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5개
-
공탁물
(供託物)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이나 유가 증권.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物: 만물 물 -
공술하다
(供述하다)
: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ㆍ증인ㆍ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리다.
🌏 供: 이바지할 공 述: 지을 술 -
공탁서
(供託書)
:
공탁물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는 서류.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書: 글 서 -
공탁금
(供託金)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金: 쇠 금 -
공탁 어음
(供託어음)
: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유로이 유통할 수 있으며, 대개 금액을 쓰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수취인에게 교부된다.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
담보 공탁
(擔保供託)
:
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돈이나 유가 증권 따위의 물건을 공탁소에 맡기어 두는 일.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
공탁소
(供託所)
:
공탁 사무를 행하는 국가 기관. 지방 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의 소재지에 둔다.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所: 바 소 -
공술서
(供述書)
: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문서.
🌏 供: 이바지할 공 述: 지을 술 書: 글 서 -
공급 계약
(供給契約)
:
당사자가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편에게 이전(移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
🌏 供: 이바지할 공 給: 줄 급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공탁하다
(供託하다)
:
1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하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다. 변제(辨濟) 공탁, 담보 공탁, 보관 공탁, 특수 공탁을 하는 것 따위가 있다.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
노무 공급 계약
(勞務供給契約)
:
다른 사람의 노무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맺는 계약.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따위이다.
🌏 勞: 수고로울 노 務: 힘쓸 무 供: 이바지할 공 給: 줄 급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공탁법
(供託法)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공탁 절차를 규정한 법률.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法: 법도 법 -
보관 공탁
(保管供託)
:
남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一時) 공탁으로 보관하는 일.
🌏 保: 보전할 보 管: 피리 관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
공탁
(供託)
:
1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함.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 변제(辨濟) 공탁, 담보 공탁, 보관 공탁, 특수 공탁 따위가 있다.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
공술
(供述)
: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ㆍ증인ㆍ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리는 일.
🌏 供: 이바지할 공 述: 지을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