妨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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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공무 방해죄
(特殊公務妨害罪)
:
무리를 지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업무 방해죄
(業務妨害罪)
: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 業: 업 업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교통 방해죄
(交通妨害罪)
:
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交: 사귈 교 通: 통할 통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중권리 행사 방해죄
(重權利行使妨害罪)
:
점유 강취죄, 준점유 강취죄를 저질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방해죄
(妨害罪)
:
권리자의 행위나 수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무 집행 방해죄, 수리 방해죄, 업무 방해죄 따위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수리 방해죄
(水利妨害罪)
:
제방이나 저수지의 수문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물의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水: 물 수 利: 이로울 리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심리 방해죄
(審理妨害罪)
:
법정이나 그 밖에 법원이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재판장이나 법관이 내린 퇴거 따위의 명령을 위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진화 방해죄
(鎭火妨害罪)
: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진화용 시설이나 물품을 은닉ㆍ파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鎭: 누를 진 火: 불 화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장식 방해죄
(葬式妨害罪)
:
장식(葬式), 제전(祭典), 예배, 설교 따위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葬: 장사지낼 장 式: 법 식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심판 방해죄
(審判妨害罪)
: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선거 방해죄
(選擧妨害罪)
: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군에 속한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인이나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 협박 따위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選: 가릴 선 擧: 들 거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권리 행사 방해죄
(權利行使妨害罪)
: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거나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방해 배제 청구권
(妨害排除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때에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排: 물리칠 배 除: 덜 제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방수 방해죄
(防水妨害罪)
:
형법에서, 방수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수재(水災)가 일어났거나 수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때에 방수용 시설 또는 물건 따위를 파괴하거나 숨기는 따위를 이른다.
🌏 防: 막을 방 水: 물 수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인권 옹호 직무 방해죄
(人權擁護職務妨害罪)
: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인권 옹호에 관한 검사(檢事)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人: 사람 인 權: 권세 권 擁: 안을 옹 護: 보호할 호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업무 방해
(業務妨害)
: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하는 일.
🌏 業: 업 업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
공무 집행 방해죄
(公務執行妨害罪)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경매 입찰 방해죄
(競賣入札妨害罪)
:
형법에서, 위계 또는 위력 따위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자유 경쟁에 의한 경매 가격, 입찰 가격의 결정 및 그 공정한 경쟁 방법까지도 해하는 때에 본죄가 성립한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入: 들 입 札: 패 찰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방해 예방 청구권
(妨害豫防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豫: 미리 예 防: 막을 방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왕래 방해죄
(往來妨害罪)
:
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往: 갈 왕 來: 올 래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방해 제거 청구권
(妨害除去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때에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除: 덜 제 去: 갈 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방소항변
(妨訴抗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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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 요건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는 일. 소송 비용의 담보 신청을 한 피고가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를 거부하는 일 따위가 있다.
🌏 妨: 방해할 방 訴: 하소연할 소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