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 🌏한자(사자성어) 💡정치 분야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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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원회
(著作權委員會)
: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 체육 관광부의 자문 기구. 1987년에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로 설립되었다가 2007년 6월에 이와 같이 이름이 바뀌었으며 2009년 4월에 한국 저작권 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국제법 위원회
(國際法委員會)
:
1947년 설치한 유엔 총회 산하의 특별 위원회. 국제법을 정비하고 법전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위원회 중심주의
(委員會中心主義)
:
모든 안건을 의회의 상임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최종 표결만 하는 원칙.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中: 가운데 중 心: 마음 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중간 위원회
(中間委員會)
:
국제 연합의 소총회(小總會).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징계 위원회
(懲戒委員會)
:
징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집행 위원회
(執行委員會)
:
정당이나 노동조합 따위의 결의 기관인 중앙 위원회. 또는 대회(大會)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극동 위원회
(極東委員會)
:
제이 차 세계 대전에서 항복한 일본을 강화 조약이 성립될 때까지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합국의 최고 결정 기관.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 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워싱턴에 설치되었다가 대일 강화 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해체되었다.
🌏 極: 지극할 극 東: 동녘 동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오일륙 군사 혁명 위원회
(五一六軍事革命委員會)
:
오일륙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三權)을 장악한 과도기적 기구. 뒤에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변경하였다.
🌏 五: 다섯 오 一: 하나 일 六: 여섯 륙 軍: 군사 군 事: 일 사 革: 가죽 혁 命: 목숨 명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국회 상임 위원회
(國會常任委員會)
: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로 나누어 조직한 상설 위원회. 그 부문에 속한 안건을 입안하거나 심사하며 청원, 진정, 그 밖의 관계 사항을 심사한다.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常: 항상 상 任: 맡길 임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위탁 통치
(委託統治)
:
국제 연맹의 규약에 따른 국가 통치의 한 형식. 제일 차 세계 대전 이후에 영국, 프랑스 등 국제 연맹의 위임을 받은 선진국이 독일과 터키의 옛 식민지를 통치하였다. 국제 연합의 신탁 통치는 이 제도를 이어받은 것이다.
🌏 委: 맡길 위 託: 부탁할 탁 統: 거느릴 통 治: 다스릴 치 -
독립 규제 위원회
(獨立規制委員會)
:
영국과 미국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 獨: 홀로 독 立: 설 립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상설 위원
(常設委員)
:
일정한 임무를 항상 담당하는 위원.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헌법 위원회
(憲法委員會)
:
예전에,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따위에 대하여 심판하던 기관. 헌법 재판소로 바꾸었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보통 징계 위원회
(普通懲戒委員會)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한 기관. 5급 이상을 장(長)으로 하는 기관에 4~7인의 위원을 둔다.
🌏 普: 널리 보 通: 통할 통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투표구 선거 위원장
(投票區選擧委員長)
:
투표구 내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
🌏 投: 던질 투 票: 표 표 區: 구역 구 選: 가릴 선 擧: 들 거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長: 길 장 -
국제 연합 한국 위원회
(國際聯合韓國委員會)
:
1947년 11월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국제 연합에 세운 위원회.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聯: 잇닿을 연 合: 합할 합 韓: 나라 한 國: 나라 국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공동 위원회
(共同委員會)
:
둘 이상의 단체나 국가가 일정한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심의하여 해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을 내어 조직한 위원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영화 진흥 위원회
(映畫振興委員會)
:
영화 진흥법에 의거하여 국산 영화의 진흥과 영화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映: 비출 영 畫: 그림 화 振: 떨친 진 興: 일어날 흥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정부 위원
(政府委員)
:
장관을 대신하여 국회와 교섭하고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 중앙 행정 기관의 처장, 차관, 청장, 차장, 차관보, 실장, 국장, 부장 따위가 있다.
🌏 政: 정사 정 府: 마을 부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국회 전문 위원
(國會專門委員)
:
국회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안의 심사 및 의사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별정직 공무원.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專: 오로지 전 門: 문 문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감리 위원회
(監理委員會)
:
금융 감독원의 한 기구. 법인의 외부 감사제(監査制) 실시에 따른 기업 감사인(監査人)의 감사 보고서를 감리하고, 부실 감사가 적발되면 감사인을 문책하는 일을 한다.
🌏 監: 볼 감 理: 다스릴 리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십팔 개국 군축 위원회
(十八個國軍縮委員會)
:
1961년에 유엔 총회의 결정으로 설치된 군축 교섭 기구. 동서 양 진영 각 5개국으로 구성된 군축 위원회에 8개 중립국이 참가하여 제네바에서 핵 실험 중지, 전면 군축 따위를 논의했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뒤에 참가국이 늘어 군축 위원회 회의로 이름을 바꾸었다.
🌏 十: 열 십 八: 여덟 팔 個: 낱 개 國: 나라 국 軍: 군사 군 縮: 오그라들 축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인권 위원회
(人權委員會)
: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의 직능 위원회 가운데 하나. 1946년에 설립되었다. 18개국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권, 여성의 지위, 보도ㆍ출판의 자유 따위에 관한 국제적 선언이나 조약을 제정하고, 소수 민족의 보호와 차별 방지 따위에 관하여 경제 사회 이사회에 제안ㆍ권고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人: 사람 인 權: 권세 권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남북 조절 위원회
(南北調節委員會)
:
1972년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남북한 사이의 정치 협상과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발족한 위원회. (남북 공동 성명: 1972년에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고위 정치 협상으로 작성하여 같은 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일곱 조항의 성명. 자주적 해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실현, 민족적 대단결 도모, 중상ㆍ비방ㆍ무력 도발ㆍ군사적 충돌 방지, 남북 적십자 회담 성사, 서울과 평양 간의 직통 전화 가설,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등이 언급되었다.)
🌏 南: 남녘 남 北: 북녘 북 調: 고를 조 節: 마디 절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국제 사면 위원회
(國際赦免委員會)
: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민간 조직.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된 정치범의 석방 운동을 목적으로 1961년에 창설하였으며, 197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赦: 용서할 사 免: 면할 면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국회 특별 위원회
(國會特別委員會)
:
국회 상임 위원회가 맡아보는 안건 이외의 특정 사건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여 처리하는 위원회.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국회 운영 위원회
(國會運營委員會)
: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 사무처ㆍ국회 도서관에 속하는 사항 따위를 맡아본다.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運: 운전할 운 營: 경영할 영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국제 휴전 감시 위원단
(國際休戰監視委員團)
:
교전국 사이에 휴전이 성립하면, 휴전 협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중립국의 고급 장교로 구성한 위원단.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休: 쉴 휴 戰: 싸울 전 監: 볼 감 視: 볼 시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團: 둥글 단 -
탄핵 심판 위원회
(彈劾審判委員會)
:
1964년 탄핵 사건의 심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기관. 1972년 유신 헌법에 따라 폐지하고 헌법 위원회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가 1988년부터 헌법 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심판하게 되었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국제 심사 위원회
(國際審査委員會)
:
1907년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설치한 국제 조정 기관. 상설 기관은 아니며, 특정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 간에 구성하는데 구속력은 없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의회 위원회제
(議會委員會制)
:
본회의보다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제도.
🌏 議: 의논할 의 會: 모일 회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制: 억제할 제 -
남태평양 위원회
(南太平洋委員會)
:
1947년 영국, 미국 등 6개국이 남태평양 지역 식민지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 현재는 구(舊)식민지 국가도 가맹하여 매년 남태평양 회의를 개최한다.
🌏 南: 남녘 남 太: 클 태 平: 평평할 평 洋: 큰 바다 양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페르시아만 협력 위원회
(Persia灣協力委員會)
:
페르시아만에 인접하여 있는 보수 왕국들이 1981년에 이란 회교도 혁명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창설한 경제ㆍ안전 보장 동맹.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이 가맹하였다.
🌏 灣: 물굽이 만 協: 도울 협 力: 힘 력 힘 역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더할 운 會: 모일 회 -
공천 위원
(公薦委員)
:
공천을 하기 위하여 뽑은 위원.
🌏 公: 공변될 공 薦: 드릴 천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선관위
(選管委)
:
‘선거관리위원회’를 줄여 이르는 말. (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합의제 독립 기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각 시, 도, 구, 군 및 투표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있다.)
🌏 選: 가릴 선 管: 피리 관 委: 맡길 위 -
국제 사회주의자 회의 위원회
(國際社會主義者會議委員會)
:
코민포름에 대항하여 1947년 창설된 각국 사회주의 정당의 국제적 협력 조직. 영국의 노동당과 프랑스의 사회당을 중심으로 동유럽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 민주주의 정당이 가입하고 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者: 놈 자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상위
(常委)
:
1
‘상임위원’을 줄여 이르는 말. (상임 위원: 일정한 임무를 항상 담당하는 위원., 국회에서, 상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2
‘상임위원회’를 줄여 이르는 말. (상임 위원회: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로 나누어 조직한 상설 위원회. 그 부문에 속한 안건을 입안하거나 심사하며 청원, 진정, 그 밖의 관계 사항을 심사한다.)
🌏 常: 항상 상 委: 맡길 위 -
중재 위원회
(仲裁委員會)
:
노동 위원회에서 노동 쟁의의 중재나 재심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둔 특별 위원회.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상임 위원
(常任委員)
:
1
국회에서, 상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2
일정한 임무를 항상 담당하는 위원.
🌏 常: 항상 상 任: 맡길 임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유엔 한국 위원회
(UN韓國委員會)
:
1947년 11월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국제 연합에 세운 위원회.
🌏 韓: 나라 한 國: 나라 국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국가 인권 위원회
(國家人權委員會)
: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국가 기관. 2001년 11월에 설립되었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人: 사람 인 權: 권세 권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선거 관리 위원회
(選擧管理委員會)
: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합의제 독립 기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각 시, 도, 구, 군 및 투표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전문 위원
(專門委員)
:
국회, 위원회, 심의회 따위에서 전문 사항의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직원.
🌏 專: 오로지 전 門: 문 문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노동 위원
(勞動委員)
:
노동 위원회의 구성원. 노사 관계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 위원 따위가 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위임적 독재
(委任的獨裁)
: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헌정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독재.
🌏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的: 과녁 적 獨: 홀로 독 裁: 마를 재 -
중앙 위원회
(中央委員會)
:
정당, 노동조합 따위의 단체에서 중앙 위원들로 구성된 기관. 최고 의결 기관인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대회까지 대회를 대신하여 의결 임무를 수행한다.
🌏 中: 가운데 중 央: 가운데 앙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공안 위원회
(公安委員會)
:
1
1960년에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던 경찰 관리 기관. 5ㆍ16 군사 정변 이후에 없앴다.
2
프랑스 혁명기인 1793년 4월에 국민 공회가 설치한 집행 기관. 정적을 탄압하고 공포 정치의 단서를 만들었으나,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공이 있었다.
🌏 公: 공변될 공 安: 편안할 안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공위
(共委)
:
1
‘공동위원회’를 줄여 이르는 말. (공동 위원회: 둘 이상의 단체나 국가가 일정한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심의하여 해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을 내어 조직한 위원회.)
2
‘공동위원’을 줄여 이르는 말. (공동 위원: 어떠한 일을 의논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모임을 만들었을 때 그 모임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
🌏 共: 함께 공 委: 맡길 위 -
팔메 위원회
(Palme委員會)
:
각 나라의 정치가들이 군축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조직. 1980년에 창립하였다.
🌏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더할 운 會: 모일 회 -
특별 위원
(特別委員)
:
국회에서, 상임 위원회의 소관(所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뽑은 위원. 각 단체의 소속 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뽑는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