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 🌏한자(사자성어) 💡경제 분야 2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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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제
(經濟統制)
:
국민 경제 개개의 시장 경제 활동에 가해지는 일반적인 규제와 간섭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증대할 목적으로 공정 가격, 배급제, 전표제 따위를 실시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이윤의 사적인 추구를 억제한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
대출 한도제
(貸出限度制)
: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각 은행별로 정하는 제도. 금융 기관의 대출 누계를 억제하고 금융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貸: 빌릴 대 出: 날 출 限: 한계 한 度: 법도 도 制: 억제할 제 -
수출 허가제
(輸出許可制)
:
상품을 수출하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輸: 나를 수 出: 날 출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制: 억제할 제 -
도급 임금제
(都給賃金制)
:
이미 정하여진 노동 단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都: 도읍 도 給: 줄 급 賃: 품팔이 임 金: 쇠 금 制: 억제할 제 -
본위 제도
(本位制度)
:
본위 화폐를 근거로 화폐 가치를 정하고 유지하는 제도. 금 본위 제도, 은 본위 제도, 금은 복본위 제도 따위가 있다.
🌏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이익 배당제 보험
(利益配當制保險)
: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의 이익을 나누어 받게 되는 보험. 이익 배당은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가 납입된 뒤에 개시되며 흔히 차기 보험료와 상계(相計)된다. 생명 보험이 주로 이 방식을 쓴다.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制: 억제할 제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수입 담보 제도
(輸入擔保制度)
:
외국환 은행에 일정한 담보를 적립하여 수입 승인을 신청하게 하는 제도. 수입업자의 투기를 막고 수입의 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 輸: 나를 수 入: 들 입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무역 차액 제도
(貿易差額制度)
: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금이나 은으로 받는 제도.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여 국내에 현금을 많이 축적하기 위한 중상주의 정책의 하나이다.
🌏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差: 어그러질 차 額: 이마 액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시급제
(時給制)
:
노동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時: 때 시 給: 줄 급 制: 억제할 제 -
수입 허가제
(輸入許可制)
: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정부나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輸: 나를 수 入: 들 입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制: 억제할 제 -
규제 종목
(規制種目)
:
지나친 주식 투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하여 그 거래를 억제하는 종목. 대차 담보금이나 위탁 증거금을 인상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규제한다.
🌏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種: 씨 종 目: 눈 목 -
금은 병행 본위 제도
(金銀竝行本位制度)
:
금과 은 두 가지를 본위(本位) 화폐로 하는 제도. 두 가지의 가치 비율을 자유 시장의 결정에 맡기고 법으로 정하지는 아니하므로 금물가(金物價)와 은 물가의 비율에 항상 변동이 생긴다.
🌏 金: 쇠 금 銀: 은 은 竝: 아우를 병 行: 다닐 행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공정 환율제
(公定換率制)
:
환시세를 고정 환율로 묶어 두는 제도.
🌏 公: 공변될 공 定: 정할 정 換: 바꿀 환 率: 율 율 制: 억제할 제 -
관리 변동 환율제
(管理變動換率制)
: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취하면서도 통화 당국이 외환 시세를 관리 상태에 두는 제도.
🌏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變: 변할 변 動: 움직일 동 換: 바꿀 환 率: 율 율 制: 억제할 제 -
강제 적립금
(強制積立金)
:
유한 회사나 주식회사가 손실 보충에 대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積: 쌓을 적 立: 설 립 金: 쇠 금 -
개별 사유제
(個別私有制)
:
토지나 목축 따위의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제도.
🌏 個: 낱 개 別: 다를 별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制: 억제할 제 -
외화 할당제
(外貨割當制)
:
정부가 외화를 특수한 목적으로 쓰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할당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국제 개발처의 달러를 연별ㆍ분기별로 할당하여 민간에 공매(公賣)하여 외국에서 물품과 용역을 수입한다.
🌏 外: 바깥 외 貨: 재화 화 割: 나눌 할 當: 마땅할 당 制: 억제할 제 -
정액 지불제
(定額支拂制)
:
각 근로자들이 일한 기간과 생활비 기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기본 생활비를 지불하는 제도.
🌏 定: 정할 정 額: 이마 액 支: 지탱할 지 拂: 떨칠 불 制: 억제할 제 -
개방 체제
(開放體制)
:
국민 경제 체계에 기업, 개인, 정부 외에 외국까지를 경제 주체로 도입한 경우를 이르는 말.
🌏 開: 열 개 放: 놓을 방 體: 몸 체 制: 억제할 제 -
스미스소니언 체제
(Smithsonian體制)
:
1971년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린 선진 10개국 재무 장관 회의에서의 외환율에 관한 합의. 달러의 절하와 그에 대한 각국 통화의 조정 및 변동 폭을 정하여 통화 제도를 안정시키려 하였으나, 2년도 못 가서 붕괴되고 현재는 다시 자유 변동 환율제로 바뀌었다.
🌏 體: 몸 체 制: 억제할 제 -
금속 본위 제도
(金屬本位制度)
:
어떤 금속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화폐 단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제도. 금 본위 제도, 은 본위 제도 따위가 있다.
🌏 金: 쇠 금 屬: 무리 속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변동 금리제
(變動金利制)
:
금융 기관이 시중 금리의 움직임에 맞추어 처음의 금리를 변동하는 제도.
🌏 變: 변할 변 動: 움직일 동 金: 쇠 금 利: 이로울 리 制: 억제할 제 -
외환 증서 제도
(外換證書制度)
:
외환을 대용(代用)하는 증서를 발행하고 필요할 때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
🌏 外: 바깥 외 換: 바꿀 환 證: 증거 증 書: 글 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바터제
(barter制)
:
수출입 물품의 대금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相計)하는 국제 무역 거래 방식. 일정 기간 동안 수입액과 수출액의 균형이 맞도록 무역 상대국과 협정하여 이루어진다.
🌏 制: 억제할 제 -
링크 제도
(link制度)
:
통제 경제에서, 물건을 판 금액만큼 사들이게 하는 제도.
🌏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
경제 체제
(經濟體制)
: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을 하나의 사회 유기체로 보고, 그 경제 조직이나 경제 제도의 양식을 이르는 말.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體: 몸 체 制: 억제할 제 -
보합 제도
(步合制度)
:
생산고, 판매액에서 직접 경비를 뺀 나머지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임금 지급 제도.
🌏 步: 걸음 보 合: 합할 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만국 복본위제
(萬國複本位制)
:
‘국제복본위제도’의 전 용어. (국제 복본위 제도: 여러 나라가 금은 복본위 제도를 채용하여 그것이 세계 무역의 결제에 큰 구실을 하게 되는 경우의 복본위 제도. 1865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사이에 체결된 라틴 화폐 동맹이 이에 해당한다.)
🌏 萬: 일만 만 國: 나라 국 複: 겹옷 복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
이자 환급제
(利子還給制)
:
수출 금융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자를 받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돌려주는 제도.
🌏 利: 이로울 이 子: 아들 자 還: 돌아올 환 給: 줄 급 制: 억제할 제 -
강제 보험
(強制保險)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건강 보험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단권제도
(單卷制度)
:
창고 증권을 하나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예증권과 질입 증권 대신 발행하는 1매의 증권으로 매매 양도와 전당 설정 따위를 할 수 있다.
🌏 單: 홑 단 卷: 책 권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화폐 제도
(貨幣制度)
:
한 나라의 화폐에 관련된 모든 제도. 이에는 화폐 단위와 그 가치, 종류, 발생, 유통 따위에 관한 제도가 있다.
🌏 貨: 재화 화 幣: 비단 폐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물품 임금제
(物品賃金制)
: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의 생산물로써 지급하는 제도.
🌏 物: 만물 물 品: 물건 품 賃: 품팔이 임 金: 쇠 금 制: 억제할 제 -
양본위제
(兩本位制)
: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본위 화폐로 하는 화폐 제도. 금은 복본위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 兩: 두 양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
풀제
(pool制)
:
같은 업종의 기업이 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수지 계산을 하여 그 이윤을 분배하는 제도.
🌏 制: 억제할 제 -
강제 바터제
(強制barter制)
:
물자를 수입할 때, 상대편도 그만큼 수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거래하는 방식.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制: 억제할 제 -
고역 제도
(雇役制度)
:
소작인이 경작지 차용의 대가로 지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제도.
🌏 雇: 품팔 고 役: 부릴 역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수량 링크제
(數量link制)
:
수입 상품과 수출 상품의 수량을 같게 연결하는 제도. 수출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 원료의 한도액을 할당하게 한다.
🌏 數: 셀 수 자주 삭 빽빽할 촉 量: 헤아릴 량 헤아릴 양 制: 억제할 제 -
제한 발행법
(制限發行法)
:
금 본위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은행권 발행 제도의 하나. 법률로 은행권의 발행액, 정화(正貨) 준비 따위에 여러 가지 제한 및 조건을 붙인다.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發: 필 발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단본위제
(單本位制)
:
단일한 금속을 본위 화폐(本位貨幣)로 하는 화폐 제도. 금 본위제와 은 본위제가 있다.
🌏 單: 홑 단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
금 본위 제도
(金本位制度)
: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화폐 제도. 금화 단본위제, 금괴 본위제, 금환 본위제의 세 가지가 있다.
🌏 金: 쇠 금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토지 제도
(土地制度)
:
토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적ㆍ관습적 제도. 원시 토지 공유제, 고대 토지 소유제, 봉건적 토지 소유제,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제 따위가 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임금 제도
(賃金制度)
:
임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제도.
🌏 賃: 품팔이 임 金: 쇠 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통제 조합
(統制組合)
:
각종 형태의 사업주 사이에 사업 활동을 상호 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공업 조합, 상업 조합, 무역 조합 따위가 있다.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組: 짤 조 合: 합할 합 -
아이엠에프 보완 융자 제도
(IMF補完融資制度)
:
현저한 국제 수지 적자국에 대하여 긴급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통화 기금의 새로운 대부 제도. 2년간의 잠정 조치로, 1979년에 발족되었다.
🌏 補: 기울 보 完: 완전할 완 融: 녹을 융 資: 재물 자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
보상 링크제
(補償link制)
:
국내 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는 만큼, 이윤이 많은 외국산 물자를 수입할 수 있게 해 주는 특수한 링크 구상 무역. 불리한 수출로 입은 손해를 유리한 수입으로 보상하려는 제도이다.
🌏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制: 억제할 제 -
시장 규제
(市場規制)
:
시장을 통하여 생산, 유통, 소비 따위를 통제하는 일.
🌏 市: 시장 시 場: 마당 장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
출혈 보상 링크제
(出血補償link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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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링크제의 하나. 어느 정도의 손실이 따르는 상품을 수출하는 이에 대하여 그 출혈을 메우려고 특수 물자의 수입권을 주는 제도이다.
🌏 出: 날 출 내보낼 추 血: 피 혈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制: 억제할 제 -
제한 내 발행
(制限內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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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본위 제도에서 은행권을 법정 제한액 내에서 발행하는 일.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內: 안 내 發: 필 발 行: 다닐 행 -
비례 준비 제도
(比例準備制度)
:
은행권을 발행할 때에 발행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정화(正貨)나 금은 따위를 준비하여야만 하는 제도.
🌏 比: 견줄 비 例: 법식 례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