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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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 배당 이자 소득세
(乙種配當利子所得稅)
:
소득세의 하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소득, 외국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따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乙: 새 을 種: 씨 종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利: 이로울 이 子: 아들 자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을종 근로 소득세
(乙種勤勞所得稅)
:
을종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 乙: 새 을 種: 씨 종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을호증
(乙號證)
:
민사 소송의 변론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증(書證).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에 관하여 제출자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부호이다.
🌏 乙: 새 을 號: 부르짖을 호 證: 증거 증 -
을류 농지세
(乙類農地稅)
:
특수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소득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농지세.
🌏 乙: 새 을 類: 무리 류 農: 농사 농 地: 땅 지 稅: 세금 세 -
을배세
(乙配稅)
:
‘을종배당이자소득세’를 줄여 이르는 말. (을종 배당 이자 소득세: 소득세의 하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소득, 외국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따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乙: 새 을 配: 짝 배 稅: 세금 세 -
을종 근로 소득
(乙種勤勞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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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운데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 소득.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 기관이나 국제 연합군(미국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징수 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소재 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 소득 따위이다.
🌏 乙: 새 을 種: 씨 종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所: 바 소 得: 얻을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