施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0개
施:
베풀 시
베풀 이
총획:9
부수:方
국어사전에서 🌏한자 "施 (베풀 시, 베풀 이)"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20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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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글자
-
시행 기일
(施行期日)
:
법령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날.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期: 기약할 기 日: 날 일 -
재시파산
(再施破産)
:
강제 화의가 취소되어 다시 행하여지는 파산 절차.
🌏 再: 다시 재 施: 베풀 시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시행되다
(施行되다)
:
1
실지로 행해지다.
2
법령이 공포된 뒤에 그 효력이 실제로 발생되다. 법률의 경우, 시행 기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20일이 지나서 시행된다.
3
보시가 행해지다.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
실시 규정
(實施規定)
:
법령 가운데 실시(實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
🌏 實: 열매 실 施: 베풀 시 規: 법 규 定: 정할 정 -
시정권자
(施政權者)
:
국제법에서, 유엔이 감독하는 신탁 통치 지역에서 정치를 시행하는 국가.
🌏 施: 베풀 시 政: 정사 정 權: 권세 권 者: 놈 자 -
통상 실시권
(通常實施權)
: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ㆍ장소적ㆍ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實: 열매 실 施: 베풀 시 權: 권세 권 -
개방 시설
(開放施設)
:
외벽이나 철조망 따위의 경비 시설을 없애고, 수형자(受刑者)의 자발적 책임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형사 시설. 19세기 중엽에 아일랜드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 開: 열 개 放: 놓을 방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
시행 시기
(施行時期)
:
법령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날.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時: 때 시 期: 기약할 기 -
시행 규칙
(施行規則)
: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따위를 이른다.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規: 법 규 則: 법 칙 -
시행 기한
(施行期限)
:
법령이 공포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기간.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期: 기약할 기 限: 한계 한 -
시행
(施行)
:
1
실지로 행함.
2
법령을 공포한 뒤에 그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일. 법률의 경우, 시행 기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20일이 지나서 시행한다.
3
보시를 행함.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
즉일 시행
(卽日施行)
:
법령을 공포하는 그날부터 시행하는 일.
🌏 卽: 곧 즉 日: 날 일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
보호 시설
(保護施設)
:
1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회 복지 시설. 양로 시설, 양육 시설, 재활 시설 따위가 있다.
2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때문에 독립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
시행하다
(施行하다)
:
1
실지로 행하다.
2
법령을 공포한 뒤에 그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다. 법률의 경우, 시행 기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20일이 지나서 시행한다.
3
보시를 행하다.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
시행법
(施行法)
: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전용 실시권
(專用實施權)
: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ㆍ등록 실용 신안ㆍ등록 의장 따위를, 기간ㆍ장소ㆍ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實: 열매 실 施: 베풀 시 權: 권세 권 -
시행령
(施行令)
: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도로 교통법 시행령ㆍ건축법 시행령 따위가 있다.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令: 명령할 령 -
특허 실시권
(特許實施權)
: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특허 발명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實: 열매 실 施: 베풀 시 權: 권세 권 -
소방 시설
(消防施設)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화 설비ㆍ경보 설비ㆍ피난 설비ㆍ소화용수 설비와 그 밖에 소화 활동 설비를 이르는 말.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
시행 세칙
(施行細則)
: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따위를 이른다.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細: 가늘 세 則: 법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