却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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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抗訴棄却)
:
항소 법원이 원심 판결이 옳다고 인정하여, 항소 사건의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나 결정.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매각 조건
(賣却條件)
:
압류한 부동산을 강제 경매를 통하여 처분할 때의 조건. 값,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 따위의 조건으로 규정에 따른 법정 매각 조건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
🌏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강제 상각
(強制償却)
:
회사가 주주(株主)의 동의 없이 특정한 주식을 일방적으로 소각하는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償: 갚을 상 却: 물리칠 각 -
각하하다
(却下하다)
:
1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하다.
2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다.
🌏 却: 물리칠 각 下: 아래 하 -
기각 결정
(棄却決定)
: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래의 처분(處分)을 인정하는 결정.
🌏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냉각기
(冷却期)
:
1
감정의 대립을 멈추고 사태를 진정하기 위한 기간.
2
노동 쟁의나 정치적 분쟁 따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두는 유예 기간. 노동 쟁의의 경우 이 기간 동안에는 쟁의 행위를 유보하여야 한다.
🌏 冷: 찰 냉 却: 물리칠 각 期: 기약할 기 -
적의매각
(適宜賣却)
:
압류한 재산을 공적 경매 방법이나 강제 경매 따위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 그 값을 환산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거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그 값을 환산하는 일.
🌏 適: 갈 적 宜: 마땅할 의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
각하 결정
(却下決定)
: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청구 기간 또는 보정(補正)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 却: 물리칠 각 下: 아래 하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임의 매각
(任意賣却)
:
압류한 재산을 공적 경매 방법이나 강제 경매 따위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 그 값을 환산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거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그 값을 환산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
공소 기각
(公訴棄却)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위법 조각 사유
(違法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유상 소각
(有償消却)
: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일.
🌏 有: 있을 유 償: 갚을 상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
소각제
(消却制)
:
행형(行刑)의 누진제에서, 계급의 누진을 일정한 책임 점수의 획득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制: 억제할 제 -
유상 상각
(有償償却)
: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일.
🌏 有: 있을 유 償: 갚을 상 償: 갚을 상 却: 물리칠 각 -
상고 각하
(上告却下)
:
민사 소송법에서, 상고가 적법(適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종결시키는 판결. 상고 법원은 소송 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却: 물리칠 각 下: 아래 하 -
자조 매각
(自助賣却)
:
빌려 쓴 사람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파는 일.
🌏 自: 스스로 자 助: 도울 조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
기각하다
(棄却하다)
:
1
물품을 내버리다.
2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다.
🌏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각하되다
(却下되다)
:
1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받다.
2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다.
🌏 却: 물리칠 각 下: 아래 하 -
무상 소각
(無償消却)
: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특정한 주식을 없애는 일.
🌏 無: 없을 무 償: 갚을 상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
각하
(却下)
:
1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2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 却: 물리칠 각 下: 아래 하 -
무상 상각
(無償償却)
: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특정한 주식을 없애는 일.
🌏 無: 없을 무 償: 갚을 상 償: 갚을 상 却: 물리칠 각 -
강제 소각
(強制消却)
:
회사가 주주(株主)의 동의 없이 특정한 주식을 일방적으로 소각하는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
위법성 조각 사유
(違法性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性: 성품 성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소각
(消却/銷却)
:
1
지워서 없애 버림.
2
남에게 진 빚이나 꾼 돈 따위를 갚아 버림.
🌏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銷: 녹일 소 却: 물리칠 각 -
상고 기각
(上告棄却)
:
상고심에 필요한 사실을 법원이 조사한 결과, 이유가 없거나 절차가 틀렸거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끝내는 일.
🌏 上: 위 상 告: 아뢸 고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소각질
(消却質)
:
채무자가 담보로 맡긴 물건에서 얻는 이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쇄하게 되면 채권자가 그 물건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
🌏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質: 바탕 질 -
기각
(棄却)
:
1
물품을 내버림.
2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책임 조각 사유
(責任阻却事由)
:
범죄 성립 요건인 형사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사유.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냉각기간
(冷却期間)
:
1
노동 쟁의나 정치적 분쟁 따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두는 유예 기간. 노동 쟁의의 경우 이 기간 동안에는 쟁의 행위를 유보하여야 한다.
2
감정의 대립을 멈추고 사태를 진정하기 위한 기간.
🌏 冷: 찰 냉 却: 물리칠 각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기각되다
(棄却되다)
:
1
물품이 내버려지다.
2
소송을 수리한 법원으로부터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종료되다.
🌏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소각하다
(消却하다/銷却하다)
:
1
지워서 없애 버리다.
2
남에게 진 빚이나 꾼 돈 따위를 갚아 버리다.
🌏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銷: 녹일 소 却: 물리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