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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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방매
(姑爲放賣)
:
토지나 가옥을 일정한 기한 안에 다시 사겠다는 약관(約款)을 붙여서 파는 일.
🌏 姑: 시어미 고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放: 놓을 방 賣: 팔 매 -
방석되다
(放釋되다)
:
법에 의하여 구속되었던 사람이 자유롭게 풀려나다.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放: 놓을 방 釋: 풀 석 -
방임 행위
(放任行爲)
:
법이 행위자의 의사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 행위. 적법(適法)도 위법도 아닌 행위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지만 처벌도 받지 않는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가석방하다
(假釋放하다)
: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다.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 假: 거짓 가 釋: 풀 석 放: 놓을 방 -
방석하다
(放釋하다)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다.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放: 놓을 방 釋: 풀 석 -
방석
(放釋)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放: 놓을 방 釋: 풀 석 -
보방
(保放)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保: 보전할 보 放: 놓을 방 -
방송권
(放送權)
:
저작물이나 시설물 따위를 방송에 이용할 권리.
🌏 放: 놓을 방 送: 보낼 송 權: 권세 권 -
방송법
(放送法)
:
방송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
🌏 放: 놓을 방 送: 보낼 송 法: 법도 법 -
개방 시설
(開放施設)
:
외벽이나 철조망 따위의 경비 시설을 없애고, 수형자(受刑者)의 자발적 책임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형사 시설. 19세기 중엽에 아일랜드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 開: 열 개 放: 놓을 방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
가방면되다
(假放免되다)
: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혐의자가 잠시 풀려나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공소 제기된다.
🌏 假: 거짓 가 放: 놓을 방 免: 면할 면 -
가방면하다
(假放免하다)
: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할 때 잠시 혐의자를 풀어 잠시 주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한다.
🌏 假: 거짓 가 放: 놓을 방 免: 면할 면 -
보방되다
(保放되다)
:
보석 보증금을 주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이 구류에서 풀려나다.
🌏 保: 보전할 보 放: 놓을 방 -
석방하다
(釋放하다)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다.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釋: 풀 석 放: 놓을 방 -
외국인 추방권
(外國人追放權)
:
한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국외로 추방할 수 있는 국가의 자위권.
🌏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人: 사람 인 追: 쫓을 추 放: 놓을 방 權: 권세 권 -
훈방하다
(訓放하다)
: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을 훈계하여 놓아주다.
🌏 訓: 가르칠 훈 放: 놓을 방 -
추방
(追放)
:
1
자기 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외국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는 일.
2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아냄.
🌏 追: 쫓을 추 放: 놓을 방 -
석방되다
(釋放되다)
:
법에 의하여 구속되었던 사람이 자유롭게 풀려나다.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釋: 풀 석 放: 놓을 방 -
무죄 방면
(無罪放免)
: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일.
🌏 無: 없을 무 罪: 허물 죄 放: 놓을 방 免: 면할 면 -
훈계 방면
(訓戒放免)
: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을 훈계하여 놓아줌.
🌏 訓: 가르칠 훈 戒: 경계할 계 放: 놓을 방 免: 면할 면 -
훈방
(訓放)
:
‘훈계방면’을 줄여 이르는 말. (훈계 방면: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을 훈계하여 놓아줌.)
🌏 訓: 가르칠 훈 放: 놓을 방 -
고방
(故放)
:
보석이나 가석방을 이르는 말.
🌏 故: 옛 고 放: 놓을 방 -
추방하다
(追放하다)
:
1
자기 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외국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다.
2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아내다.
🌏 追: 쫓을 추 放: 놓을 방 -
보방하다
(保放하다)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다.
🌏 保: 보전할 보 放: 놓을 방 -
방화범
(放火犯)
: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
🌏 放: 놓을 방 火: 불 화 犯: 범할 범 -
석방
(釋放)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釋: 풀 석 放: 놓을 방 -
폭동 방화죄
(暴動放火罪)
: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른 죄.
🌏 暴: 나타낼 폭 動: 움직일 동 放: 놓을 방 火: 불 화 罪: 허물 죄 -
방송권료
(放送權料)
:
방송국에서 방송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작자, 극장, 주최자 등에게 지불하는 대금.
🌏 放: 놓을 방 送: 보낼 송 權: 권세 권 料: 되질할 료 -
추방되다
(追放되다)
:
1
자기 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것을 명령받다.
2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겨나다.
🌏 追: 쫓을 추 放: 놓을 방 -
가석방
(假釋放)
: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는 행정 처분.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시킨다.
🌏 假: 거짓 가 釋: 풀 석 放: 놓을 방 -
가석방되다
(假釋放되다)
: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가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석방되다.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가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하는 행정 처분이다.
🌏 假: 거짓 가 釋: 풀 석 放: 놓을 방 -
방화죄
(放火罪)
: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켜 성립하는 죄.
🌏 放: 놓을 방 火: 불 화 罪: 허물 죄 -
가방면
(假放免)
: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할 때 잠시 혐의자를 풀어 주었다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함. 또는 그런 제도.
🌏 假: 거짓 가 放: 놓을 방 免: 면할 면 -
훈방되다
(訓放되다)
: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이 훈계를 받고 풀려나다.
🌏 訓: 가르칠 훈 放: 놓을 방 -
개방 조약
(開放條約)
:
조약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원래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그 조약에 가입할 의사를 보이기만 하면 즉시 가입이 인정되는 조약.
🌏 開: 열 개 放: 놓을 방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방임죄
(放任罪)
:
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성립한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罪: 허물 죄 -
방임범
(放任犯)
:
1
방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2
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성립한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