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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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
(近代法)
:
근대 국가에서, 경제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민 사회 및 자본주의 사회의 법. 추상적 평등과 형식적 합리성이 특징이다.
🌏 近: 가까울 근 代: 대신할 대 法: 법도 법 -
무권대리인
(無權代理人)
: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인이라 칭하고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
🌏 無: 없을 무 權: 권세 권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대의결
(代議決)
:
남을 대리하여 하는 의결.
🌏 代: 대신할 대 議: 의논할 의 決: 결정할 결 -
상대방 대리
(相對方代理)
: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 자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혼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일. 대리한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方: 모 방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법정 대리인
(法定代理人)
: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나 후견인 따위이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물상 대위
(物上代位)
:
담보 물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변형된 상태에까지 미치는 일. 이에 따라, 담보 가옥이 불에 탔을 경우 담보권자는 화재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 物: 만물 물 上: 위 상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
상사 대리
(商事代理)
:
상행위의 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일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대리와 구별된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소극 대리
(消極代理)
:
민법에서, 상대편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대리 행위.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위 판제
(代位辦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지대
(地代)
: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그 외의 물건.
🌏 地: 땅 지 代: 대신할 대 -
세대 친등제
(世代親等制)
: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 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
🌏 世: 세대 세 代: 대신할 대 親: 친할 친 等: 같을 등 制: 억제할 제 -
대물 변상
(代物辨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 대신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일.
🌏 代: 대신할 대 物: 만물 물 辨: 분별할 변 償: 갚을 상 -
유권 대리인
(有權代理人)
: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다.
🌏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대물 변제
(代物辨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 대신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일.
🌏 代: 대신할 대 物: 만물 물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대리관
(代理官)
:
다른 관리를 대신하여 그 직무를 처리하는 관리.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官: 벼슬 관 -
사법 대서
(司法代書)
:
위촉을 받아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代: 대신할 대 書: 글 서 -
대위 등기
(代位登記)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대신하여 등기하는 일.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대소
(代訴)
:
남을 대신하여 소송함.
🌏 代: 대신할 대 訴: 하소연할 소 -
공동 대리
(共同代理)
: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수동 대리
(受動代理)
:
민법에서, 상대편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대리 행위.
🌏 受: 받을 수 動: 움직일 동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서명 대리
(署名代理)
:
대리인이 대리권에 의하여 직접 본인의 서명을 하는 일.
🌏 署: 관청 서 名: 이름 명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위하다
(代位하다)
: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를 이른다.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
대의권
(代議權)
:
선거에 의하여 뽑힌 대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대리 수도
(代理受渡)
:
상법에서,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가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어 그 상품을 받거나 넘기는 일.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受: 받을 수 渡: 건널 도 -
직접 대리
(直接代理)
: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선약관
(代船約款)
:
선화 증권에 짐을 싣기로 예정되어 있는 배를 대신하여 다음 배나 다른 배로 운송할 수 있다는 뜻의 약관. 개품(個品) 운송 계약에서 배의 특성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령 선화 증권에서의 약관 또는 특약으로 정하는 일이 많다.
🌏 代: 대신할 대 船: 배 선 約: 맺을 약 款: 정성 관 -
이익 대표국
(利益代表國)
:
전쟁으로 외교 관계가 단절된 적국 안에 있는 자기 나라 대사관의 문서나 국민의 보호를 맡은 중립국.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國: 나라 국 -
경락 대가
(競落代價)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값.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代: 대신할 대 價: 값 가 -
대위
(代位)
: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이다.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
임시 대리 대사
(臨時代理大使)
: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가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로 그를 대신하는 외교관.
🌏 臨: 임할 임 時: 때 시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大: 큰 대 使: 부릴 사 -
표견 대리
(表見代理)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경우, 합법적인 대리 행위처럼 보이고 행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제도. 선의ㆍ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과 대리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表: 겉 표 見: 볼 견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승 상속
(代承相續)
:
추정 상속인(推定相續人)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 추정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죽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행한다.
🌏 代: 대신할 대 承: 받들 승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공동 대표
(共同代表)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의 대표. 합명 회사의 사원,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 등이 회사의 정관(定款), 전체 사원들의 동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 대표권은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제삼자의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은 각자에게 있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
적극 대리
(積極代理)
:
민법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대리 행위.
🌏 積: 쌓을 적 極: 지극할 극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상업 대리인
(商業代理人)
:
상업 사용인 가운데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 주인에 대하여 종속 및 대리의 이중 관계가 있으며, 지배인 따위가 이에 속한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대위 소권
(代位訴權)
: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지대 증감 청구권
(地代增減請求權)
:
지주나 땅을 빌린 사람이 계약에 정해진 지대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地: 땅 지 代: 대신할 대 增: 더할 증 減: 덜 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대리 대사
(代理大使)
:
특명 전권 대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신 처리하는 외교관. 정식 명칭은 ‘임시대리대사’이다. (임시 대리 대사: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가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로 그를 대신하는 외교관.)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大: 큰 대 使: 부릴 사 -
대표 청산인
(代表淸算人)
:
청산 회사에서 청산 사무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표하는 사람. 청산인회(淸算人會)의 결의를 실행하고 청산에 관한 일상의 업무를 집행한다.
🌏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淸: 맑을 청 算: 계산 산 人: 사람 인 -
간접 대리
(間接代理)
:
위탁 매매, 운송 주선과 같이 남의 계산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 행위. 법률 효과는 일단 간접 대리인에 귀속되었다가 나중에 본인에게 이전된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표현 대리
(表現代理)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경우, 합법적인 대리 행위처럼 보이고 행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제도. 선의ㆍ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과 대리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表: 겉 표 現: 나타날 현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리 소송
(代理訴訟)
:
대리인을 시켜서 하는 소송.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대표 사원
(代表社員)
:
상법에서, 회사의 영업에 딸린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합명 회사의 각 사원,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유한 회사의 이사,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 따위이다.
🌏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社: 모일 사 員: 관원 원 -
대리 영사
(代理領事)
:
영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신 처리하는 외교관.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재판상의 대위
(裁判上의代位)
:
채권자가 그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채무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하는 일.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上: 위 상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
대신판상
(代身辦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 代: 대신할 대 身: 몸 신 辦: 힘쓸 판 償: 갚을 상 -
통상 대표부
(通商代表部)
: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 아니한 나라에 머물면서 통상에 관한 외교 업무를 맡아보는 재외 공관.
🌏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部: 나눌 부 -
대상 청구권
(代償請求權)
:
어떤 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대위 판상
(代位辦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辦: 힘쓸 판 償: 갚을 상 -
쌍방 대리
(雙方代理)
:
한 사람이 동시에 양쪽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雙: 쌍 쌍 方: 모 방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