付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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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하다
(判付하다)
:
상주(上奏)한 안(案)을 임금이 허가하다.
🌏 判: 판가름할 판 付: 줄 부 -
개부표
(改付標)
: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고쳐야 할 때, 다시 재가를 받기 위하여 고칠 자리에 붙이던 누런색의 종이쪽지.
🌏 改: 고칠 개 付: 줄 부 標: 표 표 -
부료군관
(付料軍官)
:
조선 시대에, 총융청에 속한 하급 군관.
🌏 付: 줄 부 料: 되질할 료 軍: 군사 군 官: 벼슬 관 -
별부
(別付)
:
왕실에서 특별히 중국에 물건을 주문하던 일.
🌏 別: 다를 별 付: 줄 부 -
원회부
(元會付)
:
조선 시대에, 세액(稅額)을 정한 문서.
🌏 元: 으뜸 원 會: 모일 회 付: 줄 부 -
가설단부
(加設單付)
:
조선 시대에, 임시직이나 명예직을 임명할 때 한 사람만을 후보로 추천하던 일.
🌏 加: 더할 가 設: 베풀 설 單: 홑 단 付: 줄 부 -
부처하다
(付處하다)
: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형벌을 내리다.
🌏 付: 줄 부 處: 곳 처 -
부록 충의
(付祿忠義)
:
여러 충의 가운데서 녹봉(祿俸)을 받는 사람을 이르던 말.
🌏 付: 줄 부 祿: 복 록 忠: 충성 충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별부료군관
(別付料軍官)
:
조선 시대에, 경상비가 아닌 다른 항목에서 봉급을 주는 군관이라는 뜻으로, 총융청ㆍ용호영에 속한 무관을 이르던 말.
🌏 別: 다를 별 付: 줄 부 料: 되질할 료 軍: 군사 군 官: 벼슬 관 -
별판부하다
(別判付하다)
:
상주문에 대하여 임금이 특별한 의견을 덧붙여 지시를 내리다.
🌏 別: 다를 별 判: 판가름할 판 付: 줄 부 -
단부
(單付)
:
단망(單望)으로 벼슬아치를 골라 정하던 일.
🌏 單: 홑 단 付: 줄 부 -
화리부답
(禾利付畓)
:
화리의 소작 관행이 행하여지던 논.
🌏 禾: 벼 화 利: 이로울 리 付: 줄 부 畓: 논 답 -
미부료
(未付料)
:
군대에서 병사들이 급료를 받지 못하던 일.
🌏 未: 아닐 미 付: 줄 부 料: 되질할 료 -
부황하다
(付黃하다)
:
1
조선 시대에,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을 문서의 고칠 곳에 누런색 종이쪽지를 붙이다.
2
조선 시대에, 유생(儒生)이 조정의 관리를 탄핵(彈劾)할 때 그 이름을 누런색 종이에 써 붙인 북을 치면서 시가를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알리다.
🌏 付: 줄 부 黃: 누를 황 -
영부배
(鈴付杯)
:
잔 밑에 흙으로 만든 방울알을 넣어 흔들면 소리가 나도록 한 토기. 가야 토기에서 볼 수 있다.
🌏 鈴: 방울 영 付: 줄 부 杯: 잔 배 -
중도부처
(中途付處)
: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
🌏 中: 가운데 중 途: 길 도 付: 줄 부 處: 곳 처 -
부처
(付處)
: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
🌏 付: 줄 부 處: 곳 처 -
부과
(付科)
: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하는 과거.
🌏 付: 줄 부 科: 품등 과 -
영부사과
(永付司果)
:
조선 시대에, 용양위의 사과 벼슬에 장기간 임명함. 또는 그 사과 벼슬.
🌏 永: 길 영 付: 줄 부 司: 맡을 사 果: 열매 과 -
판부
(判付)
:
상주(上奏)한 안(案)을 임금이 허가하던 일.
🌏 判: 판가름할 판 付: 줄 부 -
별판부
(別判付)
:
상주문에 대하여 임금이 특별한 의견을 덧붙여 지시를 내리던 일. 또는 그 지시.
🌏 別: 다를 별 判: 판가름할 판 付: 줄 부 -
부과
(附過/付過)
:
1
관리나 군병(軍兵)들이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이를 바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관원 명부에 기록하던 일.
2
잘못이나 허물을 적어 둠.
🌏 附: 붙을 부 過: 지날 과 付: 줄 부 過: 지날 과 -
별부료
(別付料)
:
1
경상비가 아닌 다른 항목의 비용으로 내주던 녹봉.
2
조선 시대에, 경상비가 아닌 다른 항목에서 봉급을 주는 군관이라는 뜻으로, 총융청ㆍ용호영에 속한 무관을 이르던 말.
🌏 別: 다를 별 付: 줄 부 料: 되질할 료 -
분부천
(分付薦)
:
조선 시대에, 임금의 지시에 따라 관리의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
🌏 分: 나눌 분 付: 줄 부 薦: 드릴 천 -
부지방말
(付之榜末)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방(榜)에 붙여서 내걸 때에, 임금의 특별한 지시가 있으면 초시에만 합격한 사람의 성명도 그 방의 끝부분에 적어서 급제하게 하던 일.
🌏 付: 줄 부 之: 갈 지 榜: 패 방 末: 끝 말 -
부황
(付黃)
:
1
조선 시대에,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을 문서의 고칠 곳에 누런색 종이쪽지를 붙이던 일.
2
조선 시대에, 유생(儒生)이 조정의 관리를 탄핵(彈劾)할 때 그 이름을 누런색 종이에 써 붙인 북을 치면서 시가를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알리던 일.
🌏 付: 줄 부 黃: 누를 황 -
안부선
(案付船)
:
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배.
🌏 案: 책상 안 付: 줄 부 船: 배 선 -
부과하다
(附過하다/付過하다)
:
1
잘못이나 허물을 적어 두다.
2
관리나 군병(軍兵)들이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이를 바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관원 명부에 기록하다.
🌏 附: 붙을 부 過: 지날 과 付: 줄 부 過: 지날 과 -
개부표하다
(改付標하다)
:
개부표를 붙이다.
🌏 改: 고칠 개 付: 줄 부 標: 표 표 -
급부비
(給付婢)
:
나라에서 공신에게 내려 주던 계집종. 대개 반역 죄인의 살아남은 여자 가족을 나라에서 거두어 공신에게 주었다.
🌏 給: 줄 급 付: 줄 부 婢: 여자 종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