免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30개
免:
면할 면
해산할 문
총획:8
부수:儿
국어사전에서 🌏한자 "免 (면할 면, 해산할 문)" 단어이고, '역사' 관련 단어는 30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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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전
(免稅田)
:
조선 시대에, 세금을 매기지 않던 토지. 궁방전, 역둔전, 관둔전 따위가 있다.
🌏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田: 밭 전 -
면세결
(免稅結)
:
조선 시대에, 호조(戶曹)에서 세금을 면제하던 논밭.
🌏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結: 맺을 결 -
무토면세
(無土免稅)
:
조선 시대에, 호조에서 거두어들일 결세의 일부를 궁방(宮房)이나 관아가 받도록 하던 일.
🌏 無: 없을 무 土: 흙 토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
면강
(免講)
:
과거에서 강서(講書) 시험을 면제하던 일.
🌏 免: 면할 면 講: 강론할 강 -
납속면천
(納粟免賤)
:
조선 시대에, 곡물을 바치고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던 일.
🌏 納: 들일 납 粟: 조 속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
공로 면천
(功勞免賤)
:
조선 시대에, 군공(軍功), 역적이나 범인 체포 등 나라에 공로를 세워 노비 신분을 벗어나던 일.
🌏 功: 공 공 勞: 수고로울 로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
면강되다
(免講되다)
:
과거에서 강서(講書) 시험이 면제되다.
🌏 免: 면할 면 講: 강론할 강 -
신면
(新免)
:
예전에, 새로 부임한 관원이 선임자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던 일.
🌏 新: 새로울 신 免: 면할 면 -
주면하다
(奏免하다)
:
임금에게 아뢰어 벼슬을 면하게 하다.
🌏 奏: 아뢸 주 免: 면할 면 -
면자하다
(免刺하다)
:
죄인의 살에 먹실로 죄명을 써넣는 묵형을 면해 주다.
🌏 免: 면할 면 刺: 찌를 자 -
납전면천
(納錢免賤)
:
조선 시대에, 돈을 치르고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던 일.
🌏 納: 들일 납 錢: 돈 전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
면신
(免新)
:
예전에, 새로 부임한 관원이 선임자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던 일.
🌏 免: 면할 면 新: 새로울 신 -
면역전
(免役錢)
:
조선 시대에, 부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관아에 바치던 돈.
🌏 免: 면할 면 役: 부릴 역 錢: 돈 전 -
유토면세
(有土免稅)
:
궁방과 관아의 소유지에 대한 전세(田稅)를 면제하던 일.
🌏 有: 있을 유 土: 흙 토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
면강하다
(免講하다)
:
과거에서 강서(講書) 시험을 면제하다.
🌏 免: 면할 면 講: 강론할 강 -
면역
(免役)
:
1
조선 시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 신역(身役)을 면제하여 주던 일.
2
병역이나 부역(賦役) 따위를 면함.
🌏 免: 면할 면 役: 부릴 역 -
면역첩
(免役帖)
:
조선 시대에, 신역(身役)의 면제를 나타내던 증표. 임진왜란 뒤 납속(納粟)한 양민에게 나라에서 주었다.
🌏 免: 면할 면 役: 부릴 역 帖: 휘장 첩 -
적선 포획 면장
(敵船捕獲免狀)
:
개인 소유의 선박에, 적국(敵國)의 선박ㆍ화물ㆍ금제품 따위를 수송하는 배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허장. 1856년 해전(海戰) 법규에 관한 파리 선언에 따라서 폐지되었다.
🌏 敵: 원수 적 船: 배 선 捕: 사로잡을 포 獲: 얻을 획 免: 면할 면 狀: 문서 장 -
대구속신면천
(代口贖身免賤)
:
조선 시대에, 공천(公賤)이 다른 노비를 대신 밀어 넣고 양민이 되던 일.
🌏 代: 대신할 대 口: 입 구 贖: 속 바칠 속 身: 몸 신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
유지 면직
(諭旨免職)
:
유지(諭旨)로 직임(職任)을 면하게 하던 일.
🌏 諭: 깨우칠 유 旨: 맛있을 지 맛 지 맛있는음식 지 아름다울 지 뜻 지 성지 지 명령 지 어조사 지 免: 면할 면 職: 벼슬 직 -
면역되다
(免役되다)
:
1
병역이나 부역(賦役) 따위가 면하여지다.
2
조선 시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 신역(身役)이 면제되다.
🌏 免: 면할 면 役: 부릴 역 -
진고면천
(陳告免賤)
:
도망친 노비 30명을 고발함으로써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던 일.
🌏 陳: 늘어놓을 진 告: 아뢸 고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
면구
(免勾)
:
조선 시대에, 중죄인에 대한 확정 판결을 다음 해로 연기하거나, 그 죄를 경감하여 주던 일.
🌏 免: 면할 면 勾: 구절 구 -
면신례
(免新禮)
:
예전에, 새로 부임한 관원이 선임자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던 일.
🌏 免: 면할 면 新: 새로울 신 禮: 예도 례 -
주면
(奏免)
:
임금에게 아뢰어 벼슬을 면하게 하던 일.
🌏 奏: 아뢸 주 免: 면할 면 -
노비면천첩
(奴婢免賤帖)
:
조선 후기에, 숙종 때부터 진휼비(賑恤費)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납속(納粟)을 받아 발행한 노비 면천의 증명서. 숙종 3년(1677)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것을 가진 자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으로 행세할 수 있었는데, 신분제 동요의 한 요인이 되었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帖: 휘장 첩 -
면자
(免刺)
:
죄인의 살에 먹실로 죄명을 써넣는 묵형을 면해 주던 일.
🌏 免: 면할 면 刺: 찌를 자 -
유지면관
(諭旨免官)
:
유지(諭旨)로 벼슬을 면하게 하던 일.
🌏 諭: 깨우칠 유 旨: 맛있을 지 맛 지 맛있는음식 지 아름다울 지 뜻 지 성지 지 명령 지 어조사 지 免: 면할 면 官: 벼슬 관 -
면역하다
(免役하다)
:
1
조선 시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 신역(身役)을 면제하여 주다.
2
병역이나 부역(賦役) 따위를 면하다.
🌏 免: 면할 면 役: 부릴 역 -
면유폐
(免幽閉)
:
무기 도형으로 5년을 지냈거나 유기 유형으로 3년을 지낸 죄수에게 옥내(屋內) 유폐(幽閉)를 면해 주던 일.
🌏 免: 면할 면 幽: 그윽할 유 閉: 닫을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