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9개
易:
바꿀 역
쉬울 이
총획:8
부수:日
국어사전에서 🌏한자 "易 (바꿀 역, 쉬울 이)" 단어이고, '역사' 관련 단어는 19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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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포무역
(別包貿易)
:
조선 시대에, 서울의 각 군문(軍門)ㆍ아문(衙門)이 매년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부탁하여 필요한 중국 물건과 재물을 사들이던 일.
🌏 別: 다를 별 包: 쌀 포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
공무역
(公貿易)
:
신라 때 이후 나라와 나라 사이에 행하던 물물 교환. 조공(朝貢)을 하고 그 대가로 사여(賜與)의 형식을 취하는 것과, 두 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일정한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이 무역을 행하는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 公: 공변될 공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
역재
(易齋)
:
조선 시대에 둔 구재(九齋)의 하나. ≪주역≫을 익히던 분과이다.
🌏 易: 바꿀 역 齋: 재계할 재 -
역전
(易田)
:
중국의 전제(田制)의 하나. 땅이 메말라 매년 경작을 할 수 없어서 한 해씩 걸러 농사를 짓던 전답을 이른다.
🌏 易: 바꿀 역 田: 밭 전 -
회역사
(廻易使)
:
통일 신라 시대에, 장보고가 일본에 보낸 무역 사절단. 중개 무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 廻: 돌 회 易: 바꿀 역 使: 부릴 사 -
무역별장
(貿易別將)
:
조선 후기에, 팔포(八包) 무역의 대행권을 가졌던 상인. 서북 지방의 관아에 속하여 연경(燕京), 선양(瀋陽)에서의 팔포 무역을 비롯하여 왜관(倭館)에서의 면세 판매 따위의 무역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는데, 주로 그 지역의 부자 상인들이었다.
🌏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別: 다를 별 將: 장수 장 -
상방 무역
(尙方貿易)
:
조선 시대에, 상의원에 있는 사람이 베이징 사절로 따라가서 본래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던 무역. 왕실용 옷감, 화장품 따위를 거래하였다.
🌏 尙: 오히려 상 方: 모 방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
역서
(易書)
:
조선 시대에, 과장에서 응시자의 서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답안을 다른 사람을 시켜 다시 옮겨 쓰게 하던 일.
🌏 易: 바꿀 역 書: 글 서 -
과장역서법
(科場易書法)
:
고려 말기 이후에, 응시자의 답안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베끼게 하여 채점하던 법. 응시자의 서체를 고시관이 아는 데서 생기는 부정을 막기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조선 고종 때에 폐지하였다.
🌏 科: 품등 과 場: 마당 장 易: 바꿀 역 書: 글 서 法: 법도 법 -
역서하다
(易書하다)
:
조선 시대에, 과장에서 응시자의 서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답안을 다른 사람을 시켜 다시 옮겨 쓰게 하다.
🌏 易: 바꿀 역 書: 글 서 -
광둥 무역
(Guangdong[廣東]貿易)
:
중국 청나라 때 광저우(廣州)에서 성했던 해외 무역.
🌏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쉬울 이 -
레반트 무역
(Levant貿易)
:
십자군 전쟁 이후 레반트를 중심으로 행하였던 동서 간의 무역. 주로 유럽의 은(銀)ㆍ직물과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비단ㆍ후추ㆍ상아ㆍ보석 따위를 교역하였다.
🌏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쉬울 이 -
역서 시권
(易書試卷)
:
조선 시대에, 역서하던 답안지.
🌏 易: 바꿀 역 書: 글 서 試: 시험할 시 卷: 책 권 -
상민 수륙 무역 장정
(商民水陸貿易章程)
:
임오군란 이후 우세해진 정치적 세력을 배경으로, 청나라가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하여 체결을 강요한 장정.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규정하였다.
🌏 商: 장사 상 民: 백성 민 水: 물 수 陸: 뭍 륙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 -
시역법
(市易法)
:
중국 북송 때에, 왕안석이 제정한 신법(新法)의 하나. 1072년에 제정하여, 소상인(小商人)을 대상인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한 도시에 시역무(市易貿)를 설치하고 소상인이 팔지 못한 물건을 사 주거나 이를 저당으로 하여 자금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 市: 시장 시 易: 바꿀 역 法: 법도 법 -
간이 학교
(簡易學校)
:
일제 강점기에,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한국인 아동에게 초등 교과 과정을 2년 동안에 마치도록 한, 보통학교 부설 속성 초등학교. 대체로 일본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1936년에 설치하였다가 8ㆍ15 광복 직전에 폐지하였다.
🌏 簡: 대쪽 간 易: 쉬울 이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동방 무역
(東方貿易)
:
십자군 전쟁 이후 레반트를 중심으로 행하였던 동서 간의 무역. 주로 유럽의 은(銀)ㆍ직물과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비단ㆍ후추ㆍ상아ㆍ보석 따위를 교역하였다.
🌏 東: 동녘 동 方: 모 방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
조선 중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朝鮮中國商民水陸貿易章程)
:
구한말에,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고종 20년(1883)에 청나라와 맺은 통상 조약.
🌏 朝: 아침 조 鮮: 고울 선 中: 가운데 중 國: 나라 국 商: 장사 상 民: 백성 민 水: 물 수 陸: 뭍 륙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 -
조중 상민 수륙 무역 장정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
조선 고종 19년(1882)에, 조선의 어윤중과 청나라의 주복(周馥)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륙 양로 통상 규정.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屬邦)임을 명문(明文)으로 규정하고, 청나라 상인의 특혜를 인정하였다.
🌏 朝: 아침 조 中: 가운데 중 商: 장사 상 民: 백성 민 水: 물 수 陸: 뭍 륙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