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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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찬하다
(制撰하다)
:
임금의 말씀이나 명령의 내용을 신하가 대신 짓다.
🌏 制: 억제할 제 撰: 지을 찬 -
삼도 통제사
(三道統制使)
:
임진왜란 때에, 경상ㆍ전라ㆍ충청 세 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선조 26년(1593)에 설치하여 이순신을 임명하였다.
🌏 三: 석 삼 道: 길 도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부총제사
(副摠制使)
:
고려 시대에, 삼군도총제부에 속한 벼슬. 총제사의 다음으로, 통헌대부 이상의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 副: 버금 부 摠: 모두 총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가사정제
(家舍定制)
:
조선 시대에,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를 정한 제도. 세종 13년(1431)에 제정한 것으로, 집의 칸의 수효를 대군(大君)은 60칸, 왕자군(王子君)과 공주는 50칸, 옹주와 종친 및 2품 이상의 문관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으로 각각 정하였다.
🌏 家: 집 가 舍: 집 사 定: 정할 정 制: 억제할 제 -
제승
(制勝)
:
1
겨루어 눌러 이김.
2
세자가 섭정할 때 군무(軍務)에 관한 문서에 찍던 나무 도장.
🌏 制: 억제할 제 勝: 이길 승 -
수군통제사
(水軍統制使)
:
조선 시대에, 수군을 통솔하던 정이품 무관의 벼슬.
🌏 水: 물 수 軍: 군사 군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두품제
(頭品制)
:
신라 때에, 골품 제도 가운데 진골 아래 신분의 등급을 매기던 방식. 6등급으로 나뉘는데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은 귀족, 그 아래는 평민이었다.
🌏 頭: 머리 두 品: 물건 품 制: 억제할 제 -
가묘제
(家廟制)
:
조선 시대에, ≪주자가례≫에 따라 조상의 위패를 모시던 제도. 주로 사대부는 고조 이하 조상의 신주를 가묘(家廟)에 봉안하였는데, 가묘가 없는 집에서는 사당방으로 대신하였다.
🌏 家: 집 가 廟: 사당 묘 制: 억제할 제 -
제도국
(制度局)
: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제실(帝室)의 제도 정리와 그 실행 독려(督勵) 및 일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의정관, 비서, 기사(記事) 등의 관리를 두었다가 융희 1년(1907)에 없앴다.
🌏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局: 판 국 -
외제
(外制)
:
고려 시대에, 한림원ㆍ보문각 외의 다른 관아의 벼슬아치가 겸직한 지제고. 조선 시대에 외지제교로 고쳤다.
🌏 外: 바깥 외 制: 억제할 제 -
신분제 의회
(身分制議會)
:
중세 말기에 유럽에서 형성되어 절대 국가의 성립 때까지 존재하였던 의회. 성직자, 귀족, 시민의 신분별로 구성되었는데 국왕에 의한 과세 요구의 승인, 의회 출석자에 의한 각 출신 지구나 단체에 대한 왕의(王意)의 전달 따위의 기능을 하였으며 프랑스의 삼부회가 그 대표이다.
🌏 身: 몸 신 分: 나눌 분 制: 억제할 제 議: 의논할 의 會: 모일 회 -
정전제
(井田制)
:
고대 중국의 하나라ㆍ은나라ㆍ주나라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 주나라에서는 사방 1리(里)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100무(畝)씩 9등분 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 井: 우물 정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과전 제도
(科田制度)
: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토지 제도.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공전(公田)을 확대하고 사전(私田)의 분급은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며, 조선 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 科: 품등 과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군국 제도
(郡國制度)
:
중국 한나라 고조가 실시한 지방 통치 제도. 주나라의 봉건 제도와 진나라의 군현(郡縣) 제도를 절충한 것으로, 수도에 가까운 지역은 군현을 두어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먼 지역은 황족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 郡: 고을 군 國: 나라 국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수군첨절제사
(水軍僉節制使)
:
조선 시대에, 각 도 수군에 둔 종삼품 외직 무관(外職武官) 벼슬. 수군절도사의 아래, 수군우후의 위이다.
🌏 水: 물 수 軍: 군사 군 僉: 다 첨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도총제사
(都摠制使)
:
고려 시대에 둔, 삼군도총제부의 으뜸 벼슬. 시중 이상의 사람이 맡았다.
🌏 都: 도읍 도 摠: 모두 총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서얼 제도
(庶孼制度)
:
조선 시대에, 첩의 자식 및 그 자손을 차별하던 제도.
🌏 庶: 여러 서 孼: 서자 얼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봉수제
(烽燧制)
:
고려ㆍ조선 시대에,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올려 변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란이나 사변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 제도.
🌏 烽: 봉화 봉 燧: 부싯돌 수 制: 억제할 제 -
진관제
(鎭官制)
:
조선 시대에, 지방 큰 고을의 군사령관이 한 급 낮은 지방 고을의 군사령관을 절제하던 제도.
🌏 鎭: 누를 진 官: 벼슬 관 制: 억제할 제 -
도제 제도
(徒弟制度)
:
중세 때에, 길드에서 수공업자가 후계자를 양성하던 제도.
🌏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弟: 아우 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호포제
(戶布制)
:
호포로 받던 세금 제도.
🌏 戶: 지게 호 布: 베 포 制: 억제할 제 -
제과
(制科)
:
중국에서, 천자가 친히 시험하던 과거(科擧).
🌏 制: 억제할 제 科: 품등 과 -
골제
(骨制)
:
신라 때에, 골품 제도 가운데 왕족의 족제(族制). 성골(聖骨)과 진골(眞骨)로 나눈다.
🌏 骨: 뼈 골 制: 억제할 제 -
강제 재배 제도
(強制裁培制度)
:
1830년부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행한 식민지 경제 정책. 네덜란드 정부가 지정한 커피, 홍차, 사탕수수 따위의 농산물을 경작지의 5분의 1 이내에 강제로 재배하도록 하고, 그 생산물을 식민지 정부에 인도하게 하였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培: 북돋울 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객주 제도
(客主制度)
:
예전에, 유럽에서 상인 자본가가 가내 수공업자에게 미리 원료와 기구를 대 주고 물건을 만들게 한 후에 삯을 치르고 그 물건을 도맡아 팔던 제도.
🌏 客: 손님 객 主: 주인 주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계취 제도
(繼娶制度)
:
고려 시대에, 아내가 죽으면 처제를 후처로 맞아들이던 제도. 공민왕 이후에는 금하였다.
🌏 繼: 이을 계 娶: 장가들 취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소작 제도
(小作制度)
:
농민이 토지를 대여하여 경작하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는 봉건적인 생산관계에 따른 제도.
🌏 小: 작을 소 作: 지을 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역원제
(驛院制)
:
조선 시대에, 수송 교통 기관이던 역(驛)과 원(院)의 제도.
🌏 驛: 정거장 역 院: 집 원 制: 억제할 제 -
교제
(矯制)
:
임금의 명령이라고 거짓으로 꾸며 내리던 가짜 명령.
🌏 矯: 바로잡을 교 制: 억제할 제 -
장인총제
(掌印摠制)
:
조선 전기에, 금군으로서 국새를 맡아서 호위하던 벼슬아치.
🌏 掌: 손바닥 장 印: 도장 인 摠: 모두 총 制: 억제할 제 -
내지제고
(內知制誥)
:
고려 시대에, 한림원과 보문각의 벼슬아치가 겸임하던 지제고.
🌏 內: 안 내 知: 알 지 制: 억제할 제 誥: 고할 고 -
소작제
(小作制)
:
농민이 토지를 대여하여 경작하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는 봉건적인 생산관계에 따른 제도.
🌏 小: 작을 소 作: 지을 작 制: 억제할 제 -
위소제
(衛所制)
:
중국 명나라 때에,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절충한, 병농 일치의 군사 제도.
🌏 衛: 지킬 위 所: 바 소 制: 억제할 제 -
관상감 직제표
(觀象監職制表)
:
조선 시대에, 직제를 ≪서운관지≫에서 뽑아 만든 표.
🌏 觀: 볼 관 象: 코끼리 상 상아 상 상징 상 형상 상 징조 상 용모 상 상상 상 법제 상 역법 상 본받을 상 監: 볼 감 職: 벼슬 직 制: 억제할 제 表: 겉 표 -
예부제
(豫婦制)
:
장차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워서 성인이 되면 남자 쪽에서 물품으로 대가를 치르고 혼례를 올리던 매매혼 제도.
🌏 豫: 미리 예 婦: 아내 부 制: 억제할 제 -
역마 제도
(驛馬制度)
:
삼국 시대부터 교통과 통신을 담당하던 제도. 고려 시대에 조직적으로 정비되고 조선 시대에는 파발 제도로 이어졌다. 하향식 통신의 수단으로써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부터의 공문서 전달, 관물의 운송, 관리의 왕래에도 이용된 제도이다.
🌏 驛: 정거장 역 馬: 말 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오위제
(五衛制)
:
조선 시대에, 오위에 따라 군사를 조직ㆍ편성하던 제도.
🌏 五: 다섯 오 衛: 지킬 위 制: 억제할 제 -
계제사
(稽制司)
:
조선 시대에, 예조(禮曹)에 속하여 의식, 제도, 조회, 경연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 稽: 상고할 계 制: 억제할 제 司: 맡을 사 -
내제
(內制)
:
1
중국 당나라ㆍ송나라 때의 한림원.
2
고려 시대에, 한림원과 보문각의 벼슬아치가 겸임하던 지제고.
🌏 內: 안 내 制: 억제할 제 -
계급 촌수제
(階級寸數制)
:
중국에서 촌수를 계산하던 방법의 하나. 혈연관계뿐 아니라 지위나 정(情)의 두터움 따위를 참작하여 촌수를 결정하던 방법으로, 이에 따르면 아내에게 남편은 1촌이지만 남편에게 아내는 2촌, 며느리에게 시부모는 2촌이지만 사위에게 장인, 장모는 5촌으로 간주된다.
🌏 階: 섬돌 계 級: 등급 급 寸: 마디 촌 數: 셀 수 制: 억제할 제 -
첨절제사
(僉節制使)
:
조선 시대에, 각 진영에 둔 종삼품 무관 벼슬. 절도사의 아래로 병마첨절제사, 수군첨절제사가 있으며 목ㆍ부 소재지에는 목사나 부사가 겸임하였다.
🌏 僉: 다 첨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통로 강제
(通路強制)
:
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강제로 여행자나 상인이 일정한 통로를 이용하도록 한 조치.
🌏 通: 통할 통 路: 길 로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동첨절제사
(同僉節制使)
:
조선 시대에, 절도사에 속한 진(鎭)에서 수군을 거느려 다스리던 군직(軍職). 건국 초에는 종사품 무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얼마 후 해당 지방의 수령이 겸임하게 하였다.
🌏 同: 같을 동 僉: 다 첨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징세 청부제
(徵稅請負制)
: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 일정 금액으로 민간의 조세 청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사람의 계산에 따라 세금을 거두던 제도. 고대 로마 제국 및 근세의 절대주의 국가에서 행하였다.
🌏 徵: 부를 징 稅: 세금 세 請: 청할 청 負: 짐질 부 制: 억제할 제 -
일전양주제
(一田兩主制)
:
주로 중국의 양쯔강 이남에서 널리 행해지던 토지 제도. 명나라ㆍ청나라 때에 이미 인정되어 최근의 중국 토지 개혁 때까지 존속하던 토지의 이중 소유 제도로, 토지의 경작권과 소유권을 나누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주던 제도이다.
🌏 一: 하나 일 田: 밭 전 兩: 두 양 主: 주인 주 制: 억제할 제 -
권지경연관제
(權知經筵官制)
:
과거 합격자로서 성균관 따위에 분관하여 임용 대기 중인 견습 관원들이 경연에 참여하던 제도.
🌏 權: 권세 권 知: 알 지 經: 경서 경 筵: 대자리 연 官: 벼슬 관 制: 억제할 제 -
공판제
(共販制)
:
‘공동판매제도’를 줄여 이르는 말. (공동 판매 제도: 일제 강점기에, 조선 농민들이 생산한 원료 농산물 가운데서 소작료 이외의 나머지 모두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팔 것을 강요하던 제도. 목화, 누에고치, 담배 따위를 일본인 자본가들이 싸게 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 共: 함께 공 販: 팔 판 制: 억제할 제 -
분사 제도
(分司制度)
:
고려 시대에, 서경을 부도(副都)로 삼아 개경의 관아를 서경에 나누어 설치한 제도.
🌏 分: 나눌 분 司: 맡을 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삼도 수군통제사
(三道水軍統制使)
:
임진왜란 때에, 경상ㆍ전라ㆍ충청 세 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선조 26년(1593)에 설치하여 이순신을 임명하였다.
🌏 三: 석 삼 道: 길 도 水: 물 수 軍: 군사 군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구품중정제
(九品中正制)
: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 제도. 한(漢)나라 때의 향거이선법(鄕擧里選法)을 대신한 것으로, 지방의 각 주(州)ㆍ군(郡)ㆍ현(縣)에 장관과는 별도로 중정관(中正官)을 설치하여, 그 중정관이 지방의 인사를 덕행과 재능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분류ㆍ판정하여 중앙의 이부(吏部)로 천거하였다.
🌏 九: 아홉 구 品: 물건 품 中: 가운데 중 正: 바를 정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