休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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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하다
(休廷하다)
:
법원에서, 재판을 잠깐 동안 쉬다.
🌏 休: 쉴 휴 廷: 조정 정 -
산휴
(産休)
:
‘출산휴가’를 줄여 이르는 말. (출산 휴가: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産: 낳을 산 休: 쉴 휴 -
분만 휴가
(分娩休暇)
: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分: 나눌 분 娩: 해산할 만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산전 산후 휴가
(産前産後休暇)
:
근로 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자가 얻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 보호 휴가.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 45일 이상은 산후에 확보되도록 하였다.
🌏 産: 낳을 산 前: 앞 전 産: 낳을 산 後: 뒤 후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해산 휴가
(解産休暇)
: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解: 풀 해 産: 낳을 산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휴면 법인
(休眠法人)
:
설립만 하여 놓고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法人).
🌏 休: 쉴 휴 眠: 잠잘 면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산후 휴가
(産後休暇)
: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産: 낳을 산 後: 뒤 후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휴기하다
(休棄하다)
: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 남편이 정부(情夫)에게 위자료를 받고 그 관계를 용인하여 이혼하다.
🌏 休: 쉴 휴 棄: 버릴 기 -
휴정
(休廷)
:
법원에서, 재판을 잠깐 동안 쉬는 일.
🌏 休: 쉴 휴 廷: 조정 정 -
연휴
(年休)
: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게 되어 있다.
🌏 年: 해 연 休: 쉴 휴 -
휴업 신고
(休業申告)
:
허가를 받은 영업체가 휴업하는 내용을 기록하여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
🌏 休: 쉴 휴 業: 업 업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연차 휴가
(年次休暇)
: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게 되어 있다.
🌏 年: 해 연 次: 버금 차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산전 휴가
(産前休暇)
:
국가에서 아이를 낳기 전 여성에게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시하는 휴가.
🌏 産: 낳을 산 前: 앞 전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주휴 이일제
(週休二日制)
:
기업이나 관공서 따위에서, 한 주에 이틀을 휴무로 쉬는 제도.
🌏 週: 돌 주 休: 쉴 휴 二: 두 이 日: 날 일 制: 억제할 제 -
휴업 보상
(休業補償)
:
재해 보상의 하나. 노동자가 업무를 보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 나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고용주로부터 보상액을 지급받는다. 보상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이다.
🌏 休: 쉴 휴 業: 업 업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월차 휴가
(月次休暇)
:
달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휴일 이외에 달마다 하루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月: 달 월 次: 버금 차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연차 유급 휴가
(年次有給休暇)
: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게 되어 있다.
🌏 年: 해 연 次: 버금 차 有: 있을 유 給: 줄 급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산전후 휴가
(産前後休暇)
:
근로 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자가 얻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 보호 휴가.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 45일 이상은 산후에 확보되도록 하였다.
🌏 産: 낳을 산 前: 앞 전 後: 뒤 후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월차 유급 휴가
(月次有給休暇)
:
달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 휴가. 휴일 이외에 달마다 하루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月: 달 월 次: 버금 차 有: 있을 유 給: 줄 급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휴식 제도
(休息制度)
: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쉬거나, 직장에서 일정한 기간 떨어져 쉬게 하는 제도. 작업 중 휴식, 일간 휴식, 주간 휴식, 연간 휴가, 보충 휴가, 산전 산후 휴가 따위가 있다.
🌏 休: 쉴 휴 息: 숨쉴 식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휴기
(休棄)
: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 남편이 정부(情夫)에게 위자료를 받고 그 관계를 용인하여 이혼하는 일.
🌏 休: 쉴 휴 棄: 버릴 기 -
생리 휴가
(生理休暇)
: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여 생리 때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
🌏 生: 날 생 理: 다스릴 리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휴지하다
(休止하다)
:
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송 절차를 정지하다. 직권주의를 철저히 채용하는 현행법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2
조음(調音) 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다. 단어와 단어, 어절과 어절,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나타난다. ‘#’와 같은 기호로 표시하며, 구두점으로는 ‘.’, ‘,’ 따위를 쓴다.
3
하던 것을 멈추고 쉬다.
🌏 休: 쉴 휴 止: 그칠 지 -
대명 휴직
(待命休職)
: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퇴직을 전제로 대명(待命)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휴직급을 주는 제도.
🌏 待: 기다릴 대 命: 목숨 명 休: 쉴 휴 職: 벼슬 직 -
출산 휴가
(出産休暇)
: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出: 날 출 産: 낳을 산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육아 휴직
(育兒休職)
: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 育: 기를 육 兒: 아이 아 休: 쉴 휴 職: 벼슬 직 -
휴업계
(休業屆)
:
‘휴업신고’의 전 용어. (휴업 신고: 허가를 받은 영업체가 휴업하는 내용을 기록하여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
🌏 休: 쉴 휴 業: 업 업 屆: 이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