借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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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租借)
:
1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림.
2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는 일.
🌏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
조차되다
(租借되다)
:
1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가 임차되다.
2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가 빌려져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되다.
🌏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
임차물
(賃借物)
:
임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임차인 측에서 이르는 말.
🌏 賃: 품팔이 임 借: 빌릴 차 物: 만물 물 -
선박 임대차
(船舶賃貸借)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의 임대차. 선주는 선박 임차인에게 선박의 점유를 이전하고 선박 임차인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선장의 선임 감독권이 선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 임차인에게 있는 점이 용선(傭船)과 다르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임대차 계약
(賃貸借契約)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임차지
(賃借地)
: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돈을 내고 빌려 쓰는 땅.
🌏 賃: 품팔이 임 借: 빌릴 차 地: 땅 지 -
차지 증서
(借地證書)
:
남의 땅을 빌려 쓸 때 작성하는 문서.
🌏 借: 빌릴 차 地: 땅 지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조차하다
(租借하다)
:
1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리다.
2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다.
🌏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
준소비 대차
(準消費貸借)
: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편에게 그 목적물을 소비 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 매매 대금을 차금(借金)으로 돌리는 일 따위가 있다.
🌏 準: 법도 준 消: 꺼질 소 費: 쓸 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임차권
(賃借權)
: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賃: 품팔이 임 借: 빌릴 차 權: 권세 권 -
차임 증감 청구권
(借賃增減請求權)
:
차임을 약정한 뒤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알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借: 빌릴 차 賃: 품팔이 임 增: 더할 증 減: 덜 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임대차인
(賃貸借人)
: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주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人: 사람 인 -
차지권
(借地權)
:
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借: 빌릴 차 地: 땅 지 權: 권세 권 -
임차인
(賃借人)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 賃: 품팔이 임 借: 빌릴 차 人: 사람 인 -
사용 대차
(使用貸借)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편은 이를 써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使: 부릴 사 用: 쓸 용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차지법
(借地法)
:
차지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 借: 빌릴 차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차가권
(借家權)
:
세를 내고 집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
🌏 借: 빌릴 차 家: 집 가 權: 권세 권 -
조차지
(租借地)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 통치하는 영토.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地: 땅 지 -
임대차하다
(賃貸借하다)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계약하다.
🌏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조차국
(租借國)
: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영토 일부분을 빌려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
🌏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國: 나라 국 -
임대차
(賃貸借)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금전 대차
(金錢貸借)
:
당사자 한쪽이 돈을 상대편에게 줄 것을 약정하고 상대편은 일정한 기일에 그 돈을 갚을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金: 쇠 금 錢: 돈 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소비 대차
(消費貸借)
:
빌려주는 사람은 돈이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ㆍ질ㆍ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消: 꺼질 소 費: 쓸 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전차금 계약
(前借金契約)
:
고용 계약의 체결에서,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자기의 임금으로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 쓰기 위하여 맺는 계약.
🌏 前: 앞 전 借: 빌릴 차 金: 쇠 금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대차 소송
(貸借訴訟)
:
소송법에서, 소비 대차ㆍ사용 대차ㆍ임대차 따위에 관하여 하는 소송.
🌏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주택 임대차 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賃借人)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住: 살 주 宅: 집 택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단기 임대차
(短期賃貸借)
:
민법에서, 동산이나 부동산의 처분권이 없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을 넘는 임대차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는 10년, 기타의 토지는 5년, 건물ㆍ공작물은 3년, 동산은 6개월이다.
🌏 短: 짧을 단 期: 기약할 기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대차 담보금
(貸借擔保金)
:
증권업자가 신용 거래의 대차에 필요한 융자를 증권 금융 회사에 신청할 경우 담보로 맡기는 돈.
🌏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金: 쇠 금 -
선박 임차인
(船舶賃借人)
:
상행위를 목적으로 돈을 내고 남의 선박을 빌려 항해에 사용하는 사람.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賃: 품팔이 임 借: 빌릴 차 人: 사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