密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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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재판
(祕密裁判)
: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재판.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외교상 기밀 누설죄
(外交上機密漏泄罪)
:
국교(國交)에 관한 죄의 하나. 외교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 外: 바깥 외 交: 사귈 교 上: 위 상 機: 틀 기 密: 빽빽할 밀 漏: 샐 누 泄: 샐 설 罪: 허물 죄 -
비밀 침해죄
(祕密侵害罪)
:
비밀 장치를 하거나 봉함한 타인의 편지나 문서 따위를 뜯어 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侵: 침노할 침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통신의 비밀
(通信의祕密)
:
개인의 서신이나 전신, 전화 따위의 통신 행위 및 그 내용이 국가 권력이나 제삼자에게 검열이나 도청을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
업무상 비밀 누설죄
(業務上祕密漏泄罪)
:
특정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漏: 샐 누 泄: 샐 설 罪: 허물 죄 -
신서의 비밀
(信書의祕密)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편지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유. 통신의 자유 가운데 하나이다.
🌏 信: 믿을 신 書: 글 서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
비밀 준수의 의무
(祕密遵守의義務)
: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주로 공무원, 변호사, 의사, 공증인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遵: 좇을 준 守: 지킬 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비밀 증서
(祕密證書)
:
유언 증서 작성 방식의 하나. 민법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한 유언서를 밀봉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두는 증서이다.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證: 증거 증 書: 글 서 -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公務上秘密標示無效罪)
: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무효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上: 위 상 秘: 숨길 비 密: 빽빽할 밀 標: 표 표 示: 보일 시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罪: 허물 죄 -
기밀비
(機密費)
:
1
지출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기밀한 일에 쓰는 비용. 특히, 정부나 군부에서 기밀한 일에 쓰는 비용을 이른다.
2
지출 따위가 주임자의 재량에 맡겨진 비용. 특별 판공비 따위가 있다.
🌏 機: 틀 기 密: 빽빽할 밀 費: 쓸 비 -
비밀 누설죄
(祕密漏泄罪)
: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전 용어. (업무상 비밀 누설죄: 특정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漏: 샐 누 泄: 샐 설 罪: 허물 죄 -
공무상 비밀 누설죄
(公務上祕密漏泄罪)
: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에 관련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上: 위 상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漏: 샐 누 泄: 샐 설 罪: 허물 죄 -
비밀 심리주의
(祕密審理主義)
:
소송의 심리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태도.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들이 다수결로 행하는데, 특히 소년 보호 사건은 공개하지 않는다.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