居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5개
居:
살 거
어조사 기
총획:8
부수:尸
국어사전에서 🌏한자 "居 (살 거, 어조사 기)"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5개 입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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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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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ㆍ신체 수색죄
(住居身體搜索罪)
:
불법으로 사람의 몸이나 집, 건조물, 선박 따위를 뒤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어조사 기 身: 몸 신 體: 몸 체 搜: 찾을 수 어지러울 소 索: 찾을 색 동아줄 삭 罪: 허물 죄 -
반독거제
(半獨居制)
:
교도소의 죄수를 수감하는 방법의 하나. 주간에는 침묵을 지키게 하면서 공장에서 작업을 시키는 주간 혼거제(混居制)와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는 야간 독거제의 교도소 구금제로 1823년 미국 오번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半: 반 반 獨: 홀로 독 居: 살 거 制: 억제할 제 -
주거 침입
(住居侵入)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
거주 신고
(居住申告)
:
본적지에서 다른 데로 옮겨 가서 살 때, 그곳의 시ㆍ읍ㆍ면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일.
🌏 居: 살 거 住: 살 주 申: 납 신 告: 아뢸 고 -
거주 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공공복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이다.
🌏 居: 살 거 住: 살 주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전관 거류지
(專管居留地)
: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
🌏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居: 살 거 留: 머무를 류 地: 땅 지 -
거주 제한
(居住制限)
:
보안 처분의 하나.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주거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주로 사상 범죄인 등에게 내린다.
🌏 居: 살 거 住: 살 주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잡거 감방
(雜居監房)
:
두 사람 이상의 범죄인을 함께 가두는 감방.
🌏 雜: 섞일 잡 居: 살 거 監: 볼 감 房: 방 방 -
은거하다
(隱居하다)
:
1
예전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다.
2
호주가 생전에 호주권을 승계하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나, 다만 호주가 질병이나 사고로 그 직능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대행자를 선임하거나 본인이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親族會)가 이를 선임하는 제도가 있다.
3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살다.
🌏 隱: 숨을 은 居: 살 거 -
영구 거주권
(永久居住權)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永: 길 영 久: 오랠 구 居: 살 거 住: 살 주 權: 권세 권 -
거류지
(居留地)
:
조약이나 관례에 따라 한 나라가 그 영토의 일부를 한정하여 외국인의 거주와 영업을 허가한 지역.
🌏 居: 살 거 留: 머무를 류 地: 땅 지 -
특수 주거 침입죄
(特殊住居侵入罪)
: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남의 주택, 선박, 건물 따위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罪: 허물 죄 -
특별 거중 조정
(特別居中調停)
:
국제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분쟁 당사국이 제삼국 가운데서 각각 한 나라를 택하여 이들 나라에게 분쟁의 해결을 맡기고 분쟁 당사국은 직접 교섭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하는 일. 거중 조정의 특정한 방식으로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조약에서 인정된 것이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居: 살 거 中: 가운데 중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독거 수용
(獨居收容)
:
수형자(受刑者)를 한 사람씩 나누어 가두는 일.
🌏 獨: 홀로 독 居: 살 거 收: 거둘 수 容: 얼굴 용 -
비거주자
(非居住者)
: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내 원천 소득이 생긴 개인.
🌏 非: 아닐 비 居: 살 거 住: 살 주 者: 놈 자 -
잡거 구금
(雜居拘禁)
:
두 사람 이상의 범죄인을 한곳에 가두어 두는 일.
🌏 雜: 섞일 잡 居: 살 거 拘: 잡을 구 禁: 금할 금 -
주거의 불가침
(住居의不可侵)
:
주거자의 승인이나 법률에 의한 영장 없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수색하여서는 안 되는 일.
🌏 住: 살 주 居: 살 거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侵: 침노할 침 -
잡거지
(雜居地)
:
여러 나라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지역.
🌏 雜: 섞일 잡 居: 살 거 地: 땅 지 -
거주권
(居住權)
:
사람이 가옥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임차권을 가리키나,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자체를 권리로서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 居: 살 거 住: 살 주 權: 권세 권 -
거소 지정권
(居所指定權)
:
타인의 거소를 지정하는 권리. 민법에서 친권자는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권리를 갖는다.
🌏 居: 살 거 所: 바 소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權: 권세 권 -
거소
(居所)
:
1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2
살고 있는 곳.
🌏 居: 살 거 所: 바 소 -
거중 조정
(居中調停)
:
국제기구, 국가, 개인 따위의 제삼자가 국제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 사이에 끼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
🌏 居: 살 거 中: 가운데 중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주거의 자유
(住居의自由)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를 침입, 수색 및 압수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住: 살 주 居: 살 거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독거제
(獨居制)
: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안의 독방에 가두어 서로 얼굴을 익히거나 접촉하는 일을 방지하는 제도.
🌏 獨: 홀로 독 居: 살 거 制: 억제할 제 -
독거 감방
(獨居監房)
:
죄수 한 사람만을 가두는 감방.
🌏 獨: 홀로 독 居: 살 거 監: 볼 감 房: 방 방 -
잡거제
(雜居制)
:
교도소의 죄수를 수감하는 방법의 하나. 주간에는 침묵을 지키게 하면서 공장에서 작업을 시키는 주간 혼거제(混居制)와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는 야간 독거제의 교도소 구금제로 1823년 미국 오번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雜: 섞일 잡 居: 살 거 制: 억제할 제 -
주거 침입죄
(住居侵入罪)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罪: 허물 죄 -
은거
(隱居)
:
1
예전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던 일.
2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삶.
3
예전에, 호주가 생전에 호주권을 승계하던 행위.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나, 다만 호주가 질병이나 사고로 그 직능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대행자를 선임하거나 본인이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親族會)가 이를 선임하는 제도가 있었다.
🌏 隱: 숨을 은 居: 살 거 -
영주 거주권
(永住居住權)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永: 길 영 住: 살 주 居: 살 거 住: 살 주 權: 권세 권 -
거소지법
(居所地法)
:
국제 사법상 준거법의 하나. 사람이 일정 기간 거주하는 장소가 속한 지역의 법률을 이른다.
🌏 居: 살 거 所: 바 소 地: 땅 지 法: 법도 법 -
거주지주의
(居住地主義)
:
조세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조세를 거두는 단체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주의.
🌏 居: 살 거 住: 살 주 地: 땅 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동거 의무
(同居義務)
:
민법에서, 부부가 한집에서 함께 살아야 할 의무. 혼인의 효과 가운데 하나이다.
🌏 同: 같을 동 居: 살 거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거주 제한 처분
(居住制限處分)
:
보안 처분의 하나.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주거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주로 사상 범죄인 등에게 내린다.
🌏 居: 살 거 住: 살 주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과거 기간
(寡居期間)
:
여자가 혼인 관계 해소일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 부성(父性) 확정의 곤란성을 배려한 것으로, 민법에서는 그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寡: 적을 과 居: 살 거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내지잡거
(內地雜居)
: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나라 안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로이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일.
🌏 內: 안 내 地: 땅 지 雜: 섞일 잡 居: 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