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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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록
(船舶登錄)
:
선박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 관청의 선박 원부(原簿)에 선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일. 이것을 마쳐야 선박 국적 증서가 교부된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카르텔선
(cartel船)
:
포로를 교환하는 일과 같이 교전국 사이의 교통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 국제법에 따르면, 이 배는 공격ㆍ나포ㆍ몰수할 수 없다.
🌏 船: 배 선 -
선원법
(船員法)
: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선내의 질서 유지,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선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船: 배 선 員: 관원 원 法: 법도 법 -
선박 저당권
(船舶抵當權)
:
등기한 선박에 대하여 설정하는 특수한 저당권. 상법에 따른 것으로 효력은 부동산 저당권과 같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權: 권세 권 -
선박 등기부
(船舶登記簿)
:
선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비치하여 두는 장부.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簿: 장부 부 -
선박 우선 특권
(船舶優先特權)
:
선박에 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담보 물권.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特: 특별할 특 權: 권세 권 -
등부선
(登簿船)
:
선박 등기부에 등기된 배. 20톤 이상인 배는 선박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登: 오를 등 簿: 장부 부 船: 배 선 -
도선사
(導船士)
:
도선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배들을 안전하게 수로로 인도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導: 이끌 도 船: 배 선 士: 선비 사 -
정선
(停船)
:
1
가던 배가 멈춤. 또는 그렇게 되게 함.
2
선박의 진항을 정지시켜 선박 업무를 금지함. 평상시에는 국가 주권이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해상 경찰권의 집행ㆍ세관 단속ㆍ소독ㆍ검역을 하기 위하여 하며, 전시에는 교전국의 군함이 임검을 하기 위하여 하기도 한다.
🌏 停: 머무를 정 船: 배 선 -
선적
(船籍)
:
배의 국적.
🌏 船: 배 선 籍: 서적 적 -
선박 임대차
(船舶賃貸借)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의 임대차. 선주는 선박 임차인에게 선박의 점유를 이전하고 선박 임차인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선장의 선임 감독권이 선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 임차인에게 있는 점이 용선(傭船)과 다르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승선 계약
(乘船契約)
:
선원이 특정 선박을 타고 일하기로 배의 소유자와 맺는 근로 계약. 구선원법의 용어로서 현재는 선원 근로 계약 가운데 특정 계약을 의미한다.
🌏 乘: 탈 승 船: 배 선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전부 용선
(全部傭船)
:
용선 계약의 하나. 배 전부의 전세를 약속하는 일이다.
🌏 全: 온전할 전 部: 나눌 부 傭: 품팔이 용 船: 배 선 -
선박 서류
(船舶書類)
:
선장이 반드시 선박 안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 선박 국적 증서, 해원 명부, 항해 일지, 여객 명부, 적하물에 관한 서류 따위가 있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書: 글 서 類: 무리 류 -
대선약관
(代船約款)
:
선화 증권에 짐을 싣기로 예정되어 있는 배를 대신하여 다음 배나 다른 배로 운송할 수 있다는 뜻의 약관. 개품(個品) 운송 계약에서 배의 특성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령 선화 증권에서의 약관 또는 특약으로 정하는 일이 많다.
🌏 代: 대신할 대 船: 배 선 約: 맺을 약 款: 정성 관 -
선적국법
(船籍國法)
:
배에 게양한 기(旗)가 나타내는 국가의 법률. 배가 소속된 나라의 법률을 이르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 船: 배 선 籍: 서적 적 國: 나라 국 法: 법도 법 -
선적 증서
(船積證書)
:
20톤 미만인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무 관청에서 발행한다.
🌏 船: 배 선 積: 쌓을 적 證: 증거 증 書: 글 서 -
부등부선
(不登簿船)
:
등기와 등록을 할 수 없는 배. 총톤수 20톤 미만이 이에 해당한다.
🌏 不: 아닌가 부 登: 오를 등 簿: 장부 부 船: 배 선 -
선박질
(船舶質)
:
등기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인정하는 담보 물권. 동산질(動産質)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실제 거래에서는 양도 담보의 방법을 많이 쓴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質: 바탕 질 -
선박 관리인
(船舶管理人)
:
선박 공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선박 이용에 관한 일정한 법정 권한을 가진 사람.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선박 등기 증서
(船舶登記證書)
:
선박 등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선박 채권자
(船舶債權者)
:
선박 우선 특권을 가지는 채권자. 선박 저당권을 가지는 채권자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
등록선
(登錄船)
:
선박 등기부에 등기된 배. 20톤 이상인 배는 선박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船: 배 선 -
비등기선
(非登記船)
: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선박. 선박은 상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과 유사한 성질이 많기 때문에 선박 소유권은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거나 단주(端舟) 또는 노도(櫓櫂)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배, 항해 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선박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非: 아닐 비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船: 배 선 -
선박 등기
(船舶登記)
:
선박 등기법에 따라 선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선박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 이로써 소유권의 소재가 명시되어 저당권ㆍ임대권의 설정이 가능해진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도선법
(導船法)
:
배의 안전 운항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만든 법률. 도선사의 면허와 도선 구역에서의 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導: 이끌 도 船: 배 선 法: 법도 법 -
선박 억류
(船舶抑留)
:
국제법에 따라, 자기 나라의 항만에 있는 외국 선박을 억류하는 일. 흔히 외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쓴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抑: 누를 억 留: 머무를 류 -
상선 계약
(商船契約)
:
특정한 상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서 일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商: 장사 상 船: 배 선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등기선
(登記船)
:
선박 등기부에 등기된 배. 20톤 이상인 배는 선박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船: 배 선 -
선박 압류
(船舶押留)
:
국제법에 따라, 자기 나라의 항만에 있는 외국 선박을 억류하는 일. 흔히 외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쓴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선착지
(船着地)
:
외국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선박 안의 범죄를 심판할 때, 법원의 토지 관할을 정하는 표준의 하나. 일반 표준 외에 범죄 후의 선착지가 선적지와 함께 토지 관할의 표준이 된다.
🌏 船: 배 선 着: 붙을 착 地: 땅 지 -
정선하다
(停船하다)
:
1
가던 배가 멈추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2
선박의 진항을 정지시켜 선박 업무를 금지하다. 평상시에는 국가 주권이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해상 경찰권의 집행ㆍ세관 단속ㆍ소독ㆍ검역을 하기 위하여 하며, 전시에는 교전국의 군함이 임검을 하기 위하여 하기도 한다.
🌏 停: 머무를 정 船: 배 선 -
정선되다
(停船되다)
:
1
가던 배가 멈추다.
2
선박의 진항이 정지되어 선박 업무가 금지되다. 평상시에는 국가 주권이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해상 경찰권의 집행ㆍ세관 단속ㆍ소독ㆍ검역을 할 목적으로 되며, 전시에는 교전국의 군함이 임검을 할 목적으로 되기도 한다.
🌏 停: 머무를 정 船: 배 선 -
선박 원부
(船舶原簿)
:
선박의 등록을 위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 관청에 비치한 공부(公簿). 선박의 종류ㆍ이름ㆍ구조, 선적항 따위가 적혀 있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原: 근원 원 簿: 장부 부 -
선박 안전법
(船舶安全法)
:
선박에 안전 항해와 인명 및 재화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해상의 여러 가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法: 법도 법 -
선화 병존주의
(船貨竝存主義)
:
공동 해손의 성립 요건으로서, 선박과 적하(積荷)가 각각 전부 또는 일부가 잔존할 것을 필요로 하는 입장.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선박 또는 적화의 전부나 일부가 잔존하여도 공동 해손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 船: 배 선 貨: 재화 화 竝: 아우를 병 存: 있을 존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조선 공업 진흥법
(造船工業振興法)
:
예전에, 조선 및 조선 관련 공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86년 폐지되었다.
🌏 造: 지을 조 船: 배 선 工: 장인 공 業: 업 업 振: 떨친 진 興: 일어날 흥 法: 법도 법 -
무고장 선화 증권
(無故障船貨證券)
:
적요란에, 선적 화물에 고장이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선화 증권.
🌏 無: 없을 무 故: 옛 고 障: 가로막을 장 船: 배 선 貨: 재화 화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외국선 추섭권
(外國船追躡權)
:
자기 나라의 영역 안에서 밀어(密漁)나 위법 행위를 한 외국 선박을 그 나라의 군함이 영해 밖까지 쫓아가서 압류할 수 있는 권리.
🌏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船: 배 선 追: 쫓을 추 躡: 밟을 섭 權: 권세 권 -
어선법
(漁船法)
:
어선의 건조 조정(建造調整)과 어선의 등록,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어선에 관한 시험 및 연구를 통하여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 생산력의 증강과 수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한다.
🌏 漁: 고기잡을 어 船: 배 선 法: 법도 법 -
선박 소유권
(船舶所有權)
:
선박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특별 보호 선박
(特別保護船舶)
:
전시(戰時) 국제법에서 특별히 포획(捕獲)이 금지되어 있는 선박.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船: 배 선 舶: 큰 배 박 -
선하 증권에 관한 통일 조약
(船荷證券에關한統一條約)
:
선하 증권에 관한 여러 나라의 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1923년 브뤼셀 해사(海事) 외교 회의에서 체결한 조약. 유력한 해운국인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따위에서는 이미 이 조약의 규정을 국내법화하고 있다.
🌏 船: 배 선 荷: 연 하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關: 빗장 관 統: 거느릴 통 一: 하나 일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선박 임검
(船舶臨檢)
:
국제법에 따라, 선박을 포획하기 전에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함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선박 서류를 검사하는 일.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臨: 임할 임 檢: 검사할 검 -
선박 소유자
(船舶所有者)
:
배를 소유하고, 상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배를 항해에 이용하는 사람.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所: 바 소 有: 있을 유 者: 놈 자 -
선박 권력
(船舶權力)
:
선장이 특정 선박의 지휘자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權: 권세 권 力: 힘 력 -
선박 등기법
(船舶登記法)
:
선박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되는데 선박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따위에 관한 것이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法: 법도 법 -
사선
(私船)
:
1
개인이 사사로이 가진 배.
2
국제법에서, 사인(私人)의 용도에 쓰는 배를 이르는 말. 국기로 국적을 표시한다.
🌏 私: 사사로울 사 船: 배 선 -
선적 증서령
(船籍證書令)
:
20톤 미만인 선박의 국적, 적량 측도 표시, 명칭에 관한 사항 따위를 규정하기 위한 각령. ‘소형 선박의 선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다가 ‘선박법 시행령’으로 통합되었다.
🌏 船: 배 선 籍: 서적 적 證: 증거 증 書: 글 서 令: 명령할 령 -
체선료
(滯船料)
:
용선 계약(傭船契約)에서, 선적(船積) 또는 양륙(揚陸)을 위하여 배를 빌려 쓰는 사람이 약정한 정박 기간을 경과하여 선주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
🌏 滯: 막힐 체 船: 배 선 料: 되질할 료