擔 🌏한자(사자성어) 💡행정 분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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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담당관
(公報擔當官)
:
공보 업무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는 보조 기관. 부이사관ㆍ서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으로 보(補)하며, 대부분의 처(處)ㆍ청(廳)의 차장 밑에 둔다.
🌏 公: 공변될 공 報: 갚을 보 擔: 멜 담 當: 마땅할 당 官: 벼슬 관 -
국고 부담금
(國庫負擔金)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함께 관련되어 있는 일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맡아 할 때에,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대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자금. 의무 교육, 공공사업, 재해 복구 따위의 일에 내도록 법률로 정해 놓고 있다.
🌏 國: 나라 국 庫: 곳집 고 負: 짐질 부 擔: 멜 담 金: 쇠 금 -
공무 담임권
(公務擔任權)
:
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아볼 수 있는 참정권. 국민은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관원의 자격으로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로서, 공직 피선거권, 공무원의 피임권(被任權) 따위가 있다.
🌏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擔: 멜 담 任: 맡길 임 權: 권세 권 -
국가 부담금
(國家負擔金)
:
지방 자치 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실시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나 그 기관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운영을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
🌏 國: 나라 국 家: 집 가 負: 짐질 부 擔: 멜 담 金: 쇠 금 -
지출 부담 행위
(支出負擔行爲)
:
‘지출원인행위’의 전 용어. (지출 원인 행위: 세출 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 支: 지탱할 지 出: 날 출 負: 짐질 부 擔: 멜 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국고 채무 부담 행위
(國庫債務負擔行爲)
:
국가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國: 나라 국 庫: 곳집 고 債: 빚 채 務: 힘쓸 무 負: 짐질 부 擔: 멜 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납세 담보
(納稅擔保)
:
세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공안 담당관
(公安擔當官)
:
철도 교통의 질서 유지 및 방법에 관한 일을 맡아보면서 차장을 보좌하는 사람.
🌏 公: 공변될 공 安: 편안할 안 擔: 멜 담 當: 마땅할 당 官: 벼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