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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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강제
(加入強制)
:
법률에 따라 어떤 공공적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당연히 단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 가입ㆍ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 단체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 加: 더할 가 入: 들 입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약년 정년제
(若年停年制)
:
정년 연령을 40세 또는 45세 정도로 낮게 정하는 제도. 그 나이가 되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퇴직금 따위에서 우대하는 정년 제도이다.
🌏 若: 같을 약 年: 해 년 停: 머무를 정 年: 해 년 制: 억제할 제 -
반독거제
(半獨居制)
:
교도소의 죄수를 수감하는 방법의 하나. 주간에는 침묵을 지키게 하면서 공장에서 작업을 시키는 주간 혼거제(混居制)와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는 야간 독거제의 교도소 구금제로 1823년 미국 오번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半: 반 반 獨: 홀로 독 居: 살 거 制: 억제할 제 -
단일제 국가
(單一制國家)
:
하나의 나라가 단일한 주권으로 자립하고 있는 나라.
🌏 單: 홑 단 一: 하나 일 制: 억제할 제 國: 나라 국 家: 집 가 -
강제 감사
(強制監査)
: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청이 강제로 하는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監: 볼 감 査: 사실할 사 -
의무 병역제
(義務兵役制)
: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制: 억제할 제 -
고정 협정 병용 제도
(固定協定竝用制度)
:
관세율에 고정 세율과 협정 세율을 함께 적용하는 제도.
🌏 固: 굳을 고 定: 정할 정 協: 도울 협 定: 정할 정 竝: 아우를 병 用: 쓸 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민병제
(民兵制)
:
의무병 제도의 하나. 간부는 지원자 가운데서 뽑고 나머지는 평상시에는 가업에 종사하다가 소집에 의하여 입대하며, 해마다 단기간의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는 정규군으로 편성된다. 스위스의 병역 제도, 우리나라의 향토 예비군 제도가 이에 속한다.
🌏 民: 백성 민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
기장제
(記帳制)
:
기업의 거래 사실과 실적을 장부에 적어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세무 행정의 민주화와 상호 신뢰를 위한 것이다.
🌏 記: 기록할 기 帳: 휘장 장 制: 억제할 제 -
납세제
(納稅制)
: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한 제도.
🌏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
민법상 제재
(民法上制裁)
:
민법 규범을 어긴 데 대하여 적용하는 제재. 물질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위약금, 손해 보상 따위가 있다.
🌏 民: 백성 민 法: 법도 법 上: 위 상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해양 투기 규제 조약
(海洋投棄規制條約)
:
1972년의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에서 채택한 국제 협약. 해양 환경에 해로운 폐기물 따위의 투기에 관한 규제, 투기 금지 품목,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단속 규정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投: 던질 투 棄: 버릴 기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평생 고용 제도
(平生雇用制度)
:
기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하는 제도.
🌏 平: 평평할 평 生: 날 생 雇: 품팔 고 用: 쓸 용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민사 조정 제도
(民事調停制度)
:
국가에서 담당 기관을 설치하고 법적 절차를 정하여 민사 조정을 행하도록 하는 제도.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의무병 제도
(義務兵制度)
: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금제물
(禁制物)
:
법령에 의하여 소유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아편, 위조 지폐, 외설 서적이나 그림 따위이다.
🌏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物: 만물 물 -
강제권
(強制權)
:
강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적 공권(公權).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權: 권세 권 -
팔 시간 근로제
(八時間勤勞制)
: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을 여덟 시간으로 법규화 한 제도. 1919년에 국제 노동 기구 총회에서 처음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1989년에 일주일 44시간 노동제로 개정하였다.
🌏 八: 여덟 팔 時: 때 시 間: 사이 간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制: 억제할 제 -
법제관
(法制官)
:
국가 공무원의 관명의 하나. 법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직무를 행한다.
🌏 法: 법도 법 制: 억제할 제 官: 벼슬 관 -
세대 친등제
(世代親等制)
: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 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
🌏 世: 세대 세 代: 대신할 대 親: 친할 친 等: 같을 등 制: 억제할 제 -
강제 송환
(強制送還)
:
밀입국자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돌려보내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送: 보낼 송 還: 돌아올 환 -
강제 상각
(強制償却)
:
회사가 주주(株主)의 동의 없이 특정한 주식을 일방적으로 소각하는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償: 갚을 상 却: 물리칠 각 -
독방제
(獨房制)
: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안의 독방에 가두어 서로 얼굴을 익히거나 접촉하는 일을 방지하는 제도.
🌏 獨: 홀로 독 房: 방 방 制: 억제할 제 -
전국구제
(全國區制)
: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 全: 온전할 전 國: 나라 국 區: 구역 구 制: 억제할 제 -
민사 제재
(民事制裁)
:
사권(私權)을 침범한 사람에게 가하는 제재.
🌏 民: 백성 민 事: 일 사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제재
(制裁)
:
1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 또는 그런 조치.
2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 또는 그런 일.
🌏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형사 제재
(刑事制裁)
:
국가가 형법에서의 범법자에게 벌을 부과하는 일. 또는 그 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강제 경매
(強制競賣)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競: 다툴 경 賣: 팔 매 -
합의제 기관
(合議制機關)
: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국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制: 억제할 제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취업 제한
(就業制限)
:
여자나 소년 따위의 노동자가 지나치거나 부적당한 노동 때문에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험한 직업 따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
🌏 就: 나아갈 취 業: 업 업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거주 제한
(居住制限)
:
보안 처분의 하나.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주거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주로 사상 범죄인 등에게 내린다.
🌏 居: 살 거 住: 살 주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점수제
(點數制)
:
행형(行刑)의 누진제에서, 계급의 누진을 일정한 책임 점수의 획득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 點: 점찍을 점 數: 셀 수 制: 억제할 제 -
단세 제도
(單稅制度)
:
모든 세원을 한 가지의 세금으로 묶어 필요한 세수입 전부를 조달하는 조세 제도.
🌏 單: 홑 단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강제 해산
(強制解散)
:
모인 사람이나 조직 또는 단체를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흩어지게 하거나 없애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解: 풀 해 散: 흩을 산 -
단독제
(單獨制)
:
의사 결정이나 집행 기능을 한 사람의 자연인이 담당하는 제도.
🌏 單: 홑 단 獨: 홀로 독 制: 억제할 제 -
강제 절차
(強制節次)
:
강제 처분으로 행하는 구류나 압수, 수색 따위에 관한 절차.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통제강제
(統制強制)
:
경제 질서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통제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적 작용.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직위 분류제
(職位分類制)
:
직무를 몇 가지 직종으로 나누고 일의 책임과 정도에 따라 직급을 정하는 인사 관리 제도.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채택하고 있다.
🌏 職: 벼슬 직 位: 자리 위 分: 나눌 분 類: 무리 류 制: 억제할 제 -
세제
(稅制)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
🌏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
자국민 대우 제도
(自國民待遇制度)
:
자기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의 국민과 같은 권리를 주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待: 기다릴 대 遇: 만날 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배당 제한
(配當制限)
:
행정 지도나 법의 규제에 의하여 기업의 이익 배당을 규제하는 일.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이식 제한령
(利息制限令)
:
예전에, 높은 이자 때문에 고생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제할 목적으로 이자의 비율을 제한하던 사회 입법의 하나. ‘이자제한법’으로 바뀌었다. (이자 제한법: 높은 이자를 막기 위하여 이자의 최고 한도를 연 2할 5푼으로 규정한 법. 1998년 폐지되었다가 2007년 다시 제정되었다.)
🌏 利: 이로울 이 息: 숨쉴 식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令: 명령할 령 -
해고 제한
(解雇制限)
: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 임신으로 휴업하는 중에는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제한.
🌏 解: 풀 해 雇: 품팔 고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대물적 강제 처분
(對物的強制處分)
: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처분. 압수, 수색, 검증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分: 나눌 분 -
도로 사선 제한
(道路斜線制限)
:
건축법에서, 도로면 및 대향(對向) 건축물의 일조, 채광, 통풍 따위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한.
🌏 道: 길 도 路: 길 로 斜: 비낄 사 線: 선 선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계약 강제
(契約強制)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법인체가 반드시 특정한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강제 합의. 모든 국내 보험 회사가 한국 보험 공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국공립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따위이다.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제한 해석
(制限解釋)
:
법 해석에서, 법규의 자구나 문장의 뜻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통의 해석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일.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解: 풀 해 釋: 풀 석 -
수형자 자치제
(受刑者自治制)
:
교도소 안에서의 수형자의 생활 방식을 그들 자신의 자율에 맡기는 교도소의 운영 방식. 191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受: 받을 수 刑: 형벌 형 者: 놈 자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制: 억제할 제 -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
1960년 11월, 4ㆍ19 혁명 이전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권ㆍ피선거권 및 공직 취임권 따위의 공민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 그 후 5ㆍ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反: 돌이킬 반 民: 백성 민 主: 주인 주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者: 놈 자 公: 공변될 공 民: 백성 민 權: 권세 권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法: 법도 법 -
강제 징수
(強制徵收)
:
공법상의 금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권의 강제력에 의하여 징수하는 일. 주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한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