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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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론
(道義的責任論)
:
형법에서,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와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에 두는 견해.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위자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道: 길 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사도법
(私道法)
:
개인이 사사로이 내는 길에 대하여 그 구조나 설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私: 사사로울 사 道: 길 도 法: 법도 법 -
이북 오도청
(以北五道廳)
:
이북 오도가 수복될 때까지 설치하는 임시 도청.
🌏 以: 써 이 北: 북녘 북 五: 다섯 오 道: 길 도 廳: 관청 청 -
도로 관리자
(道路管理者)
:
도로를 관할하도록 정해진 법 주체. 도로법에 따라 국도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각 지방 자치 단체가 관할한다.
🌏 道: 길 도 路: 길 로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者: 놈 자 -
도로 사선 제한
(道路斜線制限)
:
건축법에서, 도로면 및 대향(對向) 건축물의 일조, 채광, 통풍 따위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한.
🌏 道: 길 도 路: 길 로 斜: 비낄 사 線: 선 선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국제 인도법
(國際人道法)
:
국제 사회의 무력 분쟁에서 각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전시(戰時) 법규.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人: 사람 인 道: 길 도 法: 법도 법 -
철도 소운송업법
(鐵道小運送業法)
:
철도 소운송업에 관한 법률. 2003년 ‘한국 철도 공사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鐵: 쇠 철 道: 길 도 小: 작을 소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業: 업 업 法: 법도 법 -
반론 보도 청구권
(反論報道請求權)
:
언론 기관의 보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그 언론 기관에 반론 보도를 청할 수 있는 권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는 상관이 없다.
🌏 反: 돌이킬 반 論: 논의할 론 報: 갚을 보 道: 길 도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보도의 자유
(報道의自由)
:
보도 기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취재ㆍ편집ㆍ보도할 수 있는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이다.
🌏 報: 갚을 보 道: 길 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전용 자동차도
(專用自動車道)
:
자동차 운송업자가 그 사업용 자동차만이 다니도록 마련한 자동차 도로.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道: 길 도 -
도로명 주소
(道路名住所)
: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에 고유 번호를 붙인 주소.
🌏 道: 길 도 路: 길 로 名: 이름 명 住: 살 주 所: 바 소 -
도로 교통법
(道路交通法)
: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도록 만든 법률.
🌏 道: 길 도 路: 길 로 交: 사귈 교 通: 통할 통 法: 법도 법 -
철도법
(鐵道法)
:
철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던 법률. 2004년 ‘철도 사업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鐵: 쇠 철 道: 길 도 法: 법도 법 -
도세 부가세
(道稅附加稅)
:
지방 자치 단체인 도에서 도세에 부과하여 자기 구역 주민들에게서 받던 세금. 1976년에 폐지하였다.
🌏 道: 길 도 稅: 세금 세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
도의
(道議)
:
지방 자치 단체인 도(道)의 의결 기관.
🌏 道: 길 도 議: 의논할 의 -
접도 구역
(接道區域)
:
도로 확장용 용지 확보, 도로 보호, 도로 미관의 보존, 위험 방지 따위를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일정 거리의 구역.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 식목, 벌목 따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 接: 접할 접 道: 길 도 區: 구역 구 域: 지경 역 -
사도
(私道)
:
1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방도.
2
사사로이 내어 쓰는 길.
3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準用)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이른다.
🌏 私: 사사로울 사 道: 길 도 -
도로 점용
(道路占用)
:
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
🌏 道: 길 도 路: 길 로 占: 차지할 점 用: 쓸 용 -
도로법
(道路法)
:
도로를 바르게 관리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이나 인정, 관리, 시설 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道: 길 도 路: 길 로 法: 법도 법 -
도로령
(道路令)
:
도로에 관한 법령.
🌏 道: 길 도 路: 길 로 令: 명령할 령 -
정정 보도 청구권
(訂正報道請求權)
:
언론 기관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그 언론 기관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訂: 평론할 정 正: 바를 정 報: 갚을 보 道: 길 도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도세
(道稅)
:
지방세의 하나. 도민에게서 받는 세금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 道: 길 도 稅: 세금 세 -
하수도법
(下水道法)
:
하수도의 개량ㆍ정비를 위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 따위를 정한 법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용 수역의 수질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下: 아래 하 水: 물 수 道: 길 도 法: 법도 법 -
국제 도로 교통 조약
(國際道路交通條約)
:
자동차 통관 수속 간소화와 국제 운전면허증 발행 따위를 추진하고 국제 도로 교통의 발달과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 교통에 관한 세계법.
🌏 國: 나라 국 際: 가 제 道: 길 도 路: 길 로 交: 사귈 교 通: 통할 통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고속 국도법
(高速國道法)
:
고속 국도를 정비하고 자동차 교통망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高: 높을 고 速: 빠를 속 國: 나라 국 道: 길 도 法: 법도 법 -
도의적 책임
(道義的責任)
: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
🌏 道: 길 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도구 이론
(道具理論)
:
형법에서, 간접 정범(間接正犯)의 정범성(正犯性) 여부를 논하는 이론의 하나. 다른 사람을 범죄에 이용한 때도, 기구나 동물을 범죄에 이용한 때와 같이 이용자가 정범이 된다는 이론이다.
🌏 道: 길 도 具: 갖출 구 理: 다스릴 이 論: 논의할 론 -
도립 공원
(道立公園)
:
자연 경승지를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한, 국립 공원에 준하는 공원. 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 道: 길 도 立: 설 립 公: 공변될 공 園: 동산 원 -
궤도 재단
(軌道財團)
:
전차, 기차 따위의 궤도나 부속물을 법정 재산으로 삼아 저당물로 제공하는 재단.
🌏 軌: 바큇자국 궤 道: 길 도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도로 전용권
(道路專用權)
:
공법(公法)에서, 도로에 대한 특별 사용권. 관리자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도로의 독립된 사용을 특별히 허가하여 생기는 권리로서 전주의 건설, 가스관의 매설, 레일의 부설 따위는 이 권리에 의한다.
🌏 道: 길 도 路: 길 로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도로 부담금
(道路負擔金)
:
도로법에서, 도로와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돈. 도로에 관한 비용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따위가 있다.
🌏 道: 길 도 路: 길 로 負: 짐질 부 擔: 멜 담 金: 쇠 금 -
수도법
(水道法)
:
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합리화함으로써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水: 물 수 道: 길 도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