸 용 新: 새로울 신 案: 책상 안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
법률안 거부권
(法律案拒否權)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案: 책상 안 拒: 막을 거 否: 아닐 부 權: 권세 권 -
개헌안
(改憲案)
:
개헌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항의 형식으로 초안한 문서.
🌏 改: 고칠 개 憲: 법 헌 案: 책상 안 -
건의안
(建議案)
: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이나 건의할 내용을 적은 초안.
🌏 建: 세울 건 議: 의논할 의 案: 책상 안 -
법률안의 환부
(法律案의還付)
: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再議)를 위하여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案: 책상 안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
발안권
(發案權)
: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법률안에 대한 것은 정부와 국회 의원에게 있으며, 예산안과 조약안에 대한 것은 정부에 있다.
🌏 發: 필 발 案: 책상 안 權: 권세 권 -
본안 판결
(本案判決)
: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국민 창안
(國民創案)
: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따위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創: 비롯할 창 상처 창 다칠 창 벨 창 부스럼 창 처음 창 창작할 창 건물이나구조물을만들 창 늘릴 창 징계할 창 案: 책상 안 -
신안 특허
(新案特許)
:
실용적인 고안에 대하여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제작, 판매의 권리를 허가하는 일.
🌏 新: 새로울 신 案: 책상 안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
실용신안법
(實用新案法)
:
공업 소유권법의 하나.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實: 열매 실 用: 쓸 용 新: 새로울 신 案: 책상 안 法: 법도 법 -
본안
(本案)
:
1
근본이 되는 안건.
2
민사 소송법에서, 중심이 되는 사항을 부수적이거나 파생적인 사항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
등록 실용신안
(登錄實用新案)
: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립에 관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새로운 고안.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實: 열매 실 用: 쓸 용 新: 새로울 신 案: 책상 안 -
법률 발안권
(法律發案權)
: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의원과 행정부에 있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發: 필 발 案: 책상 안 權: 권세 권 -
제안권
(提案權)
: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법률안의 제안권은 정부 및 국회가 가지고 있으며, 예산안의 제안권은 정부가 가진다.
🌏 提: 끌 제 案: 책상 안 權: 권세 권 -
재도의 고안
(再度의考案)
:
항고가 제기되었을 때에,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검토하는 일. 만일 항고를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 재판을 바르게 고친다.
🌏 再: 다시 재 度: 법도 도 考: 상고할 고 案: 책상 안 -
수로 안내인
(水路案內人)
:
‘도선사’를 달리 이르는 말. (도선사: 도선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배들을 안전하게 수로로 인도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水: 물 수 路: 길 로 案: 책상 안 內: 안 내 人: 사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