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62개
-
군정
(軍丁)
:
군적(軍籍)에 있는 지방의 장정.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남(丁男)으로, 국가나 관아의 명령으로 병역이나 노역(勞役)에 종사하였다.
🌏 軍: 군사 군 丁: 고무래 정 -
백정대
(白丁隊)
:
고려 시대에, 백정만으로 편성하여 서북 지방의 여러 진에 두었던 부대.
🌏 白: 흰 백 丁: 고무래 정 隊: 떼 대 -
가정오랑캐
(家丁오랑캐)
:
1
청나라 사신이 올 때 따라온 하인을 낮잡아 이르던 말.
2
행패를 잘 부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家: 집 가 丁: 고무래 정 -
정묘조약
(丁卯條約)
:
조선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에 후금과 맺은 강화 조약. 후금 군대의 철수, 형제국의 맹약 따위를 화약(和約) 조건으로 하였다.
🌏 丁: 고무래 정 卯: 토끼 묘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양정
(良丁)
:
양민 신분의 장정.
🌏 良: 어질 양 丁: 고무래 정 -
역정
(驛丁)
:
역에서 부역하던 장정.
🌏 驛: 정거장 역 丁: 고무래 정 -
차정
(次丁)
:
군역(軍役)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사정에 의하여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뒤를 이을 16세 미만의 남자.
🌏 次: 버금 차 丁: 고무래 정 -
재백정
(才白丁)
:
재인과 백정을 아울러 이르던 말.
🌏 才: 재주 재 白: 흰 백 丁: 고무래 정 -
이정일보
(二丁一保)
:
조선 초기에, 두 장정을 일보(一保)로 묶어 정군(正軍) 한 사람을 내던 군역 제도. 세조 10년(1464)에 삼정일호의 제도를 고친 것이다.
🌏 二: 두 이 丁: 고무래 정 一: 하나 일 保: 보전할 보 -
삼정일자
(三丁一子)
: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향리 한 사람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역을 서게 되었을 때, 나라에서 그중 한 아들의 역을 면제해 주던 일.
🌏 三: 석 삼 丁: 고무래 정 一: 하나 일 子: 아들 자 -
가정호
(家丁胡)
:
청나라 사신이 올 때 따라온 하인을 낮잡아 이르던 말.
🌏 家: 집 가 丁: 고무래 정 胡: 오랑캐 호 -
정포
(丁布)
:
군정(軍丁)이나 공역(公役)의 의무가 있는 장정이 군역이나 공역 대신으로 바치던 삼베나 무명.
🌏 丁: 고무래 정 布: 베 포 -
군정충정
(軍丁充定)
:
병역 의무자가 현역에 복무하지 않고 그 대가로 군포나 세미를 바쳐서 마련한 군 복무자의 군량에 보충하던 쌀.
🌏 軍: 군사 군 丁: 고무래 정 充: 가득할 충 定: 정할 정 -
근수병정
(跟隨兵丁)
:
벼슬아치가 외출할 때에 호위하던 병정.
🌏 跟: 발꿈치 근 隨: 따를 수 兵: 군사 병 丁: 고무래 정 -
백정
(白丁)
:
1
조선 세종 7년(1425)에, 천민 계급에 대하여 관(官)에서 내린 칭호. 천민의 불만을 없애고 쉽게 부리기 위하여 병정(兵丁)에 편입시켰다.
2
소나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3
고려 시대에,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일반 농민을 이르던 말. 특정한 직역(職役)이 없었다.
... (총 4개의 의미)
🌏 白: 흰 백 丁: 고무래 정 -
정유삼흉
(丁酉三兇)
:
조선 중종 32년(1537)에 왕의 외척(外戚) 윤원로 등이 흉물(凶物)이라고 하여 살해한 세 사람. 김안로(金安老), 허항(許沆), 채무택(蔡無擇)을 이른다.
🌏 丁: 고무래 정 酉: 닭 유 三: 석 삼 兇: 흉악할 흉 -
전정
(佃丁)
: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후에 소작료를 치르던 농민. 중국의 한나라 때에 생겨서 당나라 말기부터 송나라 초기에 걸쳐 보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
🌏 佃: 밭 맬 전 丁: 고무래 정 -
정자각
(丁字閣)
:
왕릉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봉분 앞에 ‘丁’ 자 모양으로 지은 집.
🌏 丁: 고무래 정 字: 글자 자 閣: 문설주 각 -
은정
(隱丁)
:
호적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숨겨 놓은 장정.
🌏 隱: 숨을 은 丁: 고무래 정 -
옥정
(獄丁)
:
옥에 갇힌 사람을 맡아 지키던 사람.
🌏 獄: 옥 옥 丁: 고무래 정 -
옥사정
(獄鎖丁)
:
옥에 갇힌 사람을 맡아 지키던 사람.
🌏 獄: 옥 옥 鎖: 丁: 고무래 정 -
누정자
(漏丁者)
:
등록된 호구 대장에서 누락된 장정.
🌏 漏: 샐 누 丁: 고무래 정 者: 놈 자 -
장정
(莊丁)
:
고려 시대에, 왕실 소유의 장원(莊園)인 장(莊)에 속한 소작인.
🌏 莊: 씩씩할 장 丁: 고무래 정 -
족정
(足丁)
:
고려 시대에, 17결(結)의 토지에 해당하던 수세(收稅) 단위.
🌏 足: 발 족 丁: 고무래 정 -
정묘노란
(丁卯虜亂)
:
조선 인조 5년(1627)에 후금의 아민(阿敏)이 인조반정의 부당성을 내세우고 침입하여 일어난 난리. 인조가 강화(江華)로 피란하였다가 강화 조약을 맺고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가 되었다.
🌏 丁: 고무래 정 卯: 토끼 묘 虜: 사로잡을 노 亂: 어지러울 란 -
여정색
(餘丁色)
:
조선 말기에, 병조(兵曹)에 속한 부서. 충순위(忠順衛), 충찬위(忠贊衛), 충장위(忠壯衛)의 순찰군(巡察軍)과 여정(餘丁)의 번포(番布)를 관리하였다.
🌏 餘: 남을 여 丁: 고무래 정 色: 빛 색 -
정유자
(丁酉字)
:
조선 정조 원년(1777)에 구리로 만든 활자. 갑인자를 글자의 본으로 하여 15만 자를 만들었으며, 주로 서책과 관부(官府)의 문적(文籍)을 인쇄하는 데 사용하였다.
🌏 丁: 고무래 정 酉: 닭 유 字: 글자 자 -
성정
(成丁)
:
남자가 나라에 의무를 져야 하는 열여섯 살이 됨. 또는 그 나이의 남자.
🌏 成: 이룰 성 丁: 고무래 정 -
정령
(丁零/丁令/丁靈)
:
중국 한(漢)나라ㆍ위나라 때에 있던 북적(北狄) 가운데 하나. 당나라 때 이름은 철륵(鐵勒)으로서, 기원전 3세기부터 5세기 사이에 북부 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터키계 민족이다.
🌏 丁: 고무래 정 零: 떨어질 령 떨어질 영 丁: 고무래 정 令: 명령할 령 명령할 영 丁: 고무래 정 靈: 신령 령 신령 영 -
정미환국
(丁未換局)
:
조선 영조 3년(1727) 정미년에, 당쟁을 조정하려고 정부의 인사를 개편한 일. 노론, 소론을 막론하고 논의가 강경한 자를 제거하고 골고루 등용하였으나, 노론이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게 되어 당쟁을 조정하는 데 미흡하였다.
🌏 丁: 고무래 정 未: 아닐 미 換: 바꿀 환 局: 판 국 -
정미칠조약
(丁未七條約)
: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뒤에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 전문 칠 조(七條)로 되어 있으며 모든 행정ㆍ사법 사무를 통감부의 감독 아래에 두는 것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丁: 고무래 정 未: 아닐 미 七: 일곱 칠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정전제
(丁田制)
:
통일 신라 시대에, 국가가 장정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하던 토지 제도.
🌏 丁: 고무래 정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성세자생인정책
(盛世慈生人丁冊)
:
중국 청나라 강희제 말년에 만든 호적부. 단순히 인구수를 알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징세(徵稅)를 목적으로 한 호적부와 다르다.
🌏 盛: 성할 성 世: 세대 세 慈: 사랑할 자 生: 날 생 人: 사람 인 丁: 고무래 정 冊: 책 책 -
계정법
(計丁法)
:
장정의 수를 기준으로 부역을 정하던 제도.
🌏 計: 꾀할 계 丁: 고무래 정 法: 법도 법 -
삼정일호
(三丁一戶)
: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정(丁)을 기준으로 정했던 호구(戶口) 단위의 하나. 각 역(驛)과 원(院)에 속한 전운 노자(轉運奴子), 급주 노자(急走奴子), 관부(館夫) 따위의 종들로 세 장정을 한 호로 만들어서 한 호마다 구분전, 군자전, 한전(閑田), 진전 따위의 토지를 50복(卜)씩 주었다.
🌏 三: 석 삼 丁: 고무래 정 一: 하나 일 戶: 지게 호 -
성정하다
(成丁하다)
:
남자가 나라에 의무를 져야 하는 열여섯 살이 되다.
🌏 成: 이룰 성 丁: 고무래 정 -
정리
(丁吏)
:
고려 시대에, 벼슬아치의 등급에 따라 그 종자(從者)로서 배속되어 있던 장정. 국상(國相)은 넷, 경(卿) 이상은 셋, 정랑(正郞)은 둘, 원외랑은 한 사람이 배정되었다.
🌏 丁: 고무래 정 吏: 벼슬아치 리 -
지정은제
(地丁銀制)
:
중국 청나라 때에, 인정세와 지세를 합쳐서 토지에 부과하여 은(銀)으로 징수하던 세제(稅制). 1810년부터 1870년까지 시행하였다.
🌏 地: 땅 지 丁: 고무래 정 銀: 은 은 制: 억제할 제 -
정전 제도
(丁田制度)
:
통일 신라 시대에, 국가가 장정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하던 토지 제도.
🌏 丁: 고무래 정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정묘약조
(丁卯約條)
:
조선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에 후금과 맺은 강화 조약. 후금 군대의 철수, 형제국의 맹약 따위를 화약(和約) 조건으로 하였다.
🌏 丁: 고무래 정 卯: 토끼 묘 約: 맺을 약 條: 가지 조 -
시정
(侍丁)
:
조선 시대에, 나이가 많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군역(軍役)에서 면제된 사람.
🌏 侍: 모실 시 丁: 고무래 정 -
정묘호란
(丁卯胡亂)
:
조선 인조 5년(1627)에 후금의 아민(阿敏)이 인조반정의 부당성을 내세우고 침입하여 일어난 난리. 인조가 강화(江華)로 피란하였다가 강화 조약을 맺고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가 되었다.
🌏 丁: 고무래 정 卯: 토끼 묘 胡: 오랑캐 호 亂: 어지러울 란 -
정정
(正丁)
:
직접 군역(軍役)에 나가는 사람.
🌏 正: 바를 정 丁: 고무래 정 -
여정
(餘丁)
:
1
조선 시대에,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할 경우 역사에 나가지 아니한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 보내어 집안일을 도와주던 일.
2
조선 시대에, 보충대의 강서(講書) 시험에서 낙방한 사람.
🌏 餘: 남을 여 丁: 고무래 정 -
이정
(里丁)
:
1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마을의 남자.
2
조선 후기에, ‘이정’을 달리 이르던 말. (이정: 조선 시대에, 지방 행정 조직의 최말단인 이(里)의 책임자. 수령의 통제를 받는 면임(面任)의 아래 직위이며 다섯 집을 통괄하는 통주(統主)의 위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임명되기도 하여 이정(里丁)이라고도 하였다.)
🌏 里: 마을 이 丁: 고무래 정 -
정부
(丁賦)
:
중국에서, 정남(丁男)에게 부과하던 세. 처음에는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에 돈이나 재물을 받았으나 뒤에는 노동력 징발 대신으로 재화를 받았으며, 빈부에 따라 할당하였다.
🌏 丁: 고무래 정 賦: 구실 부 -
방곡병정
(坊曲兵丁)
:
밤에 도둑을 경계하기 위하여 도성 안을 돌면서 순찰하는 일을 맡아보던 병정.
🌏 坊: 동네 방 曲: 굽을 곡 兵: 군사 병 丁: 고무래 정 -
정정
(廷丁/庭丁)
:
일제 강점기에, 법원의 사환을 이르던 말.
🌏 廷: 조정 정 丁: 고무래 정 庭: 뜰 정 丁: 고무래 정 -
황구첨정
(黃口簽丁)
:
조선 후기에, 군정(軍政)이 문란해져서 어린아이를 군적(軍籍)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던 일.
🌏 黃: 누를 황 口: 입 구 簽: 농 첨 丁: 고무래 정 -
지정은
(地丁銀)
:
중국 청나라 때에, 인정세와 지세를 합쳐서 토지에 부과하여 은(銀)으로 징수하던 세제(稅制). 1810년부터 1870년까지 시행하였다.
🌏 地: 땅 지 丁: 고무래 정 銀: 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