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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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商標法)
:
상표와 상표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신용 확보와 부정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商: 장사 상 標: 표 표 法: 법도 법 -
상사 보증
(商事保證)
: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의 보증. 또는 보증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의 보증.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
인적 상호
(人的商號)
:
사람의 성(姓)이나 성명을 따서 만든 상호. ‘홍길동 제과점’, ‘김 안과 의원’ 따위를 이른다.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
상무관
(商務官)
:
재외 공관에 주재하면서, 통상 사무를 맡아보는 관리.
🌏 商: 장사 상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상사
(商事)
:
1
상업에 관한 모든 일.
2
민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활 사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
상사 대리
(商事代理)
:
상행위의 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일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대리와 구별된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상업 증권
(商業證券)
: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유가 증권. 어음, 수표, 주권(株券), 화물 인환증, 선화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상업 등기
(商業登記)
:
상법에서, 상인의 영업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상업 등기부에 등기하는 일. 상호(商號), 법정 대리인, 지배인 또는 회사에 관한 모든 종류의 사항을 공시하고 일반 국민에게 알려서, 거래자에 대하여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상호
(商號)
: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 회사는 반드시 그 이름을 정하고 합명, 합자, 주식 따위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하며, 회사가 아닌 것은 회사를 나타내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
상품 거래세
(商品去來稅)
:
상품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자에게 부가하는 거래세의 하나.
🌏 商: 장사 상 品: 물건 품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상사 비송사건
(商事非訟事件)
:
상법에서, 법원의 관여를 규정한 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건. 회사 및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상업 등기의 처리를 위한 사건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상성
(商性)
:
상(商) 개념의 성격을 표시하는 특질.
🌏 商: 장사 상 性: 성품 성 -
준상행위
(準商行爲)
:
상행위는 아니나,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위. 민사(民事) 회사의 행위 따위이다.
🌏 準: 법도 준 商: 장사 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상업 사용인
(商業使用人)
:
특정한 상인에게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회사원, 은행원, 지배인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使: 부릴 사 用: 쓸 용 人: 사람 인 -
민상법
(民商法)
:
민법과 상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民: 백성 민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 -
상국제법
(商國際法)
:
상거래에 관한 국제법상의 법규. 국제 해상 물품 운송법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
상사 특별 법령
(商事特別法令)
: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 기업이나 거래 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 상법전의 각 규정을 시행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
상표 등록
(商標登錄)
:
상표를 전용(專用)하려는 사람이 규정에 따라 상표 원부에 등록하는 일. 이 등록으로 상표권이 발생한다.
🌏 商: 장사 상 標: 표 표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상사 유치권
(商事留置權)
:
상법에 규정된 유치권을 통틀어 이르는 말. 민법상의 유치권과 대비되는 것으로, 일반 상사 유치권과 특별 상사 유치권으로 나뉜다. 전자는 상인 간의 유치권이며 후자는 대리상, 위임 매매인, 준위임 매매인, 운송 주선인, 육상 운송인, 해상 운송인 따위를 위한 유치권이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權: 권세 권 -
상권
(商權)
:
1
상업상의 권리.
2
상업상의 주도권.
🌏 商: 장사 상 權: 권세 권 -
상사 법정 이율
(商事法定利率)
:
상행위에 따라 생긴 채무의 법정 이율.
🌏 商: 장사 상 事: 일 사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利: 이로울 이 率: 율 율 -
상사 중재
(商事仲裁)
:
상행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중재하는 일.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상관습법
(商慣習法)
:
상거래에 관한 관행으로, 법률적인 성격을 지닌 것. 상거래에는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商: 장사 상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法: 법도 법 -
상인법
(商人法)
:
상업에 관한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商: 장사 상 人: 사람 인 法: 법도 법 -
상표 전용권
(商標專用權)
: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商: 장사 상 標: 표 표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상품권법
(商品券法)
:
예전에, 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품권의 발행과 상환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1999년 폐지되었다.
🌏 商: 장사 상 品: 물건 품 券: 문서 권 法: 법도 법 -
상업 대리인
(商業代理人)
:
상업 사용인 가운데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 주인에 대하여 종속 및 대리의 이중 관계가 있으며, 지배인 따위가 이에 속한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통상 대표부
(通商代表部)
: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 아니한 나라에 머물면서 통상에 관한 외교 업무를 맡아보는 재외 공관.
🌏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部: 나눌 부 -
상사 매매
(商事賣買)
:
당사자 둘 다 또는 어느 한쪽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매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賣: 팔 매 買: 살 매 -
상호권
(商號權)
:
상인이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권리.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이 있다.
🌏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權: 권세 권 -
상사
(商社)
:
1
무역이나 상업적인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상업상의 결사. 이에는 무역상 조합, 통상 회사, 거래소 따위가 있다.
2
상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법인.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주식회사, 유한 회사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社: 모일 사 -
소상인
(小商人)
:
1
작은 규모로 장사하는 사람.
2
자본금이 1,000만 원 이하인 상인으로, 회사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사람.
🌏 小: 작을 소 商: 장사 상 人: 사람 인 -
상호 전용권
(商號專用權)
:
남이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상사 특별법
(商事特別法)
: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활 사실에 관한 특별 법령.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상업 시행법, 소상인의 범위에 관한 것 따위의 부속 특별법과 은행법, 선박법, 부정 경쟁 방지법, 이자 제한법 따위의 독립 특별법이 있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
상업법주의
(商業法主義)
:
상법에서, 먼저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려는 태도.
🌏 商: 장사 상 業: 업 업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상업 등기부
(商業登記簿)
:
상업 등기를 하는 공정서(公定書).
🌏 商: 장사 상 業: 업 업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簿: 장부 부 -
상사 조정
(商事調停)
:
상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정.
🌏 商: 장사 상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상업법
(商業法)
:
상업에 관한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商: 장사 상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상의원회
(商議員會)
:
증권 거래소의 자문 기관.
🌏 商: 장사 상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상표 원부
(商標原簿)
:
상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따위를 등록하는 특허청에 비치하는 장부.
🌏 商: 장사 상 標: 표 표 原: 근원 원 簿: 장부 부 -
상선 계약
(商船契約)
:
특정한 상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서 일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商: 장사 상 船: 배 선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상법전
(商法典)
:
상업에 관한 기본 법규를 체계적으로 엮어 놓은 책.
🌏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 典: 법 전 -
통상 산업부
(通商産業部)
:
상업ㆍ공업 및 에너지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1998년 2월 산업 자원부로 개편되었다.
🌏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産: 낳을 산 業: 업 업 部: 나눌 부 -
상품 담보
(商品擔保)
:
금융 기관에서 돈을 대출할 때 상품을 담보로 하는 일. 직접 상품이나 화물 증권(貨物證券)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가매도 저당(假賣渡抵當)을 하는 따위의 방법이 있다.
🌏 商: 장사 상 品: 물건 품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상업주의
(商業主義)
:
1
상법에서, 먼저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려는 태도.
2
무엇이든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영리 본위의 사고방식.
🌏 商: 장사 상 業: 업 업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상사 중개인
(商事仲介人)
: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상행위의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仲: 버금 중 介: 끼일 개 人: 사람 인 -
상사 시효
(商事時效)
:
상사 채권의 소멸 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이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통상권
(通商權)
:
외국과 물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 국가가 국제법에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는 아니고 통상 조약에서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
🌏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權: 권세 권 -
민상법 통일론
(民商法統一論)
:
민법과 상법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두 법전을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이론.
🌏 民: 백성 민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 統: 거느릴 통 一: 하나 일 論: 논의할 론 -
중개 대리상
(仲介代理商)
:
어떤 상인을 위하여, 늘 같은 영업 부류에 딸린 거래를 중개하는 독립적 상인.
🌏 仲: 버금 중 介: 끼일 개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商: 장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