勘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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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채
(磨勘債)
:
장정에게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하여 줄 때, 서류를 작성하여 마감한다는 명목으로 받던 돈.
🌏 磨: 갈 마 勘: 정할 감 債: 빚 채 -
중감
(重勘)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勘: 정할 감 -
감합기
(勘合記)
:
조선 시대에, 발송할 문서의 한끝을 원본에 겹쳐 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던 일. 또는 그 도장. 각 관서에서 발부한 공문서의 진위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였다.
🌏 勘: 정할 감 合: 합할 합 記: 기록할 기 -
감처하다
(勘處하다)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다.
🌏 勘: 정할 감 處: 곳 처 -
마감하다
(磨勘하다)
:
관리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성적을 매기다.
🌏 磨: 갈 마 勘: 정할 감 -
종중감죄
(從重勘罪)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勘: 정할 감 罪: 허물 죄 -
감방
(勘放)
:
죄상을 조사하고 죄인을 놓아주던 일.
🌏 勘: 정할 감 放: 놓을 방 -
나감되다
(拿勘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이 의금부에 잡아들여져 조처되다.
🌏 拿: 잡을 나 勘: 정할 감 -
종중감처
(從重勘處)
:
벼슬아치가 저지른 죄를 될수록 엄중하게 다스려서 처리하던 일.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勘: 정할 감 處: 곳 처 -
나감
(拿勘)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던 일.
🌏 拿: 잡을 나 勘: 정할 감 -
감방되다
(勘放되다)
:
죄상이 조사되고 죄인이 풀려나다.
🌏 勘: 정할 감 放: 놓을 방 -
감률
(勘律)
:
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던 일.
🌏 勘: 정할 감 律: 법 률 -
감보
(勘報)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마감하고 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던 일.
🌏 勘: 정할 감 報: 갚을 보 -
권지교감
(權知校勘)
:
고려 시대에, 전교서에 속하여 경서 따위의 책이나 글을 조사하고 원본과 대조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 權: 권세 권 知: 알 지 校: 학교 교 勘: 정할 감 -
감처되다
(勘處되다)
:
죄인이 그 죄에 따라 처단되다.
🌏 勘: 정할 감 處: 곳 처 -
나감하다
(拿勘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다.
🌏 拿: 잡을 나 勘: 정할 감 -
마감
(磨勘)
:
중국에서 관리들의 성적을 매기던 제도.
🌏 磨: 갈 마 勘: 정할 감 -
감부
(勘簿)
:
1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관리하던 일.
2
조선 시대에, 문서 처리의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토관직 문관 벼슬.
🌏 勘: 정할 감 簿: 장부 부 -
감단송
(勘斷訟)
:
죄를 심리하여 처단하기를 청하는 송사.
🌏 勘: 정할 감 斷: 끊을 단 訟: 송사할 송 -
감단하다
(勘斷하다)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다.
🌏 勘: 정할 감 斷: 끊을 단 -
감방하다
(勘放하다)
:
죄상을 조사하고 죄인을 놓아주다.
🌏 勘: 정할 감 放: 놓을 방 -
감합
(勘合)
:
1
조선 시대에, 발송할 문서의 한끝을 원본에 겹쳐 대고 그 위에 도장을 찍던 일. 또는 그 도장. 각 관서에서 발부한 공문서의 진위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였다.
2
조선 시대에, 외교 및 무역의 목적으로 내왕하던 왜인(倭人)들의 입국 확인서. 또는 그것을 확인하던 일.
🌏 勘: 정할 감 合: 합할 합 -
감보하다
(勘報하다)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마감하고 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다.
🌏 勘: 정할 감 報: 갚을 보 -
사감
(司勘)
:
조선 시대에, 교서관에 속한 종구품 잡직(雜職). 후에 보자관으로 고쳤다.
🌏 司: 맡을 사 勘: 정할 감 -
감처
(勘處)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勘: 정할 감 處: 곳 처 -
감단되다
(勘斷되다)
:
죄인이 그 죄에 따라 처단되다.
🌏 勘: 정할 감 斷: 끊을 단 -
감부하다
(勘簿하다)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관리하다.
🌏 勘: 정할 감 簿: 장부 부 -
감합인
(勘合印)
:
감합의 표적으로 찍는 도장. 보통 연월일과 자호를 새긴다.
🌏 勘: 정할 감 合: 합할 합 印: 도장 인 -
교감
(校勘)
:
1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음.
2
고려ㆍ조선 시대에, 경서 및 외교 문서를 조사하고 교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고려 시대에는 보문각 전교시에 속한 종구품 벼슬이었고, 조선 시대에는 승문원에 속한 종사품 벼슬이었다.
🌏 校: 학교 교 勘: 정할 감 -
감률하다
(勘律하다)
:
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다.
🌏 勘: 정할 감 律: 법 률 -
감처형
(勘處刑)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勘: 정할 감 處: 곳 처 刑: 형벌 형 -
감단
(勘斷)
: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 勘: 정할 감 斷: 끊을 단 -
감합부
(勘合符)
:
1
조선 시대에, 일본 사신(使臣)으로 사칭(詐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에서 일본에 발급한 확인 표찰.
2
중국 명나라 때에, 외국과의 통교(通交) 및 무역에 대하여 발행하던 확인 표찰.
🌏 勘: 정할 감 合: 합할 합 符: 부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