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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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심
(始審)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始: 비로소 시 審: 살필 심 -
원시 정관
(原始定款)
:
회사를 설립할 때의 정관. 회사 설립 후의 변경된 정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定: 정할 정 款: 정성 관 -
원시 취득
(原始取得)
: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일.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先占),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따위이다.
🌏 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시기
(始期)
:
1
어떤 일이 시작되는 때.
2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始: 비로소 시 期: 기약할 기 -
원시적 불능
(原始的不能)
: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일. 당연히 채권도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도 무효이다. 예를 들면, 이미 불에 타서 없어진 건물을 매매하는 일 따위이다.
🌏 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的: 과녁 적 不: 아닐 불 能: 능할 능 -
화의 개시
(和議開始)
:
화의 법원이 화의 신청을 적법이라고 인정하고 정리 위원(整理委員)의 조사 보고를 들은 후에 신청을 받아들여 화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일.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開: 열 개 始: 비로소 시 -
원시법
(原始法)
:
원시 사회에서 생활을 법적으로 질서 있게 하는 사회 규범. 대개의 경우 도덕, 종교, 주술 따위의 사회 규범과 미분화 상태이다.
🌏 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法: 법도 법 -
공용 개시
(公用開始)
:
행정 주체가 특정물을 공공 목적에 공용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사 표시.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開: 열 개 始: 비로소 시 -
원시권
(原始權)
: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권리.
🌏 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權: 권세 권 -
시심적 쟁송
(始審的爭訟)
: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제1차적인 행정 행위가 쟁송(爭訟)의 형식을 거쳐 행하여지는 경우의 절차.
🌏 始: 비로소 시 審: 살필 심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