布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73개
-
늠포
(廩布)
:
달마다 주던 구실아치나 하인의 급료.
🌏 廩: 곳집 늠 布: 베 포 -
결포
(結布)
:
조선 시대에, 논밭 1결에 대하여 삼베나 무명 2필을 받던 세법. 양역 변통책의 하나로, 실시하지는 못했다.
🌏 結: 맺을 결 布: 베 포 -
선무군관포
(選武軍官布)
:
조선 영조 때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라 선무군관(選武軍官)에 임명된 사람에게 해마다 한 필씩 부과하던 군포.
🌏 選: 가릴 선 武: 굳셀 무 軍: 군사 군 官: 벼슬 관 布: 베 포 -
무포
(巫布)
:
무당에게서 조세로 받아들이던 포목.
🌏 巫: 무당 무 布: 베 포 -
포화
(布貨)
:
화폐로 사용하던 베.
🌏 布: 베 포 貨: 재화 화 -
포달되다
(布達되다/佈達되다)
:
조선 시대에, 궁내부에 의해 백성에게 널리 알려지다.
🌏 布: 베 포 達: 통할 달 佈: 펼 포 達: 통할 달 -
포달
(布達/佈達)
:
조선 시대에, 궁내부에서 백성에게 널리 알리던 통지. 또는 그런 일.
🌏 布: 베 포 達: 통할 달 佈: 펼 포 達: 통할 달 -
후포
(後布)
:
조선 후기에, 군포(軍布)를 납부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바치던 포목.
🌏 後: 뒤 후 布: 베 포 -
포전
(布廛)
:
조선 시대의 팔주비전의 하나. 삼베를 팔던 가게이다.
🌏 布: 베 포 廛: 가게 전 -
황구징포
(黃口徵布)
:
조선 후기에, 군정(軍政)이 문란해져서 어린아이를 군적(軍籍)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던 일.
🌏 黃: 누를 황 口: 입 구 徵: 부를 징 布: 베 포 -
군포목
(軍布木)
:
조선 시대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베.
🌏 軍: 군사 군 布: 베 포 木: 나무 목 -
유포
(遊布)
:
조선 시대에, 양민들이 국가 부역에 대신하여 내기로 하였던 베를 이르는 말. 현종 때부터 이것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 遊: 놀 유 布: 베 포 -
호포제
(戶布制)
:
호포로 받던 세금 제도.
🌏 戶: 지게 호 布: 베 포 制: 억제할 제 -
수포하다
(收布하다)
:
보포(保布)나 신포(身布) 따위를 징수하다.
🌏 收: 거둘 수 布: 베 포 -
삭포
(朔布)
:
매달 관청에 바치던 포목.
🌏 朔: 초하루 삭 布: 베 포 -
방물 포자
(方物布子)
:
조선 시대에, 방물로 바치던 베와 무명.
🌏 方: 모 방 物: 만물 물 布: 베 포 子: 아들 자 -
정포
(丁布)
:
군정(軍丁)이나 공역(公役)의 의무가 있는 장정이 군역이나 공역 대신으로 바치던 삼베나 무명.
🌏 丁: 고무래 정 布: 베 포 -
군포
(軍布)
:
조선 시대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베.
🌏 軍: 군사 군 布: 베 포 -
군보포
(軍保布)
:
조선 시대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베.
🌏 軍: 군사 군 保: 보전할 보 布: 베 포 -
요포
(料布)
:
관아의 원역들에게 급료로 주던 무명이나 베.
🌏 料: 되질할 요 布: 베 포 -
품포
(品布)
:
1
고려 말기에, 몽고에 세공(歲貢)ㆍ친조(親朝)를 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거두어들이던 포.
2
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벼슬아치로부터 품계에 따라 거두어들이던 포.
🌏 品: 물건 품 布: 베 포 -
공포
(貢布)
:
조선 시대에, 외거(外居) 공노비가 신역(身役) 대신의 노비공으로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
🌏 貢: 바칠 공 布: 베 포 -
포납
(布納)
:
조선 시대에, 부역을 가포(價布)로 대신 치르던 일. 한 사람이 포 두 필을 바쳤다.
🌏 布: 베 포 納: 들일 납 -
교생포
(校生布)
:
조선 후기에, 향교의 교생(校生)이 노역 대신에 바치던 무명이나 베.
🌏 校: 학교 교 生: 날 생 布: 베 포 -
포달하다
(布達하다/佈達하다)
:
조선 시대에, 궁내부에서 백성에게 널리 알리다.
🌏 布: 베 포 達: 통할 달 佈: 펼 포 達: 통할 달 -
화포
(貨布)
:
중국 신(新)나라 때에, 왕망이 발행한 화폐.
🌏 貨: 재화 화 布: 베 포 -
호포전
(戶布錢)
:
고려ㆍ조선 시대에, 집집마다 봄과 가을에 무명이나 모시 따위로 내던 세금. 고려 충렬왕 때부터 저포(苧布)를 거두었으며, 조선 후기에 대원군은 군포(軍布)를 호포로 고쳐서 양반과 평민이 똑같이 부담하게 하였다.
🌏 戶: 지게 호 布: 베 포 錢: 돈 전 -
면포전
(綿布廛)
:
조선 시대의 육주비전의 하나. 무명을 팔던 가게이다. 한때 은을 겸하여 팔았으므로 은목전이라 하였고, 나중에는 백목전이라고도 하였다.
🌏 綿: 이어질 면 布: 베 포 廛: 가게 전 -
도포
(刀布)
:
중국 주나라 때에 화폐로 쓰던 도전(刀錢)과 포폐(布幣)를 아울러 이르는 말.
🌏 刀: 칼 도 布: 베 포 -
속포
(贖布)
:
조선 시대에, 속죄(贖罪)와 속량(贖良)을 받으려고 대가로 베를 바치던 일. 또는 그 베.
🌏 贖: 속 바칠 속 布: 베 포 -
전포
(典布)
:
성균관 재생(齋生)들이 밥을 먹을 때에, 소반 대신 식당 바닥에 펴 놓던 긴 삼베.
🌏 典: 법 전 布: 베 포 -
신공포전
(身貢布錢)
:
신공 대신 나라에 바치던 포목이나 돈.
🌏 身: 몸 신 貢: 바칠 공 布: 베 포 錢: 돈 전 -
백골징포
(白骨徵布)
:
조선 후기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과 세금 대장에 올려놓고 군포(軍布)를 받던 일.
🌏 白: 흰 백 骨: 뼈 골 徵: 부를 징 布: 베 포 -
전세 포화
(田稅布貨)
:
조선 전기에, 전세를 쌀 대신에 베로 받던 일.
🌏 田: 밭 전 稅: 세금 세 布: 베 포 貨: 재화 화 -
포납하다
(布納하다)
:
조선 시대에, 부역을 가포(價布)로 대신 치르다. 한 사람이 포 두 필을 바쳤다.
🌏 布: 베 포 納: 들일 납 -
포전
(布錢)
:
춘추 시대 후반부터 전국 시대까지 쓰던 농기구 모양의 청동 화폐. 왕망이 한때 부활시킨 일이 있다.
🌏 布: 베 포 錢: 돈 전 -
위태작포
(位太作布)
:
위태(位太) 대신 베로 바치던 일. 콩 한 섬에 베 두 필 반씩이었다.
🌏 位: 자리 위 太: 클 태 作: 지을 작 布: 베 포 -
수포
(收布)
:
보포(保布)나 신포(身布) 따위를 징수하던 일.
🌏 收: 거둘 수 布: 베 포 -
신포
(神布)
:
조선 전기에, 무당들에게서 세금으로 받던 포(布). 호당(戶當) 한 필의 포를 거두었으나 세종 8년(1426)에 폐지하였다.
🌏 神: 귀신 신 布: 베 포 -
청포전
(靑布廛)
:
조선 시대에 둔, 육주비전의 하나. 화포, 청포 따위와 담요, 담모자(毯帽子), 모직물 따위를 전문으로 팔던 가게이다.
🌏 靑: 푸를 청 布: 베 포 廛: 가게 전 -
상포
(商布)
:
거래할 때, 화폐 대신 쓰던 포목.
🌏 商: 장사 상 布: 베 포 -
상고하포
(上告下布)
:
나라에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위로는 종묘(宗廟)에 고하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알리던 일.
🌏 上: 위 상 告: 아뢸 고 下: 아래 하 布: 베 포 -
환포
(還布)
:
환곡(還穀)과 군포(軍布)를 아울러 이르는 말.
🌏 還: 돌아올 환 布: 베 포 -
동포전
(洞布錢)
:
조선 철종 말기부터 고종 8년(1871) 이전까지 동네에서 공용으로 바치던 세금.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장정마다 1년에 두 냥씩 매겼으며, 납부의 최종 책임은 마을 전체에 있었다.
🌏 洞: 고을 동 布: 베 포 錢: 돈 전 -
동포
(洞布)
:
조선 철종 말기부터 고종 8년(1871) 이전까지 동네에서 공용으로 바치던 세금.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장정마다 1년에 두 냥씩 매겼으며, 납부의 최종 책임은 마을 전체에 있었다.
🌏 洞: 고을 동 布: 베 포 -
징포
(徵布)
:
신역(身役)을 대신하여 장정에게서 군포를 거두어들이던 일.
🌏 徵: 부를 징 布: 베 포 -
포정사
(布政司)
:
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 布: 베 포 政: 정사 정 司: 맡을 사 -
포세
(布稅)
:
조선 시대에, 베나 무명 따위의 천으로 내던 세금.
🌏 布: 베 포 稅: 세금 세 -
세포
(稅布)
:
조세로 바치던 피륙.
🌏 稅: 세금 세 布: 베 포 -
장보포
(匠保布)
:
조선 후기에, 장인(匠人)이 직역(職役)을 대신하기 위하여 국가에 바치던 무명이나 베.
🌏 匠: 장인 장 保: 보전할 보 布: 베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