備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3개
-
예비 고시
(豫備考試)
:
고등 고시의 본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자격을 인정하여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고시.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考: 상고할 고 試: 시험할 시 -
예비 심문
(豫備審問)
:
영미법의 형사 절차에서, 공소 제기에 앞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의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 치안 판사가 실시하며 동시에 구속 적부 심사도 포함하고 있다.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준비 교전국
(準備交戰國)
:
현재 전쟁 중은 아니지만, 전쟁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나라.
🌏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交: 사귈 교 戰: 싸울 전 國: 나라 국 -
분배 준비금
(分配準備金)
:
투자 신탁의 위탁 회사가 원금의 보전(補塡), 이익의 보족(補足), 배당의 평준을 위하여 매년 이익에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금액.
🌏 分: 나눌 분 配: 짝 배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예비역
(豫備役)
:
병역법에서, 현역을 마친 사람. 또는 그런 사람에게 일정 기간 부여되는 병역. 평상시에는 일반인으로 생활하다가 국가 비상시나 훈련 기간에 소집되어 군무에 종사한다.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役: 부릴 역 -
예비 행위
(豫備行爲)
: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예비로 하는 행위.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책임 준비금
(責任準備金)
: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예비 등기
(豫備登記)
:
종국 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종국 등기의 준비를 위하여 하는 등기. 가등기와 예고 등기의 두 가지가 있다.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예비 지급인
(豫備支給人)
:
인수나 지급의 거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참가 인수 또는 참가 지급을 할 사람으로 미리 어음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人: 사람 인 -
자본 준비금
(資本準備金)
: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법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영업 이외의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적립하여야 한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경비계엄
(警備戒嚴)
:
전시(戰時),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 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하는 계엄. 선포된 지역의 행정에 관한 사무는 군에서 장악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은 군법 회의에 부칠 수 없다는 점이 비상계엄과 다르다.
🌏 警: 경계할 경 備: 갖출 비 戒: 경계할 계 嚴: 엄할 엄 -
상비 병역
(常備兵役)
:
예전에, 병역법에서 현역과 예비역을 통틀어 이르던 말.
🌏 常: 항상 상 備: 갖출 비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
준비 절차
(準備節次)
:
민사 소송에서,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 구두 변론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미리 합의부를 대표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법관 앞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행하는 절차.
🌏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예비범
(豫備犯)
:
어떠한 범죄의 예비 행위가 죄가 될 경우의 범인.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犯: 범할 범 -
과잉 경비
(過剩警備)
:
경비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 행동.
🌏 過: 지날 과 剩: 남을 잉 警: 경계할 경 備: 갖출 비 -
법규 정비
(法規整備)
:
현실에 맞게 기존 법규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일.
🌏 法: 법도 법 規: 법 규 整: 가지런할 정 備: 갖출 비 -
이익 준비금
(利益準備金)
:
법의 규정에 따라 총자본의 반이 될 때까지 결산기마다 순이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준비 서면
(準備書面)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書: 글 서 面: 낯 면 -
예비 검속
(豫備檢束)
:
혐의자를 미리 잡아 놓는 일.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檢: 검사할 검 束: 묶을 속 -
강도 예비 음모죄
(強盜豫備陰謀罪)
:
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강도의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도에 쓰일 기구의 준비, 침입 장소 탐색 따위가 있다.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陰: 응달 음 謀: 꾀할 모 罪: 허물 죄 -
소방 설비 기사
(消防設備技士)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면허를 소지하고 소방 설비의 공사나 정비를 직업으로 하는 기사. 기계와 전기 소방 설비 기사가 있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設: 베풀 설 備: 갖출 비 技: 재주 기 士: 선비 사 -
예비 병역
(豫備兵役)
:
병역법에서, 현역을 마친 사람. 또는 그런 사람에게 일정 기간 부여되는 병역. 평상시에는 일반인으로 생활하다가 국가 비상시나 훈련 기간에 소집되어 군무에 종사한다.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
병역 준비역
(兵役準備役)
: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또는 그런 병역.
🌏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役: 부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